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곧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를 저질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이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6-15
  • img
    보험사기 -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험사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보험사기’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특정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여부를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 전략을 구축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6-03
  • img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재차 폭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5-16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약 50m 상당의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5-03
  • img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이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러워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주셨다가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은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최신 교통범죄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수사 기관과 재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9년 전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4-22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서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짧은 거리 주행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의자·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했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4-20
  • img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반주를 즐긴 후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4-14
  • img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마감 시간까지 친구들과 반주를 즐기다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조금 멀리 있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몰려온 피로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조속한 귀가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체크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위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헤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처벌 수위를 소폭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이후 진행 방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검토하고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곤란해지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4-12
  • img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 근처에 있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반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본인의 승용차를 음식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두었었는데, 반주를 하던 중 잠시 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더 엄중히 바라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였으며,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앞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초범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초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재범률이 높으므로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실만 부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 특성에 맞춰 적절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4-07
  • img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즐긴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 비용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대신 주차 위치를 바르게 하고자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0.1% 이상이 넘는 수치가 기록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3회 이상 적발된 적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JY법률사무소를 맞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기에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한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잠깐이나마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고, 잠시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점 ▲ 의뢰인이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2-04-05
< 11 12 13 14 1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582-4890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90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대표변호사 이재용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