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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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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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 근처에 있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반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본인의 승용차를 음식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두었었는데, 반주를 하던 중 잠시 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더 엄중히 바라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였으며,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앞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초범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초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재범률이 높으므로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실만 부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 특성에 맞춰 적절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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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즐긴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 비용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대신 주차 위치를 바르게 하고자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0.1% 이상이 넘는 수치가 기록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3회 이상 적발된 적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JY법률사무소를 맞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기에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한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잠깐이나마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고, 잠시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점 ▲ 의뢰인이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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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장소를 살펴보던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0.1%가 넘는 수치가 나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 후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상항을 체크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해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 동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참고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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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무면허운전, 치상, 범인도피 - 선고유예, 집행유예[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치상, 범인도피 - 선고유예,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사건 발생 당일에는 도로 주행을 연습하기 위해 함께 드라이브를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승용차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면서,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할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도로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놀란 의뢰인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난 사고임이 적발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운전자를 교체하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지자 의뢰인들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어떤 경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과 치상,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사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맞춤별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 의뢰인들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사실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 혐의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들이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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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
음주운전 2회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지만 ‘주차 자리를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대응 전략 수립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사항을 세심히 체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 재범으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아낌없는 조언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동종 전과 외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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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
음주운전 2회,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처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 조사에 응할 것을 경찰에게 요구받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두들겨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상태가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시,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파손된 순찰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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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늦은 저녁시간으로 인해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처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접촉사고로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수사정도 확인 및 대응 방안 설정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항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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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벌금형[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운전은 물론 음주운전까지 적발되면서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동종 전과를 저질렀음은 물론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에 수시로 소통을 시도하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더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동종 전과 이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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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다른 차량을 손괴하며 인적 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두려운 마음에 또 다시 구조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고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 동행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인적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 시 접촉사고 후 얼마 있지 않아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지만, 본 변호인은 초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단순 접촉사고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배상하고, 상해까지 입힌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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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항소심 - 벌금 감경[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차량이 교통에 방해가 되자 살짝 이동 주차를 해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은 물론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고, 1심 결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재범 간격(시간적 제한) 등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2회 이상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치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적용된 법이 위헌 결정된 2018. 12. 24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다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 및 윤창호법 위헌 판결 토대로 항소심 대비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및 무면허인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내용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백하여 반성하고, 음주 수치가 낮은 점, ▲ 의뢰인의 범행에 의해 어떠한 사고도 유발하지 않은 점, ▲ 교통 방해가 야기되어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 주차한 것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보다 절반의 벌금으로 감경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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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