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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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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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방영]
    l 앵커 반년 가까이 교제하던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여성이 이 남성을 고소했고, 이 남성이 자백을 했는데도 경찰이 열 달 넘게 사건을 질질 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죠. 이번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사건 초기에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줬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는 MBC,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l 리포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범죄를 직접 고소했는데도, 10달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 [김 씨/피해자] "카메라도 못 찾았잖아요." [경찰]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고소에 나선 전 여자친구 두 명 중 한 명은, 가해 남성으로부터 "내 방에 CCTV가 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온몸이 떨리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SNS에) 제 영상이 옮겨지는 게 그냥 눈에 계속 그려져요." 가장 두려웠던 건 영상 유출이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경찰이) 유포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만 하셨어요. 동영상이 복구가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런데 MBC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 경찰은 그제서야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친구 1명에게 SNS로 영상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는데 정작 피해자만 몰랐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받은 가해자 친구의 노트북만 압수하고,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뒤늦게 압수했습니다. 영상이 더 유출됐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에겐 무성의한 답만 내놨습니다. [이 씨/피해자] "(수사 결과가) 더 나온 게 있나요?" [경찰]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환/변호사]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당연히, 마땅히, 응당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수사기관한테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수사 착수 11개월 만인 오늘에서야 전 남자친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지내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저는 제 삶이 없어졌거든요."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3129_34936.html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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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 즉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면 그 처벌 규정은 달라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행위의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일어나야 한다” 라며, 나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이라 할지라도 그 닉네임의 유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범죄 발생 직후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121523529561992c130dbe_12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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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횡령죄, 업무상 위배 행위일 때 처벌 더 높아진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업무상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에 속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다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 공금을 뺀 뒤 다음날 채워 넣어도 업무상횡령죄에 속한다.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여러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횡령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면 처벌 강도는 높아진다. 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기업의 판매대금을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금원을 횡령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령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일어난 행위일 때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라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됐을 때 사실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금원의 사용내역과 지출 절차, 재물의 정당한 사용권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횡령죄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2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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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찰죄, 높아지는 재범률... 한번 시작하면 수천 건까지 촬영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특히 고성능 불법 촬영 카메라의 소형화로 볼펜이나 안경, 시계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돼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여름철 증가하는 불법촬영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영장과 숙박시설, 지하철역 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소형화된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카메라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횟수와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해마다 휴가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불법 촬영 피해가 늘어난다”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보통 한 번 촬영이 시작되면 적발되기까지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천 건까지 촬영하기도 한다” 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불법 촬영으로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돼도 쉽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고민하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비지니스코리아>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27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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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 주의해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602건이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하루 평균 4건의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8%로 하루 평균 4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나 됐다. 지난해에는 45%나 돼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월 일명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상습 음주운전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탓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음주운전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주 수치 0.03%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가 넘어가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은 가중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의 책임까지 더해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휴가철, 들뜬 휴가 분위기에 휩쓸려 방심하는 사고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23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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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방영] [제보는 MBC] '불법 촬영' 엄단한다더니... 자백해도 경찰은 열 달째 '수사 중'
    앵커 제보는 MBC입니다. 반년 가까이 교제하던 남성의 휴대 전화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직접 경찰에 이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경찰이 열 달이 다 되도록 사건을 질질 끌고만 있고 그 사이 불법 촬영물은 모두 삭제돼 버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김 모씨는 작년 9월, 여러 여성을 만난 것이 의심되는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영상들을 보게됐습니다. [김 씨/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휴지통에 들어갔더니, 저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우르르 봤어요." 김 씨는 이 화면을 촬영했고,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내 방에 CCTV가 설치돼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던 다른 피해 여성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두 명인데도, 경찰의 수사는 시작부터 더뎠습니다. [김 씨/피해 여성] "제 사건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경찰관)가 '추석도 있었고, 휴가도 있었고 이것저것 바빠서 ***씨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모르겠다…'" 전 남자친구는 이미 휴대전화 내용물을 모두 삭제한 상황. 경찰은 복구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두 달 반이나 기다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김 씨/피해 여성] "가해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물을 다 없애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경찰은 그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있었을 걸로 의심되는 남자친구의 집은 '이미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4월(전화 통화)] 경찰 : 압수수색 영장이 그냥 뚝딱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때도… 피해여성 : 압수수색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경찰 :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예? "피해 여성들이 더 많을 것"이란 증언에도, "조사가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지난 4월(전화 통화)] 경찰 :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 년도 훌쩍 지나 참다못한 김 씨가 항의하자, 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전화 통화)] 피해여성 : 그 가해자는 (집에서) 짐 다 빼버려 가지고 카메라도 못 찾았잖아요. 경찰 : 아니,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사건, 다른 팀원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결국 열 달이 지났습니다. [김정환/피해여성 변호사 ]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죠. 보통 두 달 안에 수사가 종결되고… 성범죄의 경우, 사실은 더 빨리 수사가 될 필요성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의 남성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아들로,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 "반성을 하고 있고,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사 통해서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몰래 촬영한 부분도 혐의는 인정하는 건가요?> 예예, 맞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도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묻자, 경찰은 "휴대전화 복구가 안돼서 그랬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사건을 마무리해 곧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피해 여성]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터벅터벅 내 앞으로 지나만 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를 찍지 않을까?"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0300_34936.html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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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 방영] 국방부 영내 수감 중 극단 선택... 관리 소홀 책임론
    [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연루된 2차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감돼 있던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이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A 부사관은 어제(25일) 오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감된 지 43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오늘 / 국회 국방위) : 독방 안에 별도 화장실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CCTV는 인권 문제 때문에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시간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 형태입니다.)] A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이모 중사에게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상사를 막지 못한 건 군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구속시켰다면 가해자 신변 관리에 좀 더 국방부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전례없는 사태에 군 기강 문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오늘 / 국회 국방위) : 군 수형시설에서 감시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군 기강이 이완이 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젠 하다 하다 수형시설에서…] 주요 피고인이 숨지면서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관련 공판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정환/고 이모 중사 측 변호인 : 피고인 사망이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압수사 여부와 군 수용시설 문제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https://bit.ly/3rOnjj3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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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시사직격 방영] 어느 여군의 죽음 - 군은 왜 침묵했는가
    지난 5월 21일, 한 공군 부사관의 사망 소식에 온 국민은 분노했다.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약 2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추행 사실은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해당 부대는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이어갔다. 결국,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초기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공군참모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국방부는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재조사 이후, 부실 수사를 넘어 ‘보고 누락’ 등 군의 의도적,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연 공군 여 중사는 죽음을 통해 어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 ... 김정환 변호사 / 故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문을 두들기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차에 끌고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강제추행을?시도했거나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 사건의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노 준위가 (이 중사) 고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의자도 이 사건(의 일부)을 부인하고 있었고 군사경찰은 증거를 아무것도 확보하지 않았고" ... 출처: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direct/pc/board.html?smenu=9725de&bbs_loc=T2019-0280-04-513653,read,,80,1055694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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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의 피해자 유도신문... 녹화영상으로 ‘들통’
    법조계, 진술증거 중심 수사 관행에 비판 목소리 검사가 성폭력 사건 조사 때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는 등 유도신문을 통해 범죄피해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사 내용을 미심쩍게 생각한 변호인이 검찰 조사 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열람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 때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경찰 진술조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진술내용을 짜맞춘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낡은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2019고합131)한 데 이어,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 고법판사)도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 신빙성이 결여돼 공소사실 증명이 없다"며 지난 달 24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0노423).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B(17)양이 2019년 DVD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남자친구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문 품은 피고인 측

    검찰 직접방문

    피해자 조사·진술 녹화영상 대조

    하지만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정환(38·변호사시험 2회) JY법률사무소 부대표변호사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정성 등에 의문을 품으면서 사건은 변곡점을 맞았다. 김 변호사는 A씨를 기소한 순천지청을 찾아가 6시간에 걸쳐 B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 진술 녹화본과 검찰 진술녹화 속기록, 검찰 진술조서 등을 대조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수사기관이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물 내 피해자 진술은 진정성이 인정될 때 공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판에 제출되는 피해자 진술조서는 검사와 피해자 간 문답이 그대로 기록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주관이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물과 대조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영상녹화물에서 검사가 B양에게 경찰 진술조서 등을 보여준 다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수 발견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재판과정에서 적극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성폭력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외에도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이 이뤄지는 등 왜곡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관점에서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성폭력 당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삽입 이후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DVD방에서 자신의 양 팔목을 잡은 상황까지는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가 그 이후 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상황이 적힌) 기록을 받아 46초가량 읽은 후 비로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본 후 답하는 장면 포착

    그러면서 "기억 환기를 위해 종전 진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범행 주요부분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기억대로가 아닌 경찰 진술을 참고한 뒤에야 비로소 대답했다. 이러한 조사방식을 통해 얻어진 피해자 검찰 진술을 기억대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범행의 주요 부분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경찰 진술과 일관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 진술에서도 구체적 방법과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의문이 든다"며 "검사가 (공판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읽어주고 나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같이 대답을 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을 변호한 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검찰이 고소인에 치우쳐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영상녹화물을 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피해자 진술조서 신빙성 결여

    피고인 무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대신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낡은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한다'는 말 대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데, 그만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 조서 작성자인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의미"라며 "공판중심주의로의 기조 변화에 발맞춰 검찰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도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에 따른 '학습된 진술'이 생기곤 한다"며 "수사의 초점이 조서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규(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하면 검사들이 공소제기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보완하는 보완 입법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284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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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더뉴스 방영]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정환 / 故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유족 측이 성추행 당일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김정환]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동영상도 공개를 불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공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정황을 보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고 이 중사가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서 군사 경찰에 이걸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시 군사경찰대대가 이걸 사실상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신 겁니까? [김정환]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회수해서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거 자체를 군사 경찰이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보도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했다고 미리 진술을 한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실수사가 단순히 태만으로 우연이 반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가해 정황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김정환]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거와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아예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건 군 사법 당국, 군 조사 당국에서 유족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정환] 네,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시에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증거들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 상관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기록, 녹취 자체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김정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족, 그러니까 고인의 아버님이나 피해자가 당시 은폐 정황 등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쨌든 망인께서는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이나 망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이 사건 영원히 묻힐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놀랍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군 사법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 상관한테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했던 녹취를 사건 초기에 고인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했고 관련된 사실을 군 수사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증거로 확보가 됐다, 증거로 채택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김정환] 그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최초의 녹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신고가 결정된 다음 날에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 녹취를 오히려 가해자들, 피의자들이 본인의 방어용으로 영장실질부터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 추행을 당한 다음 날 상관들이 회유를 했기 때문에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 상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된 노 상사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피의자들은 본인들이 사건을 은폐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피해자가 걱정해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방어용으로 들고 나와서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모, 이 사건의 피해자의 고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노 준위와 노 상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해 줬다면 피해자가 신고 상황에서 왜 노 상사를 걱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직적 은폐, 혹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말하자면 조직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정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검찰을 지휘하는 공군법무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아직 이걸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환]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국가 형벌권의 최고책임자는 공군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법무실장이 본인이 자신의 수사 대상이 되자 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까지 본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포렌식 절차를 참여하지 못하겠고,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공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어렵게 열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런 답답함, 군 수사당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실함 때문이겠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수사가 진행될 때 사실은 군의 모든 조직이 동원돼서 수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를 하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체계, 그 밖의 은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폭넓게 감사관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입건 여부도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 입건 여부를 결국에는 수사심의에 올려서 결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수사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유족분들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가 방패막이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정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사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군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어렵게 섭외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입건 여부 그리고 감사실에 보고 여부조차도 모든 것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고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감사를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심의에 올려서 입건조차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유족분들이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김정환]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것은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부분이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보고체계, 그것을 은폐한 이유, 어디 선까지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은폐가 됐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초동수사 부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떤 변명이라도 두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경찰 대대장이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실무자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인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은폐했다,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부분이신 거죠? [김정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폐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을 재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대대장은 사실 위법한 수사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이 건 은폐 보고와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공범인 것을 서로 인정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를 윗선에 올렸는데, 상부에 올렸는데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됐고 단순변사라는 내용만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은폐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정환]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돼야 되겠습니까? [김정환] 사실은 지금 두 피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도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보고를 축소했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것을 축소할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기를 확인하고 윗선에서 그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크게 나눠서 보면 결국 강제추행, 은폐 무마,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족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김정환] 저희가 지금 어쨌든 피해자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 유족은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행법상적으로도 저희가 수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결국에는 수사로 전환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결국에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 YTN 기사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공군비행단 감찰실의 전직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에 성범죄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지금 같은 사건, 이렇게 연관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군 문화 자체, 군대의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느끼십니까? [김정환]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입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사실은 피해를 받아서 새로 자신들의 부하로 온 전속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공유를 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폭넓게 2차 가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설마 은폐했겠어라고 생각했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유족을 대신해서 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환 (yimjy1128@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301433111231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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