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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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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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방영] 택시기사 폭행,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ㅣ앵커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ㅣ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내리셔야죠." "알았다고요! XX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야 내려봐" 승객은 기사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주먹을 휘둘러 기사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얼마나 버냐"는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치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 손님 태우기가 두려워지더라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지난 달에는 전 복싱 챔피언인 장정구 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택시기사는 무려 74%. [김 모 씨/택시기사] "많이 당해봤죠. 몇 달 전인데, 술이 취했는지 막 주먹질을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112에 신고를 했죠."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용/변호사]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가 없지만,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 해 접수된 운전자 폭행은 3천3백 건. 이 중 1천9백 명 가까이가 사법처리됐지만, 1천3백 명은 벌금형 약식기소였고, 구속된 건 31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25만 명의 택시기사가, 돌변할지 모르는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이현선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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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택시·대리기사 폭행 시,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가중처벌 될 수 있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기사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린 A씨의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외에도 택시 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에게도 특가법 혐의가 적용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해당 재판부는 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택시 운수종사자, 대리기사 폭행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및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를 위해 정류소 등에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 특가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폭행 특가법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모든 경우 적용된다. 택시, 버스, 대리기사 등도 포함되며, 정차 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다 할지라도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상태로 간주한다.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법보신문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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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코로나 시행 첫날, 음주운전 재범 증가... "재범 시 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 재발에 인명피해 발생하면 처벌 강화, 무면허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일상 회복 조치,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외식업계는 활기를 찾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이 갈수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미뤄왔던 회식부터 지인과의 만남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만큼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일, 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29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면허 취소 수준은 200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드코로나와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음주운전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청은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인명피해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역시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다. 상해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2진 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범 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운전 방조죄 등에 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와는 달리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단순 음주운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발생 후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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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인터넷 댓글, 가볍게 생각해선 안돼 ’악플 모욕죄’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가능”
    최근 가수 성시경이 자신과 관련해 악플(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시경뿐만 아니라 매해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된 건이 2018~2020년 사이 1만 5천 926건에서 1만 9천 388건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사이버 모욕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해야 하는 특정성, 발언이 다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충족되어야 한다. 아무리 인터넷 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적되어야 한다. 발언이 다수 앞에서 이뤄지는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가상공간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공연성은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족된다. 이 때문에 인터넷 댓글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다. 더불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형사 전문) 출처 : 법보신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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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입금하며 연락 받으라는 메시지, 협박죄에 해당한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라 하면 주먹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협박죄는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며 연락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의 행동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논란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하자 소액을 차례로 이체하며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같은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라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를 통한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 받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내용을 전달했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된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스토커, 전 연인 등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계좌이체로 연락을 취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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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미성년자 마약 사범 지속적 증가,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 면할 수 없어”
    미성년자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 8천명을 넘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대 마약 사범 수도 심각하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마약 유통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41명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마약 범죄는 과거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극소수의 청소년들의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미성년자 마약 사범의 수가 폭증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마약 구매는 이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촉법소년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어난 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쉽다 보니 10대들까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여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 촉법소년이 마약을 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 매매, 투약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해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미성년자 역시 ‘친구 따라’ 또는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소년법 전문) 출처 : 법보신문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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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증가, 관련부처 협조와 적극적 해결 필요"
    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지 의문...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 필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뤄지며 학교폭력 건수는 줄었지만 촉법소년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8357건이다.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다. 학교폭력 감소와 별개로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서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91명(11.5%) 늘어났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위탁(1호)부터 2년 이내 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14~18세)의 경우 2016년 7만 6356명에서 2018년 6만 6259명, 지난해 6만 4584명 등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소년범 재범률도 12.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이재용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수치를 봤을 때 교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촉법소년 사건은 소년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베이비뉴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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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배임' 영장엔 넣고, 공소장엔 뺀 검찰... 변호사 8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 빼고 기소 검찰 안팎에서 "처음 보는 경우", "윗선에 대한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의혹 나오는데 형사 사건 경험 풍부한 변호사 8명에게 의견 물어봤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22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이로써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이 됐다. 그런데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었다. 유씨의 구속 영장에 기재됐던 핵심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도록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이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공모한 의혹으로 번질 수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공소장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수사팀은 당초 유씨에 대해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하에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유씨를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뺐다. 그와 더불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제외됐고, 그 결과 뇌물 액수도 8억원에서 약 3억원으로 줄었다. 어떻게 된 걸까. 로톡뉴스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8명의 의견을 정리했다. 국선영장전담 변호사, 형사 사건 3천~4천건 처리한 변호사조차?"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우선, 변호사들도 "공소장에서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가 덜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검사는 어지간한 자신감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가장 확실하고 명백하며 중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가 추후 공소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서울중앙?동부지법에서 국선영장전담 변호사를 해오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지금까지 약 3천~4천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능한 검찰 프레임' 피하기 위해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것" 현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구성했다. 약 20명의 검사로 구성돼 '매머드급 수사팀'이라고 불린다. 수사팀은 어째서 공소장에서 혐의를 덜어낸 걸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됐다. "'무능한 검찰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우선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것."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아직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섣불리)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하면 무능한 검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고위 공무원 등 고위층 상당수가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가 전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추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선에 대한 수사 뭉갠 것" 의혹에 대해선?"아직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윗선에 대한 수사를 뭉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검찰이 자초한 의혹"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약 20일 동안 유씨 뿐 아니라 다른 관계인들까지 조사했음에도,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섣부르게 기소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추후로 연기하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영장과 공소장의 혐의가 다르다'는 것만 두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 기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역시 "현재 수사를 뭉갠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며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가 확실한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하고,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다. 서지원 변호사는 "만약 사건을 뭉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구속 영장에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공범과 관련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더더욱 '확실하게'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설현섭 변호사도 "뭉갠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기소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대중의 시선에선 수사가 다소 미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검찰은 조심스럽게 가지 않으면 여야 양측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로톡뉴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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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늘어가는 명예훼손 사건, 사실적시여도 처벌받을 수 있어”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트 폭행과 빚투, 불륜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러나 ‘미투’ 운동에도 문제점이 있다. 상대방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다수의 유명 인사가 자신의 폭로 글을 향해 “사실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현행법상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예외 사유는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간한 것도 포함된다. 최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이라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움말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법보신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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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적발 무서워 불응 시 가중 처벌“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태 초기에는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상치 못한 신주류 풍습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이다. 금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아 음주단속의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연말이 다가오며 술 자리를 가지는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 가중 처벌의 대상자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될까 두려워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잊지 말고 주의해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무조건 적인 회피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시큐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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