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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기에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오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사 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정확한 증거 자료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외에도 과로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있고,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투약 상태나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의뢰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비록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당시 운전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 본 변호인이 입수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병은 의뢰인이 운전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질병이나 증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의 사실 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45조(벌칙)(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담전화 02-58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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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4회였기에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통해 선처 피력 이 사건의 경우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웠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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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사고,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12대중과실사고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지만,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손괴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중한 범죄인 데다가 의뢰인은 도주까지 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최근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과실 사고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와 재판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던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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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후좌우 등 주위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본인의 전과, 사고 발생 경위, 후속 조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즉,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 유리한 정상 피력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은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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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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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징역까지 구형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단순 약식기소가 아닌 재판을 받게 하는 구공판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굿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건의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상 사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한 경감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강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던 점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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