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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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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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뉴스7 방영] '女중사 2차가해' 2명 구속...軍검찰, 최초 성추행 가해자 신원 특정
    [앵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소식입니다.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이들보다 앞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A준위 "("혐의 다 인정하세요?") ..."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노 상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 보고와 신고를 못하게 회유·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노 준위는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보고체계가 어떻고, 누가 보고를 받아서, 어떠한 지시가 나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군검찰은 이들 외에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한 '부사관 A씨'에 대한 신원도 최근 특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처음 구속된 장모 중사와 노 준위보다 먼저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며, "A씨의 최초 성추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다른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부친은 모레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단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 중사의 생전 전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3/2021061390052.html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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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 뉴스 방영]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
    [단독] 진단서 내도 어물쩍…파문 일자 '높은 형량' 적용 <앵커>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군이 사건을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성추행 사건 수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군사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를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3월 4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때문입니다. A 중사는 다음 날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과 함께 병원 치료 내용을 진술했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진단서에는 A 중사가 급성스트레스반응과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 감정 표출도 나타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군사 경찰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것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인 군형법상 단순 강제추행 혐의. 정신적 상해가 있는데도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최봉균/변호사 : 이미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고 상해라는 것이 의사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군 수사기관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송치 이후 공군 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A중사 유가족 측) : 최초부터 사실은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됐어야 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최초부터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용 혐의가 바뀐 경위를 비롯해 사건 축소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9727&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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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온 것. 이번 사건 이외에도 주차장 2칸을 쓰는 민폐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폐 주차를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당사자는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홧김에 혹은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을 하려고 나선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민폐 차량에 가까이 붙여 차를 주차하고, 또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차 바퀴를 차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차’가 본래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의 직접적인 훼손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용도인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며,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복주차는 차량의 직접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만약 이와 같은 주차장 사고가 일어난다면 개인이 직접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식 신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총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사, 민사, 가사, 소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0817295982786cf2d78c68_12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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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데스크 방영] 피해자가 원해야?...이제 와서
    ㅣ앵커 이 중사를 향한 2차 가해의 실체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게 이 중사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공군이 이제 와서 "관련 규정을 잘못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ㅣ리포트 이 중사의 남편은 이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을 또 다른 2차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살펴봤습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군인 징계 기준입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했을 때 지휘관에 대해선 강등부터 정직까지, 기타 간부에겐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경 고려 요소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를 좀 낮춰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2차 가해 군 내부 징계 규정 엄하게 되어있습니다. 친고와 상관없이 강하게 징계하도록 군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대장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공군은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징계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과 성고충 상담관까지 2차 가해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에야 공군은 "법무실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며 성폭력 사건은 2차 가해까지 포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대장과 성고충상담관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대장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자신은 이 중사와 아예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비행전투단 정보통신대대장] "이 중사가 저한테 전화한 내역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성고충상담관한테만 이 중사가 얘기를 한 것 같고..." 해당 성고충상담관은 취재진의 거듭된 연락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김현국)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898_34936.html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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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데스크 방영] [단독]
    l 앵커 이런 와중에 저희도 차마 믿기 힘든 집단적인 2차 가해 의혹을 보도해 드립니다. MBC는 국선 변호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직무 유기 말고 혐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상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국선 변호인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조직이 수사와 변호를 모두 방치해 두었던 그 때, 그래서 이 중사가 고통 속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그때 공군 본부의 법무실에는 이미, 이 중사의 사진과 신상 같은 개인 정보가 돌았고 '외모 평가'는 물론이고 유족을 이른바 '진상'이라며 비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l 리포트 유가족이 오늘 제출한 고소장에는 국선변호인의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혀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유가족들은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보호 조치만 소홀했던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중사의 신상 정보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어떻게 그게 바깥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MBC 취재 결과, 이 중사의 신상 정보는 이미 광범위하게 공군 외부에까지 유출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A 씨/법조계 인사] "피해자가 누군지에 집중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정말 관음증적인...외모 평가, 얼굴 평가...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졌습니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A 씨/법조계 인사] "고인을 욕되게 하는 말씀이어서 유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동영상을 찍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가 됐고요." 공군의 미적거리는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유가족들을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로 부르며 비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A 씨/법조계 인사] "(유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일종의 '진상', '악성 민원인'...법무조직 전체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이 중사 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는지 국선변호인는 물론 공군 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해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환)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897_34936.html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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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라이브 방영] 유족 측
    [앵커]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유족 측 김정환변호사]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피해자가 가장 고통을 호소한 부분 중 하나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과 피해자와의) 면담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8601 출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8601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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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방영] 어디서도 도움받지 못했다...“부대옮겼더니 튕기기”
    [앵커]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심리상담을 받다가 결국 부대까지 옮겼지만 이 중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 신고 엿새 뒤 이 중사에게 선임된 변호인은 공군 법무관이었습니다. 이 중사와는 전화와 문자로만 대화를 나눴고, 개인적 사유라며 두 달 뒤 또다른 법무관으로 교체됐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민간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두 달 동안 진행됐어야 할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환/변호사/유족측 대리인 : "지금 그 전에 그 변호사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같은 것 만들어 놓지도 않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공군은 해당 부대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22차례나 상담했고 민간 상담소로 옮겨 6차례 상담이 이뤄졌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군 상담횟수에는 전화 통화는 물론 민간 상담소에 이 중사의 상태를 문의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사는 성남부대로 간 뒤 군 상담 대신 2차례 민간 상담만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반 뒤에야 부대를 옮겼습니다. [고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부대로 전출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교육(상담)프로그램을 하는 와중에도 도저히 힘드니까 전속을 빨리 시켜달라..."] 하지만 옮겨간 부대에서 이 중사는 관심병사 취급을 받았다고 가족에 호소했습니다. [고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인사했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돼서 왔는지 안다'는 거야. '사고 병사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하는 쳐다보는 그 눈빛, 아빠 무서웠어' 엄마한테도... 철저히 일명 튕기기 그거를 했어요."] 유족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2191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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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ㅣ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이 일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이라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고 이 중사의 빈소를 방문해 거듭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자입니다. ㅣ리포트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폐습은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과와 사죄를 넘어 이번 사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분향소도 직접 찾아 헌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중사의 부모에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고 위로했고, 이 중사의 부모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분향소를 찾은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분향소 방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군에는 환골탈태하라는 강력한 뜻을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장예은)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3497_34936.html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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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몰카 등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돼 강력한 처벌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주범들이 잇따라 검거됐고 관련자들은 속속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 불법촬영 및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다. 몰래카메라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형사적 처벌도 무겁지만 특히 불법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에 의해 큰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른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1.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2.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레깅스 등의 신체의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의상이나 속옷을 착용한 부위를 촬영하였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늘어났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려 시도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하여 밝혀 내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어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였을 때도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데, 이렇게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한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양측의 증거와 진술,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이를 공개·고지하는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직업에 따라서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촬을 그저 한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라고 변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및 교통범죄, 마약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14년 경력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있다. 출처 : <잡포스트>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8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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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종합뉴스 방영] [출연] '공군 피해 부사관' 김정환 변호사
    【 앵커멘트 】 공군 내에서 선임 부사관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피해 부사관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군은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 질문 1 】 처음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변호를 하게 되셨나요? 또, 처음 사건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질문 2 】 사건이 일어난 때가 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조치를 내렸던 때인데, 그래서 해당 부대가 징계를 두려워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던데요? 【 질문 3 】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 피해를 신고했다고 하죠. 또, 피해가 있었던 차량 안의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이 됐는데, 혹시 직접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셨나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 질문 3-1 】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영장 발부까지 3달이 걸렸습니다. 군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설명을 좀 하던가요? 【 질문 4 】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는 피해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군이 수사에 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 질문 5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도 이슈가 안 됐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기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 질문 6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22회나 성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살 충동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작, 상담소 진단은 "자살 징후가 없다"고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질문 7 】 오늘 2차 가해에 대한 고소도 하셨는데, 어떤 은폐 노력과 회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 질문 8 】 혹시 가해자도 만나보셨습니까? 가해자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 질문 9 】 그 동안 군내 성폭력에 대한 판결이 무척 관대했다, 이런 관행이 군내 성폭력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앵커멘트 】 피해 여성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극단적 선택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겠습니다. 출처: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74279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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