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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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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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아웃 및 교특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및 교특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 몇 잔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전력(2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음주3진아웃 재범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지면서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사건경위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은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최적의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운전 수치가 높았고 인명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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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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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이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높은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2진아웃이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이 실제 운전 주행한 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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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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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술기운이 없어진 거 같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한 입장이었고,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들을 토대로 ▲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당시 과실유무 등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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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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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마주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했고, 의뢰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0.1%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까지 더해 음주3진아웃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재범의 당사자가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인사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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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면허취소 -> 정지]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2.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날 04: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01%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2018. 4. 4.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 해결 JY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음주수치, 운전경력,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와 직업과의 관련성, 경제적 조건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 4.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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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징역1년구형 -> 집행유예]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해결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따져보면 이 사건은 기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검찰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변호와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선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사건은 범하기 쉬운 범죄로서, 재범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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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내용 본 건은, 의뢰인이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이후 술을 깰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동 및 에어컨을 켜놓고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잠을 자는 과정중에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리게 되어 차량이 주행모드 상태가 되었고, 이후 차량이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자문을 구하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 기준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해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와중에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나, 뒤척이는 과정에서 주행모드가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동시에 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한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 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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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없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양형기준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해결방안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선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체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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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150만원
    ■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이 문을 일찍 닫았던 적이 있음을 기억했고 불안한 마음에 약 3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음주운전 위반 수치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변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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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기소(무혐의)
    ■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있던 지인과 잠시 자리를 변경하였을뿐인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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