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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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150만원■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이 문을 일찍 닫았던 적이 있음을 기억했고 불안한 마음에 약 3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음주운전 위반 수치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변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1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기소(무혐의)■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고 조수석에 있던 지인과 잠시 자리를 변경하였을뿐인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14 -
음주운전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면허정지■ 사건 개요 :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는데,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계속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소처분에 해당하여, 결국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한 심정으로 본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 : ☞ 1.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면허 구제를 위한 방법을 강구 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지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음주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양형 기준 :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19 -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벌금 400만원■ 사건 개요 : ☞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시던 주량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을 마셨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약간의 취기가 있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기로 판단하였고,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별도의 거부 의사 없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수치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미 2번의 음주기록이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3진아웃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반성문과 자차 매각사실을 통해 부각시켰고 ② 여러 가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4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처벌 수위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 등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만일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대책을 세워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21 -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벌금 500만원■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지인과 소주 4~5병 정도의 술을 마셨으나 몇 시간 눈을 붙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 뒤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외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수치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하는 의뢰인의 조사일정에 함께 참석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②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③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④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실등을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처벌 수위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22 -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사건 개요 : ☞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고자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였지만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은 대리운전의 이용 없이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24시간 대기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개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작 사유를 찾고 적극 피력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본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신,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②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③ 사건당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평소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사실 ④ 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 600만원 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처벌 수위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10-23 -
음주운전방조죄 - 혐의없음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사건 당일 숙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함께 음주하였던 동료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료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만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와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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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번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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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기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여러 가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왔다는 점 또한 참작 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하였지만 이 항소마저도 기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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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 벌금 200만 원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측에 있는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보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아있는 업무 일정을 마치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시 사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 그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금지휀스를 훼손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안정되지 못한 심리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또한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없는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없이 2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