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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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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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던 중앙선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 표시의 마모 정도가 심하여 거의 지워진 상태로 운전자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 ▲ 또한 새로 도로포장을 하여 이에 중앙선이 가려져 있고 다시 중앙선을 표시해놓지 않은 점, 등 당시 도로 상황 및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상담전화 02-582-4833
2021-11-19 -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차로 퇴근을 하였는데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한 차량이 의뢰인의 차에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의 차가 밀리면서 의뢰인의 차와 의뢰인 옆에 정차해있던 상대방의 차가 살짝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부딪힌 차량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은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서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에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영상을 통해 파악된 사고의 경위로 보아 사고 충격이 크지 않은 점, ▲ 상대방이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 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상담전화 02-582-4833
2021-11-11 -
항소심(사고후미조치-무죄, 음주운전-감형)[성공사례] 항소심(사고후미조치-무죄, 음주운전-감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의뢰인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사고라고 느낀 의뢰인은 사고조치 없이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뺑소니로 신고가 되면서, 음주측정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0.03%이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고 재판(1심) 절차를 밟았습니다. 1심 결과, 음주뺑소니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기면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에 2심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운전 당시의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낮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당시 교통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밑바탕으로 결백한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벌금형(감형), 사고후미조치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후미조치 무죄가 입증되면서 취소처분 된 운전면허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상담전화 02-582-4833
2021-10-29 -
음주운전 3진아웃 및 교특법위반(치상)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및 교특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 몇 잔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전력(2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음주3진아웃 재범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지면서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사건경위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은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최적의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운전 수치가 높았고 인명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담전화 02-582-4833
2021-10-25 -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이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높은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2진아웃이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이 실제 운전 주행한 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1-10-20 -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술기운이 없어진 거 같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한 입장이었고,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들을 토대로 ▲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당시 과실유무 등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1-10-20 -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마주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했고, 의뢰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0.1%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까지 더해 음주3진아웃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진아웃 재범의 당사자가 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JY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인사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2021-10-13 -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면허취소 -> 정지]1.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2.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0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날 04: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01%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2018. 4. 4.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 해결 JY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음주수치, 운전경력,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와 직업과의 관련성, 경제적 조건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 4.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902018-08-07 -
무면허운전 [징역1년구형 -> 집행유예]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해결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따져보면 이 사건은 기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검찰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는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변호와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선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사건은 범하기 쉬운 범죄로서, 재범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18-08-13 -
음주운전 [무죄]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내용 본 건은, 의뢰인이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되었고, 이후 술을 깰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동 및 에어컨을 켜놓고 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잠을 자는 과정중에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리게 되어 차량이 주행모드 상태가 되었고, 이후 차량이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자문을 구하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 기준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해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와중에 너무 더워 시동을 걸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나, 뒤척이는 과정에서 주행모드가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동시에 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와 관련된 여러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한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 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90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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