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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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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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음주단속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새벽과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급증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어넣거나 실제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불어넣는 시늉 등의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혐의이다.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음주 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대응하여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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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신중히 접근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정의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친밀도가 지나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간자가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느냐에 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모든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 관계라는 점을 비롯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 서로 애칭으로 부르거나 ▲ 애정이 담긴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 야간이나 휴일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만,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이혼 소송 진행 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외도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증거 수집 시,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몰래 대화 내역 등을 열람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섣불리 나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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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신경써야
    사진=pixabay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3년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직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논문에 따르면 2018∼2020년 선고된 공무상 비밀누설 1심 판결 39건의 피고인 중 19명이 경찰 공무원이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법정형 최대 징역 2년이고 벌금형이 없다. 최근에도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A 씨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같은 대학교 남학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A씨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 자리가 없자 형사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이 아닌 형사과의 다른 수사관이 조사실로 들어와 수사기록을 읽은 것. 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형사과의 다른 수사관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라며 피해자 A 씨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이 적힌 수사기록을 그대로 건넸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에서는 피해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것일 뿐이며, 같은 경찰 수사관끼리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당 경찰서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며 구두상으로만 주의를 주었을 뿐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심리 과정 진행 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관련자 등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경우,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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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방영] 성폭력 피해자 수사 기록 돌려본 경찰..."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
    [앵커]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라면서 같은 경찰끼리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대학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살 여성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이 가득 차서 형사과 조사실로 가 담당 여성 수사관 B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과 소속 남성 수사관 C 경위가 조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 경사는 C 경위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A 씨의 수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형사과 C 경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가 조사실 밖 간이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피해자 A 씨 :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데에서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분에게 읽어보라면서… 수치스러웠고 저를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하자 B 경사는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그 (남성) 형사가 일단 들어가는 거 자체가 어색하고. 같은 경찰관이라 그랬다고 하면 그 사건을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사관인 B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 씨에게 "친오빠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A 씨는 본인 때문에 친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생각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A 씨 : 오빠한테도 피해가 갈까 봐 너무 무섭고요. 2차 피해로 저를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너무 무섭고….] [배인순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사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었고 피해자로서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친오빠가 고소당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불안해했고.] 충남 아산경찰서는 B 경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두로 주의만 줬습니다. 또, B 경사와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2622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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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직접적인 폭행만 인정되는 것 아니다
    사진=pixabay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지난해 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잠시 분리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받게 되며, 올해 3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아동복지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 싸움을 하는 등 이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 공포감, 소외감 등을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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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죄, 무고죄 처벌 성립 가능성은
    사진=pixabay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기소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3% 내외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엔 1만 건에 달했다. 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평균 300여 건으로, 기소율이 2016년 4.3%에서 2019년 2.9%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 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재판까지 가는 게 100건 중 3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추행 무고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A 씨에게 검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처분을 내렸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무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글로벌에픽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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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사진=pixabay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 등으로 2만 건에 육박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 유발, 강제적으로 성행위 요구, 리벤지 포르노 등 강력범죄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단일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연인 간 폭력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폭행·상해, 살인, 감시·폭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등도 포함한다. 연인의 이메일·개인 블로그·스마트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거는 행동, 큰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욕설이 잦으면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거한 데이트폭력범은 5만명에 달한다. 폭행·상해 3만4665명, 체포·감금·협박 5260명, 데이트 상대 살인 227명, 성폭행 596명 등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면서 애인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친밀한 관계인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회에 만연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또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폭력을 참기도 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는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두 사람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일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폭행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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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범죄 급증.. 사이버 성희롱 처벌 강화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같은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전 연령층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건도 학교나 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톡방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 대부분은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더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다른 법령이 적용돼 처벌 형량도 다르고 성범죄 특성상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어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성폭력처벌법 적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명백한 사이버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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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기간적 제한 없이 상습적이라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이는 오래 전 음주운전을 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헌재가 지난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 법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도 불가피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후부터 2020년 6월9일 바뀌기 전까지의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맞서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이유가 있으며, 또한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다” 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의 의의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를 두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나아가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이 다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선을 긋고 위헌 심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해당 사건의 상세한 과정 및 재판 내용에 따라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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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인적사항 밝히지 않으면 뺑소니 범죄자 될 수 있다
    [더파워=이지숙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 상태만 살핀 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다. 이 때 뺑소니 유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뺑소니는 피해 운전자가 다치거나 숨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뺑소니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 후 자신의 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거동이 크게 불편해보이지 않고 외상도 없다고 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다. 얼마전, 배우 A씨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힌 사고도 비슷하다.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추가로 ‘뺑소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땅을 구르는 배우 A씨를 지나쳐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보다는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중점을 둔다”라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더파워뉴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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