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이의신청)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처분을 있음을 안 날(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구제여부를 심판하는 데는 있어 중점적인 요소는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 재량권남용이나 일탈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처분은 없었는지, 음주운전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과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의 직업이나 가족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회봉사 등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심사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계형 청구에 있어서 많은 부채, 부모님 등 가족의 질병, 부모 봉양, 모범적인 운전 경력, 뺑소니 운전자 검거 등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운전거리가 짧거나 이동주차 등의 부득이한 상황, 불가피한 정황 등은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행정심판 절차
  • STEP 1
    icon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 STEP 2
    icon 사건 분석 및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료 수집
  • STEP 3
    icon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행정심판청구
  • STEP 4
    icon 피청구인 답변서 수취
  • STEP 5
    icon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제출
  • STEP 6
    ic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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