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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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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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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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음주운전등-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등-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판결받았으나,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주행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성 설정 음주운전,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이 자칫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혐의에 해당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적 처분은 물론 행정적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판결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적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보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얼마나 높았고,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는 물론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하여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 이력을 갖고 있으므로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다소 미미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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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이 잘못되자 명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만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사실 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를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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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성공사례]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뒷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를 향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쳐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에 있는 만큼, 형사 처벌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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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고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아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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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 파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해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으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을 발생시킨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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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음주운전'혐의는 물론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은 있지만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소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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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음주운전 - 벌금형[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이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을 인지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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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운전자폭행 - 벌금형[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운전자폭행등'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최대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칠 수 있는 예상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받게 된 '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과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과 공무를 침해받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금액의 형사공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적절한 형사공탁금을 지급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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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음주 측정 거부는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초범이더라도 사고 유무 및 재범 사실 등에 따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행위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다소 미약했던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위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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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