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범죄

  • 도주 치상(뺑소니)
  • 사고 후 미조치
  • 무면허 운전
  • 위험운전 치사상
  • 12대 중과실
  • 보복운전
  • 보험사기

도주 치상(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도주 치상(뺑소니)이라고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지만 차량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 치상(뺑소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치상(뺑소니) 사고의 요건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차량에 의한 사고일 것
·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하였을 것
· 대인사고(인명피해)일 것.
교통사고 발생 시
· 피해자 구호조치 │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의 신분을 밝혀둔다 │ 구호조치 외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혀두는 일입니다.
도주 치상(뺑소니)의 원인
사고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하거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무보험 차량 운전/대포차량 운전 등이 드러남으로 인해 처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결격기간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행위와 관련하여 내려지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도주 치상(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검거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1.

도주 치상(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감경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 도주 치상(뺑소니) 사고 등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도로흔적,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3D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허위 · 과다입원 · 보험사기 등)를 판별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 관련자들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몰라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활용
1. 경미한 접촉사고이나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도주 치상(뺑소니)로 입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대상자가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서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특정 범죄 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바뀐 경우
4. 과장된 진단서로 인하여 불리하게 처분 받은 기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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