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음주운전 3회(항소심) - 감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항소심) - 감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받게 된 1심 재판의 판결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이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한 사항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1심 판결에 대응하는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있었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도로교통법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공소 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이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말소하는 등의 일부 양형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1심의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의 기간도 축소된 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8-25
  • img
    도주치상(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본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1심의 무거운 처분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8-23
  • img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한 것과 더불어 차량 내 기물을 파손한 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와 ‘재물손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 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며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8-16
  • img
    음주킥보드, 교통사고치상 등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음주킥보드, 교통사고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 체크 및 단계별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본 사안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을 안내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8-09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8-01
  • img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했던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및 사죄문 작성에 도움드렸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7-27
  • img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고의 전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 수집된 자료와 법리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도주치상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당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마땅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그 인식이라고 함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 당시 의뢰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사건 발생 당시 주변 환경과 사고 발생 상황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2-07-26
  • img
    도주치상 등 - 일부 무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일부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밀접한 거리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주치상’ 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도주치상은 업무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운전자 또한 예견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과실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 운전자가 통행기준을 위반하며 주행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본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통해 이 사고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통행기준 위반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도로 위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 서행하였다는 점. ▲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였다는 점. ▲ 비록 의뢰인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사고발생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및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판결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7-04
  • img
    도주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6-29
  • img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 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6-21
< 11 12 13 14 1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582-4890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90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대표변호사 이재용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