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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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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치상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자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숙취로 인해 급하게 출근하던 의뢰인은 일방통행인 골목을 역주행 하였는데, 마침 그 길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후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나아가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서 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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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각종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끼리 부딪힌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고 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우선 사전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체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당일 받게 될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였고,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범죄의 특성,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또한 그 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만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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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및 두 번째 무면허 운전 혐의가 더해져 이번엔 정말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걱정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감을 받고 있었기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와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모든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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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음주운전 2회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상태였지만, 집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래전 이미 벌금형의 음주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축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태도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안내를 통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및 적극적인 변호 의뢰인은 오래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지만,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사고 등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 당일은 물론 마지막 재판까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의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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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성공사례]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전연습을 위해 연습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습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어떠한 경위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시, 자칫 미숙한 대응이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 요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에 고의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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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사고후미조치 - 혐의 없음[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주차장 기물을 충격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나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으며,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일 조사에도 본 변호인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이 사건으로 파손된 기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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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3회차인 의뢰인은 이번엔 정말 실형을 선고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방향 확인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부터 재판장에 서기까지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큰 처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되면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미리 각 과정에 알맞은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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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음주운전 2회 항소심 - 벌금 감경[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재범 간격(시간적 제한)등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2회 이상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치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적용된 법이 위헌 결정된 2018. 12. 24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다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 및 윤창호법 위헌 판결 토대로 항소심 대비 의뢰인은 십수 년 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접촉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윤창호법 위헌 판결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의뢰인의 처벌이 가중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접촉사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적은 벌금으로 감경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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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음주운전 2회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규정을 2회째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담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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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도주치상 등 - 벌금형[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잠시 정차했다가 살짝 스쳤을 뿐 큰 사고는 아니라는 판단에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칫 조사에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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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