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볍게 여기기 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절대 가볍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범죄이기에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01.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

단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으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 2회 이상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음주운전의 민사적 책임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03. 음주운전의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 일정 기간 정지 혹은 면허 취소

음주운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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