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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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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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명백한 범죄, 처벌 피할 수 없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총 47,420건.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년새 5.8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카촬죄의 경우 재범률이 75%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성범죄 재범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 기차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촬영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인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는 만큼 호기심이라도 불법촬영은 절대 금해야 한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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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만한 협의 이혼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드물게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누구나 유책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려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혼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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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고소, 합의금으로 해결될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6만5천76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긴 하나 전체 주요 범죄 중 사기죄(34만7천675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서로 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외에도 멱살을 잡는 행위나 담배 연기를 상대에게 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본다. 다만 쌍방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 등 적용되는 혐의가 다를 수 있다. 먼저 단순폭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폭행에 그쳤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폭행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특수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충분히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가 성사 되어도 처벌될 수 있다.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본인의 판단 만으로 폭행 고소 등에 섣불리 대응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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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중요한 기여도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재산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가운데 들어간 채무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년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노력한 바가 있다면, 이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 감소 방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 때 분할 비율은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재산분할 비율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 없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이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분할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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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상관에 9년 선고...유족 강력 반발
    [앵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호소하다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했습니다. 15년 형이 구형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정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친인척 등이 참석해 선고결과를 지켜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변호인 측은 보복 협박 혐의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아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9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도 공감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도 했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지만 보복 협박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군 검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일부 무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678458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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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끊임없는 버스기사 폭행...“특가법 적용 제대로”
    최근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 더 빈번 법률지원 못받는 기사들 ‘사각지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가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받고 버스기사는 폭행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자동차 키를 뽑아 도로에 던져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버스기사가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버스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6월에도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부산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가해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법조인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버스기사들은 가해자에 일반 폭행 혐의만 적용돼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피해가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해도 사건 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조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가해자에게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사고를 당한 버스기사는 가해자와 합의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기사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기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노조에 연락하면 노조가 법률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 폭행 사건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나 상황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이상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CC(폐쇄회로)TV상으로 범행 당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더 엄중히 적용하고, 재판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선고할 때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가법의 형량 자체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충분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주경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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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음주단속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급증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거나 실제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 등의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음주 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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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신중히 접근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정의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친밀도가 지나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 서로 애칭으로 부르거나 ▲ 애정이 담긴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혼 소송 진행 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외도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몰래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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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신경써야
    사진=pixabay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3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논문에 따르면 2018∼2020년 선고된 공무상 비밀누설 1심 판결 39건의 피고인 중 19명이 경찰 공무원이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법정형 최대 징역 2년이고 벌금형이 없다. 최근에도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A 씨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같은 대학교 남학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A씨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 자리가 없자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이 아닌 형사과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실로 들어와 수사기록을 읽은 것. 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형사과의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라며 피해자 A 씨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이 적힌 수사기록을 그대로 건넸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에서는 피해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것일 뿐이며, 같은 경찰 수사관끼리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며 구두상으로만 주의를 주었을 뿐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심리 과정 진행 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관련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경우,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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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성폭력 피해자 수사 기록 돌려본 경찰..."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
    [앵커]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라면서 같은 경찰끼리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대학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살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이 가득 차서 형사과 조사실로 가 담당 여성 수사관 B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과 소속 남성 수사관 C 경위가 조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 경사는 C 경위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A 씨의 수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형사과 C 경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가 조사실 밖 간이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피해자 A 씨 :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데에서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분에게 읽어보라면서… 수치스러웠고 저를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하자 B 경사는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그 (남성) 형사가 일단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색하고. 같은 경찰관이라 그랬다고 하면 그 사건을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사관인 B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 씨에게 "친오빠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A 씨는 본인 때문에 친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생각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A 씨 : 오빠한테도 피해가 갈까 봐 너무 무섭고요. 2차 피해로 저를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고….] [배인순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사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었고 피해자로서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친오빠가 고소당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불안해했고.] 충남 아산경찰서는 B 경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두로 주의만 줬습니다. 또, B 경사와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2622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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