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까지 더해져 이번에는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고까지 야기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더불어 사고까지 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준비 없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에서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9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중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차 자리를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근처에서 이 과정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8
  • img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큰 처벌의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담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고 모든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완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7
  • img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양형 자료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과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일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4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침이 되자 일어난 의뢰인은 숙면을 취한 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기록 입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는 관련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3
  • img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로 인하여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의뢰인은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상대방 간 충돌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상대방이 충돌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난 점, ▲ 사고 위치와 충돌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위치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2
  • img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며 반주를 한 후,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 동행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본 변호인은 초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1
  • img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장시간 배정되지 않자 한순간의 우발적인 오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고, 마지막 재판까지 함께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조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일이고 꾸준히 대리기사를 이용했던 점, ▲ 현재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성실히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20
  • img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었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 의뢰인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건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죄책감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16
  • img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지만 한순간의 오판으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적발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함께 사람이 상해를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01116173556140641539.jpg

    2021-12-15
< 16 17 18 19 20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582-4890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90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대표변호사 이재용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