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해당 지방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해당 지방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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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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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STEP 2기각
-
STEP 3자료 수집 및
소장 작성 -
STEP 4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 -
STEP 5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
STEP 6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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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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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불복 시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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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STEP 2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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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자료 수집 및
소장 작성 -
STEP 4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 -
STEP 5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달 -
STEP 6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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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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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불복 시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 제기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취소 및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