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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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가능해졌다. 아청물 적발 더 늘어날 것..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성범죄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N번방 사건 당시 공유방에 잠입하려던 수사관이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운영자로 인해 수사에 난관을 겪은 바 있다. 경찰이나 기자가 공유방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한 후 인증해야만 입증이 가능했던 것. 수사를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자 2021년 9월 24일부터 비공개,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강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이 포함되게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이처럼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시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내려졌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이 생기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비즈니스코리아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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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방영]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앵커>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쓰였는데 대법원이 제동을 건 셈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2015년)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불륜 당사자가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는 일이 많아졌고, 실제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의 빈자리를 주거침입죄가 대신한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녀 간의 사생활을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라 간통죄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주거침입죄 유죄 선고를 유지해왔던 대법원도 지난 6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심에 올라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9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불륜 상대방이 현관문을 열어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불륜 상대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불륜을 목적으로 집에 드나든 것을 기존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13명의 대법관 중에 2명이 내놨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0563&plink=ORI&cooper=NAVER 2021-09-10 -
[MBN 뉴스 방영] 내연녀 허락 받고 집 들어간 남성... 대법【 앵커멘트 】 내연녀의 허락은 맡았지만 내연녀 남편의 허락은 맡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일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이던 유부녀 B 씨와 성관계 목적 등을 위해 B 씨 부부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의 남편은 부재중이었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를 B 씨 남편, 즉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고, B 씨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B 씨 남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A 씨 행위는 그 집의 공동거주자인 B 씨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B 씨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주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593716 2021-09-10 -
[KBS 뉴스 방영] 대법,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무죄[앵커] 남편이 없는 집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남성 A씨는 유부녀 집에 세차례 방문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 허락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A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는데, 1·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 행위로 남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아내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거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주거침입죄상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거주자가 없을 때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륜이라는 출입 목적을 남편이 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출입을 허락해도 다른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37년만에 뒤집은 겁니다. 한편 대법관 2명은 한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더라도 다른 거주자는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7204&ref=A 2021-09-10 -
[YTN 뉴스 방영] "내연녀 집에서 불륜은..." 37년 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결A 씨, 내연 관계인 여성 B 씨 집에 3차례 들어가 檢 "A 씨, B 씨 부부 집에 침입"…주거침입 기소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대법 "주거침입 아냐" 1984년 주거침입 유죄로 본 판례 37년 만에 변경 [앵커] 불륜 목적으로 유부녀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불륜 목적으로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습니다. 물론 B 씨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부부가 함께 사는 곳에 사실상 '침입'한 것이라고 보고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데 이어 공개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이근수 / 대검 공판송무부장 (지난 6월) :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안정훈 / 피고인 A 씨 변호인 (지난 6월) :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대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게 분명하다 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게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3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간통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부재중인 B 씨 남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34_202109101311401610 2021-09-10 -
[jtbc 뉴스 방영]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상대...대법[앵커]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출 했다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불륜 상대를 집에 들인 경우, 대법원은 1984년 이후 줄곧 주거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여성과의 불륜을 위해 남편의 허락없이 여러차례 집에 들어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고민한 건 집을 통해 얻게 되는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 A씨 때문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근수/대검찰청 검사 :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서…]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에 있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우 등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렵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론 쉽지 않게 됐습니다. ... 출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233 2021-09-10 -
[SBS 뉴스 방영] 가수 휘성에 항소심 3년 구형검찰은 오늘(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상습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놓고 판단을 하는데 휘성의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의미에서 항소를 하고 3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에 열립니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하정우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배우 하정우는) 휘성과는 다르게 전혀 과거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 SBS 모닝와이드 3부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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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방영] 이 중사 모친 재판서 실신...l 앵커 공군 중사를 성추행했던 장 모 중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 신문 후에 결국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l 리포트 故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중사의 2차 공판. 이 중사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이 법정에서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딸의 고통을 호소하던 중 군 검사가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센터에 전화했다면서도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 이겨낼 걸로 생각했다"며 딸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자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만 듣고 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본인이 죄책감이 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지셔서..." 이 중사의 어머니는 또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받았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 벌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언하는 내내 울며 몸을 떨던 어머니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국 실신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인] "상당 시간 못 일어나시고, 몸 상태가 별로 좋으시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환청도 들리시고 환각도 보이시고 막 그런 상태여서 어려우신 상황이죠." 공판 도중 이 중사의 오빠가 피고인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 나가 퇴정 조치됐고, 이 중사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군 검찰은 같은날 장 중사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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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정체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과실이 크지만, B씨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의 혐의는 물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까지 더해져 업무상과실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이어 "음주운전 후 사고 발생 시 섣불리 현장을 벗어나거나 현장에서 벗어난 후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사고를 수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및 보험처리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출처: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1810073772836cf2d78c68_12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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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더 큰 피해 막아비지니스코리아=정석이 기자] 최근 직장 내 상급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이었던 직장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624건으로 늘었다. 직장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직장내 성추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제추행'이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 등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라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업무상위력추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음이 인정돼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 기해 저지른 범행이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반복한 추행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벌어지는 행위인 만큼,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행위보다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가 업무, 고용 관계에서 자신을 감독,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쉽사리 이 같은 범행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이 변호사는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 고민하지말고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67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