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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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금 1,300만 원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입수 및 진행상황 파악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3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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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 일부 무죄, 집행유예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강제적으로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승용차 열쇠를 되찾기 위해 경찰관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승용차 열쇠를 압수한 것은 경찰관에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일부 무죄 및 일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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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금 1,000만 원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귀가하려 했지만, 휴대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마땅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구속이라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입수 및 진행상황 파악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일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0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전화 02-582-4890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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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술기운이 느껴진 의뢰인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살짝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든 사이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건들면서, 결국 앞에 있던 주차 차량을 들이받게 된 의뢰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고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차량 주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할 당시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측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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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벌금형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인근에서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경찰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의뢰인을 본 후 음주를 의심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운전석에 앉아는 있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형사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단순 음주 사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두려운 나머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화된 법률조력 수행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는 사법기관이 앞으로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설득력이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1,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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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벌금형1. 사건 개요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차량 운전석에 그대로 올라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쯤,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하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이 커져만 갔고 오랜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를 명확히 파악 어떤 경위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인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치밀한 사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일반인의 경우, 형사사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이나 법정에서 심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교통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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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 기소유예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에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인사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져만 갔고 심사숙고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이 경찰조사 자리에 직접 함께 동행하는 등 수사단계 철저하게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요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90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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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 혐의없음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 마주 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상해를 입게 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에 대하여 문제사항 정확한체크 및 신속한 대응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어떤 문제에 놓였는지 진단을 한 후, 본 변호인은 앞으로 있을 형사절차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고, 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합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중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준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해 ▲ 사고 발생 현장 당시 상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없는 장소라는 점 ▲ 의뢰인이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90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