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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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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정총명 변호사 법률자문[JTBC NEWS] '1심 선고 불복' 태일, 항소심서 형량 낮출까 "자수감경이 관건" / 정총명 변호사 법률자문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에 나선다. 이어질 재판에서 과연 1심에서 나온 형량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일은 1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인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재판 선고 후 7일 안에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태일과 공범 2명 등 세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고, 공범 홍모씨와 이모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는 JTBC 엔터뉴스에 “특수준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53조 소정의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실상 하한선에 가깝게 나온 결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태일 등 피고인들이 주장한 '자수'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의 인위적 감행 사유에 불과하다. 자수할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했다는 점 등 여러 경위를 참작했을 때 이중감형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태일 등 피고인들이 주장한 '자수 여부'가 항소심에서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다면 형량이 3년 6개월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수감경'도 형법 제52조 소정의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자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중감경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본형이 징역 3년 이하로 감경되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며 “자수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수감경을 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범위에 있으므로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항소심의 주된 쟁점은 자수감경 여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태일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특수준강간'이 아니라 각 개별적 준강간 행위였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수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인 미수범 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 이 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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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사진출처 : MBC) [MBC 뉴스데스크] [속보] 재구속 윤 전대통령 '내란재판' 불출석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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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정문성 변호사 법률자문[MBC 뉴스데스크] '약물 운전' 이경규 사과‥"음주운전만큼 위험" / 정문성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운전한 건 자신의 부주의였다고 사과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입건된 코미디언 이경규 씨. "약을 먹고 운전한 건 부주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경규]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이 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건물 주차 관리 직원 실수로 자신의 차와 기종이 같은 다른 사람 차를 몰고 나간 건데,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경규] "마약성분이나 이런 건 없고 대마초 이런 거 없고, 평상시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처방받은 약을 먹었더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019년 57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5년 만에 세 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도 높아졌습니다. [정문성/변호사]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오인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 신경 안정에 쓰이는 약물 대부분은 신경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 '가바'를 활성화시켜 술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황은경/경성대 약학대학 겸임교수] "나의 인지와 상관없이 남을 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냥 침대에서 뚝 떨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경우 몇 시간까지 운전해선 안 된다' 같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해당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도로교통법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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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외전]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외전] 인권위, 이준석 발언 조사?‥남편 대리투표, "처벌 가능"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출연 : 김정환 변호사 Q. 이준석 "어디가 혐오냐"‥표현 문제는? Q. 이준석 "아들 검증", 민주 "허위 사실"‥실체는? Q. 인권위 30여 건 진정‥조사 대상 해당? Q. 시민단체, "모욕·혐오" 고발‥법적 쟁점은? Q. 선거사무원, 남편 대신 투표‥처리 어떻게? Q. "부정선거 감시" 투표소 무단 침입‥문제는? Q. 한덕수·최상목 출금‥'내란 묵인·방조 혐의' 적용될까? Q.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수사 확대되나? Q. 윤석열-홍장원 통화 원격 삭제‥증거인멸 시도? Q. 검찰도 비화폰 자료 요청‥법원 영장 발부할까? Q. 비서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인증서 관리? Q.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인물 잇단 소환‥김건희는?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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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특집]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데스크 특집] "끄집어내라" 인정한 헌재‥내란죄 재판도 탄력?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파면으로 끝이 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핵심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미 한 번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거의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 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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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JTBC) [JTBC 뉴스룸] 윤석열 체포 다음날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특별했던 수감 생활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감 생활에 이례적인 특혜가 잇따른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습니다.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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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22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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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16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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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JTBC뉴스) [JTBC뉴스] 박 대령 무죄 판결 파장…'명령의 정당성' 계엄 재판 영향 줄 듯 [앵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 조직 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판결로 상관과 부하 입장에서 명령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12·12 사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의 범죄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명령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원칙을 뒷받침할 사례가 많진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가 추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박정훈 대령의 판결에 따라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선례가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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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정국에도 부장판사 출신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와 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10명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유례없던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대로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중략)... ▶법조계 “사법부 독립 원칙상 탄핵정국과 재판 일정은 무관"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법조계에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기일 연기·불출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위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략)... [이재용/변호사]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