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볍게 여기기 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절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범죄이기에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볍게 여기기 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절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범죄이기에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01.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
■ 단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으로 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으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 2회 이상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음주운전의 민사적 책임
■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03. 음주운전의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 일정 기간 정지 혹은 면허 취소
■ 음주운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