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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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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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7,247건으로, 전년(1만 5,708건) 대비 약 10% 늘어난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만 8,063명으로 전년(2만 5,916)보다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 사건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 법)이 실시 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변경된 것.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더욱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0.1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대 남성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술을 소량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술을 소량만 마시거나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어도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2진 아웃제의 시행으로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0216004891166cf2d78c68_12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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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비트코인 광풍에 '다단계 사기' 속출... 대응은
    [더파워=이지숙 기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4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비트코인 광풍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코인 투자에 가세하고 있다. 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코인의 가치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높은 수익만 추구하다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다단계 사기'는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점점 거래하는 회원 수를 늘려나가다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자신의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년 2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 소개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이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이에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자, 수익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이용한 눈속임일 뿐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사업설명회 등에 초대를 받는다면 비트코인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은 물론 원금조차 보장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비트코인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및 성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을 비롯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이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3116140534586cf2d78c68_7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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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가수 출신 연기자 A씨가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247건에 달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287건, 부상사고는 28,063건으로 25,961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하였으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험금 부담,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출처: <빅데이터뉴스>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1052715505472216cf2d78c68_23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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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방영] 공군 부사관 유족측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측의 유족 측은 3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피해건 역시 상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35473&isYeonhapFlash=Y&rc=N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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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아침뉴스 방영]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유족 “1년 전 사건도 고소”
    [앵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피해 중사가 1년 전에도 성추행과 함께 무마 회유를 받았다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임 여군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중사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장 중사는 영장 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만, 장관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입니다. 장 중사는 3월 2일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구속 결정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 수용실에 수감됐습니다. 피해자 이 중사는 5월 22일 부대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욱 국방장관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이렇게 억울합니다'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2차 가해라든가 또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서..."] 한편 유족들은 이 중사가 1년 전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직속 상관으로부터는 합의를 종용받은 사건도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관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중사를 회유하며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경상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050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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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아침뉴스 방영] 성추행 중사 구속, 2차 가해 수사도 속도...
    [앵커] 여성 공군 중사가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달 22일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대신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틀 전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2일) 10시 30분쯤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유족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건 발생 3개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0여 일 만에 가해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지난밤 가해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덕분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유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사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사건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피해자를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이 피해자가 직접 블랙박스 영상까지 구해서 군에 넘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달아날 우려도 없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조차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 같은 조치들 너무나 많은 허점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변호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군인 등 강제치상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7년 이상입니다. 사실은 작량감경,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군의 논리대로라면 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구속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회유가 있었고 사실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구속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휴대전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보하는 것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9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일부 가해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중요한 증거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의 조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그 조사마저 없었으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속상관이 이 사건을 덮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군인이었는데 이 군인 남자까지도 회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고 1년 전에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상관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지금 주요 등장인물들이 그때도 회유를 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군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를 할 때도 단순 사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방부 내에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틀 전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방부나 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그와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입장과 변호인의 입장은 사실은 죽어서도 피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해결을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군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민간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초법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관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특혜를 받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을 믿고 사건이 진상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던 이 중사.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그 순간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당시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또 군을 향해서 하고자 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환/피해 중사 유족 측 변호사 : 저희가 정말로 많은 사건을 하는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영상으로 남기는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로 인한 피해만으로 피해자가 그런 영상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유족들께서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똑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lee.jeongheon@joongang.co.kr) 출처: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267926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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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방영]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유족, 1년 전 성추행 사건 추가 고소
    [앵커] 안녕하십니까. 나라 지키겠다며 군에 간 딸은 적이 아니라 수모, 그리고 억울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우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가해자였고, 또 방관자였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뒤 피해자는 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왜 끝까지 억울해야 했는지 이번에야말로 군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수사 속보 전해드린 뒤에 감춰진 군대 성범죄 문제, 한 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숨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선임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이 중사에게 1년 전에도 성추행과 이걸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 어제(1일) 전해드렸는데 유족은 이 사건의 가해자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진아 기잡니다. [리포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중사가 오늘(2일) 저녁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피의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석 달 만, 장관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입니다. 장 중사는 3월 2일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중사는 현재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욱 국방장관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이렇게 억울합니다'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2차 가해라든가 또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서..."] 철저한 규명 약속에도 군의 부실 수사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숨진 뒤 국방부에 사건을 두 차례 보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은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장 중사의 휴대전화는 이 중사가 숨진 뒤 9일이 지나서야 확보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이 중사가 1년 전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직속 상관으로부터는 합의를 종용받은 사건도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관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중사를 회유하며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김용태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0241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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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 방영] 작년엔 또 다른 상관이 성추행…
    [앵커] 상관들의 성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그때도 직속 상관이 신고하지 못하게 해서 사건이 묻혔다고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 중사는 지난해 부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상관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당시 다른 부대에서 이 중사가 근무하는 부대로 파견 근무를 나온 상관이 이 중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허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진 겁니다. 이 중사는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려 고충을 호소했지만,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하진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직속 상관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은 당시 사건을 무마시킨 게 지난 3월 강제추행 사건 직후에도 사건을 덮자고 했던 상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이번 사건과 같은) 그 인원들이 회유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상관에게) 보고했고 추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있고 그 당사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국방부 검찰단에 지난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도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가 숨진 지 열하루 만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고 이모 중사 아버지 :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억울합니다.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저도 사실은 이 중사와 같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면담 과정에서 오열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구급차를 늦게 대기시켰다"며 서 장관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출처: https://news.jtbc.joins.com/html/074/NB12008074.html?log=jtbc|news|index_newsN_A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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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뉴스9 방영] [단독] 軍, 女중사
    사망후 논란되자 3개월만에 체포 [앵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석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 오늘 서욱 국방장관을 만난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서야 가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사건 직후 군사경찰은 성추행에 저항하는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석 달 동안이나 사건을 쉬쉬한 이유는 뭐였는지.. 윤동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의 한 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장모 중사가 여성 후배 이모 중사를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습니다.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는 이 중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 중사의 변호인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숙소에 찾아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부대 상관들도 "살다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 동안 군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도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공군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의원들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과 매우 배치되고..." 이 중사는 결국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딸의 죽음 11일만에 찾아온 국방장관에게 유족은 가해자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故 이 모 중사 아버지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구속수사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군 검찰단은 사건 석달만인 오늘에서야 장 중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밤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02/2021060290113.html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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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5인 회식, 블랙박스 쉬쉬... 부사관 성추행 은폐가 시작됐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환 (여중사 유족 측 변호인) 국방부 장관 면담 후, 어머니 결국 실신, 근무변경까지 요구하며 개인 회식 강권, 국선 변호인도 자가격리 이유대며 소홀, 군 기강 해이, 방역위반이 은폐 키웠다 2주 전에 발생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고인은 3월 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성추행을 당하고 그 사실을 바로 군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와 회유, 압박, 또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가해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부사관의 부모님을 직접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빈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유족 측의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고인의 어머님이 어제 장관하고 면담을 하다가 쓰러지신 건가요? ◆ 김정환> 네, 면담 직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그대로 입원하셨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 김정환>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뭐 병원에 있으실 상태는 아니어서 아마 가족 중 일부 다른 이모 댁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강세추행 당시를 담은 차 안 블랙박스, 그걸 군 검찰이 입수하고 어제 가해자 구속할 때 그게 증거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직후에 입수해서 경찰에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그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블랙박스라면 상당히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군 검찰로 바로 송치시키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일사천리로 바로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세 달씩이나 걸린 건가 싶어요. ◆ 김정환>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사건 피해자는 군에다가도 계속 보고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영장청구 했을 때 혐의로 잡고 있었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거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6월 이상으로 돼 있어서 구속됐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관들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서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좀 괴로운 일입니다마는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사건일지를 함께 쭉 짚어보겠습니다. 3월 2일. 당시의 군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아니었어요? ◆ 김정환> 네,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해자인 선임 중사가 어떻게 회식자리에 불러낸 거죠? ◆ 김정환>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회식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군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회식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될 인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회식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지인의 개업식이었다면서요? ◆ 김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임 중사의 지인개업식에 와라. 야근인데 야근도 바꿔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회식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근무를 바꾸게 지시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의 강제추행이 벌어진 장소는 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차 뒷좌석이죠?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후임병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 김정환> 네. ◇ 김현정> 피해자가 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신고했더라고요. ◆ 김정환> 뭐 공식적인 신고도 바로 다음 날 있었고요. 그 사건 직후에 선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피해를 알렸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군에서 지휘관까지 바로 알 수밖에 없지 않을 상황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디까지 알았는가.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가?’는 조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공식신고가 들어갔다면 아마 그 군의 최상부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환> 지휘관까지는 일단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날짜별 일지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 피해자 신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피해자가 두 달 간의 청원휴가 신청,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국선변호인을 군에서 선임해 주고 한 달 뒤에 군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시켰고요. 사실은 이 일지로만 볼 때는 형식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쭉 진행이 됐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어땠던 겁니까? ◆ 김정환> 그러니까 사실은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그 일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선변호인에 대한 조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는 변호인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사실은 호소한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가 되어서 보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도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다음 날 됐는데 그 보고하고 나서 만 하루 동안 사실은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 김현정> 그 회유의 내용은 어떤 식이었대요? ◆ 김정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지인 개업식장에 도대체 몇 명이 간 겁니까? ◆ 김정환>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 자리에 일단 방역수칙을 어긴 그 자리에 불러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회유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 김정환> 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휘관 자체는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남자친구도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 김정환>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같은 부대입니까? 같은 부대에 있는 그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 김정환> 가해자 편을 들면서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회유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해자 인생 생각해라?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군사경찰에서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는 했어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4월 7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한 달 뒤쯤에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 송치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4월 7일에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피해자를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두 달 동안? ◆ 김정환> 네, 피해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정이 아닌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선변호인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요? ◆ 김정환> 뭐 결혼 이후에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해서 조력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정 잡기가 어렵다?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는 피해고 2차 피해는 또 다른 종류의 피해여서 사실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가해를 누구누구가 어떤 범위까지 가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해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은 한 두세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고 보세요? ◆ 김정환> 뭐 지휘관이 몰랐다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휘관이라고 하면 그럼 그 사단의 최고 사령부까지요? ◆ 김정환> 네, 그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족들은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피해자가 속으로 그냥 다 삭이고 있던 건가요? ◆ 김정환> 사실은 피해자가 애써 가족들에게는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께도 ‘나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뒷 이야기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서 어머님은 사실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었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동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따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많이 자책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지금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 김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이 변호사님이 돌아가는 상황을 쭉 봤을 때 일단 시작은 회식자리가 허용되지 않은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짐작하기에. 그 후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는데도 계속 감추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정환> 어찌 됐든 지금 군기강과 관련과 관련된 이런 엄중한 상황이 벌어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휘부를 비롯해서 어쨌든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따라서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5월 18일에 다른 부대로 전속이 됩니다. 분리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고 굉장히 괴로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 김정환>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면보고라든가 전입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이 사건 피해를 받았던 부대로부터 먼저 전속 와 있던 다른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의 이야기나 행동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피해사실이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 외에는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다면 그 느낌이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보고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가 가능할까요? ◆ 김정환> 보통 부사관이 전속왔을 때 부단장 정도에서 보고하고 마는데 직접 단장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가해와 관련해서 그 성폭력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 사건 확실한 수사와 처벌, 대안까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족분들 잘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유족측 대리인입니다. 김정환 변호인이었습니다. 출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6170&vnum=11419&bgrp=6&page=&bcd=007C059C&mcd=BOARD2&pgm=1378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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