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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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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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운반 수단으로 이용되어도 처벌 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500명이 마약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검찰에 넘겨진 전체 마약사범의 약 35%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이들 중 대다수는 10~30대 젊은 층으로,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인 다크 웹과 가상 자산 등에 익숙한 세대가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 그리고 대마 3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 또한 달라진다. 마약은 양귀비 같은 천연 마약, 펜타닐 등 합성 마약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이를 직접 투약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순히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마는 흡연 시에는 물론,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하거나 매매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투약 및 소지, 매매 등을 하였다면 형사 처벌되는데, 의료용 여부와 사용할 경우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사범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재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특성상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섣부르게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약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간혹 운반수단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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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음식에서 벌레 나왔다더니… 공짜밥 먹으려 고의로 넣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포장된 음식이 놓여있다. (서울=연합뉴스) [천지일보=안채린 수습기자]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음식점주를 속여 환불 등의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춘천에서 배달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기원(가명, 39, 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한 음식에서 달걀 껍데기가 나왔다며 손님이 환불 요청을 했지만 권씨의 가게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게에는 달걀이 들어가는 메뉴가 없고 가게에 아예 달걀을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하자 손님이 당황하며 대답을 못 했다”면서 “나는 대머리인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공짜밥을 먹고 싶은지 참 난감하고 어이없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과거 떡볶이집 자영업자 A씨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한 손님이 벌레가 들어갔다며 재조리를 요청해 A씨는 해당 음식을 수거했다. 그러나 수거하고 보니 A씨가 조리한 음식이 아니었다. A씨는 “수거한 떡볶이를 받아서 열어보니 방금한 음식처럼 엄청 뜨겁고 간도 전혀 안 맞았다”며 “다시 손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다. 손님의 대답은 황당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은 “4명이 먹다 보니 음식이 모자랐고, 날파리가 들어갔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니 그렇게 한 개 더 먹을 계획이었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음식을 회수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배달 기사가 회수한다고 하자 손님이 급하게 고추장을 넣고 대충 끓여서 만든 떡볶이를 대신 보냈다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더 먹고 싶으면 더 시켜라. 다 큰 어른들이 엄한 사람 등치네” “진짜 양심 없네” “이런 집은 공개해서 배달 거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물질과 벌레가 들어갔다는 손님들의 항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자영업자는 “(손님이) 밑반찬에 벌레가 있다고 화내면서 전화를 했다”며 “수거해서 확인해보니 작은 반찬 칸에 방금 묻힌 듯한 양념과 함께 왕매미가 올려져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냥 환불해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며 “그 큰 왕매미를 좁은 반찬 칸에 쑤셔 넣어놓은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레가 절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로 지은 건물이고 매장에서 모기 말고는 벌레는 본 적 없는 데다가 배달 나가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데 그렇게 큰 벌레가 나왔다고 하니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아울러 이물질이 들어간 사진이나 증거 없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서 양식점을 하는 최성원(가명, 50, 남)씨는 “손님이 음식에 벌레가 있다며 대뜸 환불을 요구하길래 사진을 보내주면 확인 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며 “근데 손님은 ‘이미 다 먹어버려서 사진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환불 안 해주면 손님이 안 좋은 후기를 올려서 장사가 안될까 봐 그냥 해줬다”며 “진짜 조리·포장 과정에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례를 접한 자영업자들은 “벌레가 나와서 환불할 건데 음식을 왜 다 먹었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참 힘든 세상에 더 먹고 살겠다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자영업자들은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할지 시름이 깊어졌다. 안양에서 배달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건형(34, 남)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사과하고 환불해주는 게 최선인가”라며 “심지어는 탈 나서 병원 가면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달라고 한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탓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보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몰라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댓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그냥 환불해주면 속 시원하다” “그냥 환불해주면 안 된다. 정확히 우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 “일단 보험을 필수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등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해 금전 보상을 받았다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에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음식에 일부러 달걀 껍데기와 머리카락 등을 넣은 일행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점심 시간을 맞아 종업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리창에 ‘행복한 일이 이만큼 생기기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출처: 연합뉴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천지일보에게 “손님이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는 고의가 있었고 음식점은 이에 속아 정상적인 음식값을 지불받을 것으로 생각해 음식을 제공했다”며 “손님이 재산상 이익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를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작해 환불 등을 받아내는 손님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소비자들”이라며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환불해 주는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식점주는 보다 음식점 위생환경에 노력을 기해야 하고 소비자 또한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당한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 등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후기 역시 소비자가 사실만을 적어야 한다”며 “이용 후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천지일보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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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공개 성범죄자...
    [앵커] 무명 연예인 지원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예인협동조합 초대 회장이 신상 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조합 측이 뒤늦게 회장직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입니다. 매년 영화와 음악 등 각종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동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자로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A 씨.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지난 2019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 회장이 벌인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A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회장은 다른 여성 직원 C 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 씨와 C 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연예인협동조합은 신인·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건 지난해 11월로, 사촌 형수이자 조합 대표인 강 모 씨, 그리고 지인들이 "사회에 나와 당당하게 살라"며 회장직을 제안했다는 게 A 회장의 설명입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당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합 관계자들은 A 씨가 조합 운영비를 후원한다고 해 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연예인협동조합 관계자 :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계셨나요?) 아뇨, 몰랐어요. 운영이나 행사할 때 물품이라든가 해주시면 감사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 측은 A 회장이 공개 석상에 나와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회장직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앵커] 연예인협동조합 회장은 여러 협회와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 전면에도 나서는 등 왕성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피해자들은 성범죄 가해자를 원치 않게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의정 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연예인협동조합 A 회장은 한국유권자총연맹 부총재 자격으로 축사와 시상을 맡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유권자 여러분들도 대통령 선거에 현명하고 공정한 선거, 투표를…] 3월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0명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권자연맹 관계자는 A 회장이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유권자총연맹 관계자 : 후원을 해주신 분을 부총재로, 대회장으로 직함을 줍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된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A 회장은 이 외에도 스페이스 국제 경호 이사장, 세계 보디가드 협회 총재, 청소년선도위원회 강원본부 본부장 등 10여 개 협회의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계에 진출하려는 인물들의 행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인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정치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나서는 거고요.] A 회장은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나왔던 거라며 공개적인 활동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연예인협동조합 회장 :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고. (징역) 6년 동안 감수했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앙심 있느냐고요. 저한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범죄 가해자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배인순 / 변호사 : 신상공개 성범죄자라고 해도 공개 활동 여부는 개인적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현행법상 힘듭니다.] 성범죄와 별개로 자신의 활동에 있어선 떳떳하다는 A 회장. 언론 등을 통해 A 회장의 공개적 활동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85160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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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 따지는 것 중요하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부부가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주 양육자, 자녀와의 친밀도 및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이 작용된다. 자녀와 더 친밀하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갖춰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키우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친권이 양육권보다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됐다면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된다. 경제력이 부족한 어머니도 양육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어리다고 해 무조건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양육에 더 적합한 환경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중대한 문제기에 법원에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할 때,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능력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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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명백한 범죄, 처벌 피할 수 없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카촬죄의 경우 재범률이 75%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성범죄 재범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 기차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인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는 만큼 호기심이라도 불법촬영은 절대 금해야 한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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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만한 협의 이혼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드물게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누구나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혼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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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소, 합의금으로 해결될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6만5천76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전체 주요 범죄 중 사기죄(34만7천675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서로 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외에도 멱살을 잡는 행위나 담배 연기를 상대에게 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본다. 다만 쌍방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 등 적용되는 혐의가 다를 수 있다. 먼저 단순폭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폭행에 그쳤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폭행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특수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충분히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가 성사 되어도 처벌될 수 있다.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본인의 판단 만으로 폭행 고소 등에 섣불리 대응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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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중요한 기여도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재산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가운데 들어간 채무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년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노력한 바가 있다면, 이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 방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 때 분할 비율은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 없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분할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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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상관에 9년 선고...유족 강력 반발
    [앵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호소하다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했습니다. 15년 형이 구형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정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친인척 등이 참석해 선고결과를 지켜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변호인 측은 보복 협박 혐의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아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9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도 공감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도 했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지만 보복 협박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군 검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일부 무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678458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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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끊임없는 버스기사 폭행...“특가법 적용 제대로”
    최근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 더 빈번 법률지원 못받는 기사들 ‘사각지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가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받고 버스기사는 폭행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자동차 키를 뽑아 도로에 던져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버스기사가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버스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6월에도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부산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가해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법조인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버스기사들은 가해자에 일반 폭행 혐의만 적용돼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피해가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해도 사건 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조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가해자에게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사고를 당한 버스기사는 가해자와 합의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기사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기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노조에 연락하면 노조가 법률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 폭행 사건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나 상황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이상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CC(폐쇄회로)TV상으로 범행 당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더 엄중히 적용하고, 재판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선고할 때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가법의 형량 자체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충분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주경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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