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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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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큰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하였고 차량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으로,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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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늦은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져 의뢰인의 전방 시야가 흐려졌고, 이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게된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으로, 본 변호인은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태인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인명 피해가 없고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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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반주를 하며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 주차 문제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은 마셨지만 ‘주차 자리만 바꾸는 것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인근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한 후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추즉정을 요구하였지만, 주취상태이긴 하나 단지 주차를 했을 뿐이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파악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귀 기울인 후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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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거주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귀가해야했던 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음에도 비교적 가까웠던 거리에 방심하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앞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2번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과 동시에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 진행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철저한 준비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염려되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은 물론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평온한 상태에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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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음주운전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 및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물론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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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엔 정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황인 동시에 면허 취소 상태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해 밀착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 요건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에서도 이러한 사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음주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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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늦은 시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미처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판시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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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과음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주차해둔 자신의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의뢰인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몇 년 전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일로 실형 선고를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뢰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법률 조력 수행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미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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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음주운전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반주를 곁들인 회식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지만, 대리기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집 앞 주차장에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잠깐 잡았으나,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건 처리 방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칫 미숙한 대처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왔고,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인 점, ▲ 의뢰인은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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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으로 어두웠던 탓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미처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할 예정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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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