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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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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규정을 2회째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담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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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도주치상 등 - 벌금형[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잠시 정차했다가 살짝 스쳤을 뿐 큰 사고는 아니라는 판단에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칫 조사에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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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음주운전 3회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차를 출발 시키려던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차를 멈췄지만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이번엔 정말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걱정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의뢰인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의뢰인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꼼꼼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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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고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리적인 문제 사항 진단 및 경찰조사 동행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떠한 경위로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시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 압박감에 불리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및 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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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당황한 의뢰인이 이러한 형사 사건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미숙한 행동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및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참작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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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운전자폭행 - 무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흔한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전 중인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막막함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고소된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수사기관과 소통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대응 전략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수시로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맞춤 솔루션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무죄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영상 및 녹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내용, 참작할 만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의 경찰 조사 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 현장 녹음파일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그 상해의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해당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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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도주치상 등 - 기소유예[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로 인하여 차량을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만 넘어져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은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에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이 사고는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 또한 과실이 인정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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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급한 마음으로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천천히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 보행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조사 당일 평온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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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친 뒤, 평소보다 과음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주차해둔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고 담달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여 그에 맞는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법률 조력 수행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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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상대방 및 그의 동승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차량 또한 수리가 필요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의뢰인과 추돌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말았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막막한 마음의 의뢰인에게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차의 흔들림이나 차의 충격 부위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 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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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