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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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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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특집]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데스크 특집] "끄집어내라" 인정한 헌재‥내란죄 재판도 탄력?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파면으로 끝이 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핵심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미 한 번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거의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 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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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JTBC) [JTBC 뉴스룸] 윤석열 체포 다음날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특별했던 수감 생활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감 생활에 이례적인 특혜가 잇따른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습니다.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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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22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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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16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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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JTBC뉴스) [JTBC뉴스] 박 대령 무죄 판결 파장…'명령의 정당성' 계엄 재판 영향 줄 듯 [앵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 조직 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판결로 상관과 부하 입장에서 명령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12·12 사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의 범죄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명령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원칙을 뒷받침할 사례가 많진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가 추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박정훈 대령의 판결에 따라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선례가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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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정국에도 부장판사 출신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와 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10명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유례없던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대로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중략)... ▶법조계 “사법부 독립 원칙상 탄핵정국과 재판 일정은 무관"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법조계에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기일 연기·불출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위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략)... [이재용/변호사]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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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했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이 사건 혐의가 다수고 그 혐의 중에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증인 소환이나 관련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유아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검찰 측에서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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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투데이코리아]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변호인 측이 항소심 중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을 등사 받은 가운데, JMS 측이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피고 측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다. ...(중략)... 하지만 2차 가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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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앵커]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몰래 주택 담장을 넘었다가 한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무단침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서 멈추고 남성 1명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잠시 담장 안쪽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을 넘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내부에서 CCTV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뛰어나왔죠." 잠시 뒤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남성 일행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 주인은 남성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에서 나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준 뒤에야 차량이 한전 자회사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러 나왔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담을 넘은 남성은 뒤늦게 집 주인에게 어러번 사과를 했고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집 주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찰 패용과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등 현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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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ㅣ tvN ‘눈물의여왕’ 촬영 장소 협조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 드라마 방영 모습 ▼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tKnbQ6xPWs?si=pWbSksj39VttnTOY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