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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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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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벌금형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확인하였고,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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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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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듣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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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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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치상등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사고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최초 음주시각과 최종 음주측정시각을 비교 분석해보았을 때,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의뢰인 적극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는 때이므로 처벌 기준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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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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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 처분
    [성공사례]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 처분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의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에 이와 관련된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점 ▲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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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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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방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소 과격하게 운전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과실은 당시 현장 CCTV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할 뿐 아니라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음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자신이 일으킨 모든 사고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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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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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보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약 100km가량을 초과하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과실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르면 의뢰인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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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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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 수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주의를 기울였던 점 ▲ 의뢰인의 잘못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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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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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더욱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등의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한 재물적 신체적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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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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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음주 운전은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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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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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어,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 주장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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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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