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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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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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하게 다루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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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
음주운전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음주운전'혐의가 적용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정도 및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조사 당일 유리한 답변을 전달하며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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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본 변호인은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안내하며 단계별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경찰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은 물론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및 재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도주치상은 업무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본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써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실형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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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
음주운전 2회, 자동차불법사용 (항소심) - 벌금 감경[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자동차불법사용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탑승하여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와 2심(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본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 원심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소장 내용으로 가중하여 판결하는 등 법리적 오인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스스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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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후 진행될 경찰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주취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죄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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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에 맞춰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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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
도주치상 - 기소유예[성공사례] 도주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충격해 피해를 입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도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보도를 침범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나, 피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에 이르러 구호 등의 조치가 필히 필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이후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뢰인은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달될 수 있는 상항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도주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시킨 사안으로 사안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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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
음주운전 - 혐의없음[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추후 대응 절차를 모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으며, 본 건 단속 및 측정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정황이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법정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취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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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으로 위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고의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정신 이상 증세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의사 소견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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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성공사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해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라는 처벌을 받은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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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