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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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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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반주를 곁들인 회식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지만, 대리기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집 앞 주차장에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잠깐 잡았으나,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건 처리 방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칫 미숙한 대처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왔고,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인 점, ▲ 의뢰인은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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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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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으로 어두웠던 탓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미처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할 예정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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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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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주거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정신은 온전했던 의뢰인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는 물론 친구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여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동시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이어오며 사건 처리 동향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판시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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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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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매일 체크하며 처리 동향 파악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으로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등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이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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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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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한 의뢰인은 식당과 자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10분 이상이 소요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임을 확인하고, ‘짧은 거리여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접촉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힘을 보탰고 의뢰인은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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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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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왔기 때문에 술을 피하고 있었으나 물과 착각하여 소주 한 잔 정도의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잔 정도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음주 측정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주 측성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운전 시점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시간과 음주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도 이 같은 의뢰인 상황의 특수성을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심적인 압박감을 크게 받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음주 측정 시기는 음주 후 약 90분 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운전한 당시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후 음주측정 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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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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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어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갓길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짧은 시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이 의뢰인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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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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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 실형을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 강화되면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상담을 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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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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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한 후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늦은 시간이 되자 학원이 끝난 자녀의 귀가길이 걱정되었고,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반주를 하고 숙면을 취한 뒤 반나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 바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당황스러움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 및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한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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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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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던 중앙선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 표시의 마모 정도가 심하여 거의 지워진 상태로 운전자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 ▲ 또한 새로 도로포장을 하여 이에 중앙선이 가려져 있고 다시 중앙선을 표시해놓지 않은 점, 등 당시 도로 상황 및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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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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