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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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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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실혼 이혼, 주요 쟁점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게 될 경우 등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처럼 혼인신고 없는, 이른바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처럼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쌍방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에 단순 동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한다. 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 부부 또한 법률혼 부부와 같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정조 의무’ 등을 다해야 한다.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핑계 삼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기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정조 의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물론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사실혼 부부의 혼인 생활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의 유무,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며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식되었거나 결혼식을 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아내·남편으로 소개한 사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를 가진 부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률혼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사실혼 관계 증명이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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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지면기사] 김정환 변호사 "군 부대 성추행 재발 방지 정밀한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도 수사관할을 갖게 됐는데, 이를 또다시 군검찰에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책임소재만 불분명해 집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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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매음 고소로 성범죄 처벌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게 자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 성범죄는 2019년 1,437건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4,430건으로 약 3배 가량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말 등을 보내는 것이 해당된다. 통매음의 경우 '공연성'이 없더라도 해당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1:1 대화에서도 성립한다. 이에 따라 SNS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 및 글을 전송한 경우 통매음죄로 처벌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내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매음죄 같은 온라인상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이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다. 익명성에 기대어 장난으로 음란 사진, 영상, 글들을 보내곤 하는데, 이는 범법 행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고소가 된다면 이는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 장난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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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음담패설한 그 국어 교사,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음담패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처벌 가능 다만,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 '정절(貞節)'이란 한자어를 설명하기 위해 국어 교사 A씨는 음담패설을 동원했다. "어떤 여자의 처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를 설명할 땐 성행위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했고,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없었다.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XXX 겁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씨가 이런 '수업'을 3년 동안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학생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 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 가능 로톡뉴스는 A씨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지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A씨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등학생 등 만 18세 미만의 학생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제17조 제5호)',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제17조 제2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선정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사 등)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 추행 없다면 성범죄로 처벌은 불가능 그러나 '성범죄'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별도의 신체에 대한 강제추행 등이 없는 한, '성희롱, '음담패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추선희 변호사는 "신체접촉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도달하게 한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은 작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다. 배인순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민고은 변호사도 "합의 시 벌금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 . ▼전문 확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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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심한 고부갈등, 이혼 사유일까요?
    설 명절이 다가온다.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 누구에게는 두렵고, 걱정된다. 바로 주부들이다. 주부에게는 명절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평균 이혼율을 집계한 결과,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구정이나 추석 등 온 가족이 대면하는 명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현행 민법 840조 제3호에서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부갈등으로 발생한 가정 내 폭력과 모욕적 언행 등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 폭력,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 후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일회적인 갈등이나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갈등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이나 모욕적 언행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종류에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의 갈등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회성 갈등이거나 배우자가 중간에서 해결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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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뉴스 방영]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수백억 골드바도 구입”…보관처 추적
    직원이 1880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속보입니다. 사라진 직원은 수백 억원의 금괴도 산 것으로 알려졌고,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이 거쳐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수사중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층 상가주택 건물 앞에 정차된 회색 승합차.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행방을 쫓는 경찰 수사관들이 타고 온 차량입니다. [경찰 관계자]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범위는 회삿돈의 사용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kg짜리 금괴 수백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kg짜리 금괴는 8천만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경찰은 이 금괴들을 어떻게 운반해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추적 중입니다. 특히 횡령액이 거쳐간 경로 중에는 이 씨 말고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계좌를 동결하더라도 자금을 환수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배인순 / 변호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처럼 딱 막아두는 건 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환수) 집행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이 씨를 검거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환수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주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완벽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행방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출처 : 채널A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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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운반 수단으로 이용되어도 처벌 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500명이 마약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검찰에 넘겨진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대다수는 10~30대 젊은 층으로,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인 다크 웹과 가상 자산 등에 익숙한 세대가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 그리고 대마 3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달라진다. 마약은 양귀비 같은 천연 마약,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이를 직접 투약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마는 흡연 시에는 물론,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투약 및 소지, 매매 등을 하였다면 형사 처벌되는데, 의료용 여부와 사용할 경우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사범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특성상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약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간혹 운반수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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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음식에서 벌레 나왔다더니… 공짜밥 먹으려 고의로 넣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포장된 음식이 놓여있다. (서울=연합뉴스) [천지일보=안채린 수습기자]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음식점주를 속여 환불 등의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춘천에서 배달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기원(가명, 39, 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한 음식에서 달걀 껍데기가 나왔다며 손님이 환불 요청을 했지만 권씨의 가게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게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고 가게에 아예 달걀을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하자 손님이 당황하며 대답을 못 했다”면서 “나는 대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공짜밥을 먹고 싶은지 참 난감하고 어이없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과거 떡볶이집 자영업자 A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한 손님이 벌레가 들어갔다며 재조리를 요청해 A씨는 해당 음식을 수거했다. 그러나 수거하고 보니 A씨가 조리한 음식이 아니었다. A씨는 “수거한 떡볶이를 받아서 열어보니 방금한 음식처럼 엄청 뜨겁고 간도 전혀 안 맞았다”며 “다시 손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다. 손님의 대답은 황당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은 “4명이 먹다 보니 음식이 모자랐고, 날파리가 들어갔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니 그렇게 한 개 더 먹을 계획이었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음식을 회수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배달 기사가 회수한다고 하자 손님이 급하게 고추장을 넣고 대충 끓여서 만든 떡볶이를 대신 보냈다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더 먹고 싶으면 더 시켜라. 다 큰 어른들이 엄한 사람 등치네” “진짜 양심 없네” “이런 집은 공개해서 배달 거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물질과 벌레가 들어갔다는 손님들의 항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손님이) 밑반찬에 벌레가 있다고 화내면서 전화를 했다”며 “수거해서 확인해보니 작은 반찬 칸에 방금 묻힌 듯한 양념과 함께 왕매미가 올려져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냥 환불해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며 “그 큰 왕매미를 좁은 반찬 칸에 쑤셔 넣어놓은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레가 절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로 지은 건물이고 매장에서 모기 말고는 벌레는 본 적 없는 데다가 배달 나가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데 그렇게 큰 벌레가 나왔다고 하니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아울러 이물질이 들어간 사진이나 증거 없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서 양식점을 하는 최성원(가명, 50, 남)씨는 “손님이 음식에 벌레가 있다며 대뜸 환불을 요구하길래 사진을 보내주면 확인 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근데 손님은 ‘이미 다 먹어버려서 사진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환불 안 해주면 손님이 안 좋은 후기를 올려서 장사가 안될까 봐 그냥 해줬다”며 “진짜 조리·포장 과정에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벌레가 나와서 환불할 건데 음식을 왜 다 먹었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참 힘든 세상에 더 먹고 살겠다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자영업자들은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할지 시름이 깊어졌다. 안양에서 배달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건형(34, 남)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사과하고 환불해주는 게 최선인가”라며 “심지어는 탈 나서 병원 가면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달라고 한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탓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보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댓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그냥 환불해주면 속 시원하다” “그냥 환불해주면 안 된다. 정확히 우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 “일단 보험을 필수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등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해 금전 보상을 받았다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에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음식에 일부러 달걀 껍데기와 머리카락 등을 넣은 일행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점심 시간을 맞아 종업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리창에 ‘행복한 일이 이만큼 생기기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출처: 연합뉴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천지일보에게 “손님이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는 고의가 있었고 음식점은 이에 속아 정상적인 음식값을 지불받을 것으로 생각해 음식을 제공했다”며 “손님이 재산상 이익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를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작해 환불 등을 받아내는 손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소비자들”이라며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환불해 주는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식점주는 보다 음식점 위생환경에 노력을 기해야 하고 소비자 또한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당한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등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후기 역시 소비자가 사실만을 적어야 한다”며 “이용 후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천지일보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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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공개 성범죄자...
    [앵커] 무명 연예인 지원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조합 측이 뒤늦게 회장직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입니다. 매년 영화와 음악 등 각종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동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자로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A 씨.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지난 2019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 회장이 벌인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A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회장은 다른 여성 직원 C 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 씨와 C 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연예인협동조합은 신인·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건 지난해 11월로, 사촌 형수이자 조합 대표인 강 모 씨, 그리고 지인들이 "사회에 나와 당당하게 살라"며 회장직을 제안했다는 게 A 회장의 설명입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당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합 관계자들은 A 씨가 조합 운영비를 후원한다고 해 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연예인협동조합 관계자 :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계셨나요?) 아뇨, 몰랐어요. 운영이나 행사할 때 물품이라든가 해주시면 감사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 측은 A 회장이 공개 석상에 나와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회장직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앵커] 연예인협동조합 회장은 여러 협회와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 전면에도 나서는 등 왕성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피해자들은 성범죄 가해자를 원치 않게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의정 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연예인협동조합 A 회장은 한국유권자총연맹 부총재 자격으로 축사와 시상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유권자 여러분들도 대통령 선거에 현명하고 공정한 선거, 투표를…] 3월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0명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권자연맹 관계자는 A 회장이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유권자총연맹 관계자 : 후원을 해주신 분을 부총재로, 대회장으로 직함을 줍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된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A 회장은 이 외에도 스페이스 국제 경호 이사장, 세계 보디가드 협회 총재, 청소년선도위원회 강원본부 본부장 등 10여 개 협회의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려는 인물들의 행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인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정치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나서는 거고요.] A 회장은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나왔던 거라며 공개적인 활동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고. (징역) 6년 동안 감수했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앙심 있느냐고요. 저한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범죄 가해자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배인순 / 변호사 : 신상공개 성범죄자라고 해도 공개 활동 여부는 개인적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현행법상 힘듭니다.] 성범죄와 별개로 자신의 활동에 있어선 떳떳하다는 A 회장. 언론 등을 통해 A 회장의 공개적 활동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85160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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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 따지는 것 중요하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가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주 양육자, 자녀와의 친밀도 및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이 작용된다. 자녀와 더 친밀하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갖춰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키우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됐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된다. 경제력이 부족한 어머니도 양육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어리다고 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양육에 더 적합한 환경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중대한 문제기에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할 때,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능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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