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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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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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요즘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호기심이 생겼고, 주거지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방심한 채, 이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이를 보고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발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음주 단속 대상인 줄 몰랐던 의뢰인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등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그에 알맞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토대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오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음주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죄책감에 위축되어 있어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철저히 안내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꽤 높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조언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을 착각했던 점,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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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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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회식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무려 음주운전 3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수사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양형 자료 제출 법원에서는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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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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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시간에 늦은 관계로 급하게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란 신호에서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멈추지 않고 직진하여 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여 생해 정도가 큰 인적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각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 동행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본 사건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죄책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처음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매 절차마다 평온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범죄의 특성,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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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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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 선고유예
    [성공사례] 난폭운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갑자기 다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차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차를 비켜주지 않자 몇 초간 클랙션을 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클랙션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철저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각 절차마다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자녀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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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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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방심한 채,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적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범한 시간적 간격도 짧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동시에 단 시간 내 무면허운전 또한 연이어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진행하며 수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자칫 미숙한 대처를 할 경우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부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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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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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성공사례] 절도,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은 상당한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마 후 절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절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사건 처리 진행 정도에 대해 숙지하며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미숙한 행동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각 절차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및 현장 CCTV영상, 사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참작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절도 피해자와 접촉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시도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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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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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앞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물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수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인데다 인적 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습성을 감안하여 처음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진행, 무사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동종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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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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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 무면허 운전 및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 두 번이나 있었고 두 가지 혐의까지 더해진 의뢰인은 법정구속으로 직결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 및 상해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이어오며 사건 처리 정도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음주 전력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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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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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숙지한 것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앞두고 죄책감에 위축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철저히 안내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마지막 재판까지 각 과정에 맞는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원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회적 분위기 및 그 상습성을 감안하여 초범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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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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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여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봤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번엔 정말 법정 구속으로 직결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이 사건 의뢰인은 무려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비칠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마다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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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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