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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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방영] 'PD수첩' 故이 중사의 마지막 메시지지난 2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 '故이 중사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성추행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故이 중사의 죽음에 대해 다뤘습니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고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장 43조] 하지만 이 중사의 선임인 노 준위는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이 중사를 부대 밖으로 불러내 술을 건냈습니다. [故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 매뉴얼대로라면 본인의 직속 상관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군사경찰대대와 본인의 부대장한테 보고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써 피해자는 신고를 다 했다고 보입니다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이 소속 부대원을 모아놓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속 부대의 병사들마저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받아서 전속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고인들의 진술입니다. ... 출처: MBC PD수첩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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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방영] ‘허위보고’ 군사경찰단장 등 5명 입건...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과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5명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부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1명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공군본부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군 경찰단장이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나왔고, 경찰단장은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단은 이틀 만에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건된 수사관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이후 사흘 만에, 가해자 조사도 없이 상부에 불구속 처리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데, 여기엔 불구속 수사 의견을 보고받은 경찰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수사관에 대한 뒤늦은 입건에 대상도 1명에 그치자 유족 측은 군 당국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환/故 이 중사 유족 변호사 : "고발조차 하지 못하겠다, 입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제 식구를 감싸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20비행단 준위와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옮겨간 부대의 대대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김정현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8964 2021-06-28 -
[YTN뉴스 방영] 유족 측,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 등 4명 추가 고소...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여중사 유족 측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특수임무 비행단 간부 4명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 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등이 회의 시간에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피해자가 적응을 못하면 20비행단으로 전속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한 의도가 뭐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직접 확인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로의 전환과 고발 여부도 스스로 결정 못한 건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관련해선 "상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한 순간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260522598070 2021-06-28 -
[YTN 뉴스 방영] 故 이 중사 유족 측,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추가 고소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늑장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센터장이 상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이 중사의 상관인 20 비행단 정통대대장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으며, 상담을 맡았던 민간인 성고충 상담관은 민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181551539101 2021-06-21 -
[연합뉴스 방영] 女중사 유족(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은 18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전 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이날 잇달아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자칫 '법무실 단체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이자 정점인 전 실장이 유가족에게는 '군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자 되자마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한다"며 "유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선 황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전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이첩해달라는 건 압수수색 확보 자료에 뭔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입장을 공수처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변론 등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이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사건 초기 선임한 법무법인과 전 실장 사이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검찰단은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그러나 전 실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자를 형사입건을 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의 최종 결정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며 "내사입건만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단에 요청했다. 여기에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이날 검찰단에 공수처 이첩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내사 사건은 상관인 전 실장 사건과 공수처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통보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법상 소령과 중령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교사범·종범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관련 규정을 적용 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 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날 통보한 상태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전 실장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등을 검토 후 검찰단에 이첩 여부를 회신하게 되는데, 검찰단은 회신이 올 때까지 수사는 일단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공수처에서 전 실장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현재 군검찰이 진행 중인 성추행 사망 사건과 사실상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되므로 수사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법무실 핵심 간부들의 이런 행동이 '항명'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법무참모이자 공군 법무병과장으로서 군검찰을 지휘하는 최고책임자(전익수 실장)가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국방부 수장에게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 장군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127500504?input=1195m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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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현장 방영]'2차 가해 의혹' 상관 2명 구속...영장심사서 혐의 부인계속해서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 김정환 / 변호사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두 피의자 모두 이 사건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피해자의 사망을 본인들의 방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3/2021061390014.html 2021-06-14 -
[TV조선 뉴스7 방영] '女중사 2차가해' 2명 구속...軍검찰, 최초 성추행 가해자 신원 특정[앵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소식입니다.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이들보다 앞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A준위 "("혐의 다 인정하세요?") ..."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노 상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 보고와 신고를 못하게 회유·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노 준위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보고체계가 어떻고, 누가 보고를 받아서, 어떠한 지시가 나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군검찰은 이들 외에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부사관 A씨'에 대한 신원도 최근 특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처음 구속된 장모 중사와 노 준위보다 먼저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며, "A씨의 최초 성추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른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모레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 중사의 생전 전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3/2021061390052.html 2021-06-14 -
[SBS 8 뉴스 방영]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단독]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 <앵커>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군이 사건을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성추행 사건 수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군사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3월 4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때문입니다. A 중사는 다음 날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과 함께 병원 치료 내용을 진술했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진단서에는 A 중사가 급성스트레스반응과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 감정 표출도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군사 경찰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것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인 군형법상 단순 강제추행 혐의. 정신적 상해가 있는데도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최봉균/변호사 : 이미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상해라는 것이 의사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군 수사기관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송치 이후 공군 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A중사 유가족 측) : 최초부터 사실은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됐어야 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최초부터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용 혐의가 바뀐 경위를 비롯해 사건 축소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9727&plink=NEXTPLAY&cooper=SBSNEWSEND)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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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온 것. 이번 사건 이외에도 주차장 2칸을 쓰는 민폐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폐 주차를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당사자는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홧김에 혹은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을 하려고 나선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민폐 차량에 가까이 붙여 차를 주차하고, 또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차 바퀴를 차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차’가 본래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의 직접적인 훼손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며,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복주차는 차량의 직접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만약 이와 같은 주차장 사고가 일어난다면 개인이 직접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식 신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사, 민사, 가사, 소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0817295982786cf2d78c68_12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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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방영] 피해자가 원해야?...이제 와서ㅣ앵커 이 중사를 향한 2차 가해의 실체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게 이 중사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공군이 이제 와서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ㅣ리포트 이 중사의 남편은 이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을 또 다른 2차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살펴봤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군인 징계 기준입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했을 때 지휘관에 대해선 강등부터 정직까지, 기타 간부에겐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경 고려 요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를 좀 낮춰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2차 가해 군 내부 징계 규정 엄하게 되어있습니다. 친고와 상관없이 강하게 징계하도록 군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장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징계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까지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에야 공군은 "법무실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며 성폭력 사건은 2차 가해까지 포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대장과 성고충상담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대장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자신은 이 중사와 아예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비행전투단 정보통신대대장] "이 중사가 저한테 전화한 내역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성고충상담관한테만 이 중사가 얘기를 한 것 같고..." 해당 성고충상담관은 취재진의 거듭된 연락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김현국)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898_34936.html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