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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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군인 남자친구도 회유"...조사 의지 없던 공군
    애지중지 키우던 딸을 잃은 유가족은 못난 부모였다면서 자신들을 탓했습니다. 딸이 떠난 뒤에 공군 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뉴스로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공군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부모님 기억에는 아직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선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모님을 위하는 딸의 마음과 말만 믿고 알아채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A 중사 유가족 : 저 안심시키려고 "엄마 근데 나는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거야" 저는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말은 빼고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한다는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말을 더 생각해주고 헤아려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너무나….] 부대에서 욕설 같은 괴롭힘을 당한다고 호소할 때도, 사회생활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고 말한 게 한으로 남습니다. [A 중사 유가족 : 지금 같아서는 욕이라도 해주고 발로 뻥 차라고 했을텐데 저는 그냥 사회생활이 그렇더라고 그렇게만 말했던 못난 엄마예요.] 유가족들은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있었고, 심지어 같은 군인인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이 A 중사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조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일이 뉴스로 알려진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 중사 측 변호인 : 처음에 유족분들이 공군본부 측 차원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셨다고 했고, 근데 지금 뉴스에 터지고 나니까 이제와서 공군본부 측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못 믿겠다는 거죠.] 변호인 측은 A 중사가 짧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27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20626585602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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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방영] “성추행 1년 전 또 있었다”...軍 “국방부 직접수사”
    [앵커] 얼마 전 한 여성 공군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는데, 보호를 받기는 커녕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성추행이 있었고, 같은 직속 상관의 회유로 무마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여군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사는 올해 3월 초, 회식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근무지를 옮기고 청원 휴가도 냈지만, 부대 복귀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공군 내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는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예쁜 딸…"] 그런데 이 중사가 1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유족 측이 밝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상관이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팔로 두르고 허리를 만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 중사는 이 사실을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회유 의혹을 받는 직속상관이 1년 전에도 합의 종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음성변조 : "그쪽(직속 상관) 통해서 하는 얘기가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연금도 다 받지 못하고 빨간 줄이 간다나.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요. 조직적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 "다른 가해자에 의한 강제 추행이 1년 전쯤 있었고, 그때도 상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관에 의해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 동의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건 수사를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 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정치권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9223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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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방영] [단독] 50일 만에 통화한 '국선변호인'...유족 '밥값' 따진 공군
    앵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왜 언론이 보도한 뒤에만 가능한 건지, 진작 그랬다면 이 중사의 죽음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이 군을 수사 한다는 게 여전히 못 미더운 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이 중사가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잡니다. 리포트 공군이 작성한 이 중사 사고 일지입니다. 사건 발생은 3월 2일, 3일 신고를 접수했고, 4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으며, 9일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넘겼습니다. 겉으론 매뉴얼대로 진행됐지만 뒤에선 집요한 회유와 합의 종용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 검찰부에서 선임해준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CCTV도 (피해) 장면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될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우리 아이를 케어하지 않았어요." 공군 스스로 밝힌 국선변호인과 피해자의 통화는 단 두 차례. 유족들은 국선변호인이 이 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은 조사에 못 간다고 하는가 하면, 대리로라도 보내줄 수 없냐는 질문엔 5월 16일까지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피해자 진술 조사가 있는 날 자기가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변호인으로써 이 날짜는 여길 가야 하니 (조사를) 미뤄야 하겠다는 능력이 없나요? 그래야 하는데 혼자 가라고 하니 애가 또 불안해진 거예요." 이 중사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은 구속수사를 촉구했지만 국선변호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조치요? 뭐요?' 이럽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도 하고… " 최초 조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일부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 그런데도 당초 군검찰은 가해자 조사를 사건발생 석 달뒤에나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는 예정보다 고작 나흘을 앞당겼습니다. 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유족에 전해왔습니다. 이 중사 사망뒤 나온 공군의 보고 문건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때문에 조사를 미뤘다며 마치 이 중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돼 있었습니다. 공군의 매정한 태도는 유족에게도 계속됐습니다. 말로는 유족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사의 부검이 끝나자 마자 나가라고 했습니다. 유족 식사마저 몇 인분인지 따졌습니다. [故 이 중사 부모] "유족이 누구누구누구니까 누구누구누구만 밥을 주겠다. <3개> 유족만 주겠다. <나머지는 니네가 계산해서 밥을 먹어라. 그런데 그걸 우리보고 계산을 하라고…>" 공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유족들은 새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새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에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등 기본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체 자료가 없다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국선 변호인을 군 법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무실에 검사와 변호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가 과연 있겠는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오늘에서야 이 중사의 유족들이 대기 중인 국군병원을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9198_34936.html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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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명랑시사] ‘성추행 피해 중사’ 변호인 “극단적 선택 영상 찍은 이유는 고통 알려달라는 메시지”
    ● 방송 : 2021. 06. 01. (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 ‘성추행 피해 중사’ 변호인 “극단적 선택 영상 찍은 이유는 고통 알려달라는 메시지” - 사적 모임에 부하인 피해자 참석시켜 추행... 선임들 술자리 통해 회유하기도 - 軍, 격리조치 했다지만 주요 상관들 회유·협박해 의미 있는 분리로 보기 어려워 - 가해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 하겠다 발언... 가해자 부모는 아들 옹호하기도 -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2차 가해 정황도 확인 - 피해자, 극단적 선택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고통 다수에게 알려달라는 메시지 - 유가족, 언론보도 통해 피해 호소하지 않으면 엄정한 수사될까 우려돼 영상 공개 요청 - 근본적 원인은 군수사단과 공군 대응 방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 ▶ 이승원 :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위기에 의한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에서 생긴 일이죠. 해당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회유, 그리고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이번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일단 사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환 : 매우 비극적인 사건인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 거와 더불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상관이 본인의 사적인 모임에 부하인 피해자를 참석시키고 그 과정에서 선임인 부사관에게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군 내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회식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회유하고, 그리고 사실상 협박하고,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 그런 사건이어서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저도 기사를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피해가 단 한 번도 벌어져선 안 되는 거지만 단 한 차례만 벌어진 게 아니죠?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 그때도 동일한 방식에 따른 은폐와 회유가 있어서 과거의 추행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못한 그런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 이승원 : 사건이 여러 차례 여러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가해자들이 지금 보면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가해자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고요, 상관이 있고, 가해자가 등장하고, 가해자 부모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회유,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회유, 협박이 있었던 건가요? ▷ 김정환 : 피해자가 사건의 피해를 받고 나서 바로 위의 선임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그 위의 선임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신고해서 피해를 호소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보고받은 더 위의 선임들이 만 하루 동안 술자리를 통해서 회유하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고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본인이 자살하겠다, 고소하면 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원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요?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이 사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이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들을수록 상식 밖이란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선임에게 보고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의 선임들이 상담도 하고, 또 술자리로 불러내서 거기서 또 회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일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술자리에 불러서 이분을 회유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또 약혼자에게도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환 : 지금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같이 군 생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들의 상관들이죠, 결국은.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상관이자 피해자 남자친구의 상관인데, 남자친구에게 이 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만 조용히 하면 부대도 조용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회유나 협박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원 : 신고 후에 어떤 상황이든 성폭력이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단 분리조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군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회유와 협박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건가요? ▷ 김정환 : 뭐 격리조치는 이루어졌다고, 표면적으로는 격리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격리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사건의 주요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회유,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분리조치가 의미 있는 분리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 이승원 : 형식상 분리를 해놓고 계속 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던 거군요? ▷ 김정환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쫓겨나듯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또 그곳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정환 : 사실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피해자가 전출을 가시고 나서 그 전출 간 부대의 부대원들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모두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호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차 가해가 있었으리라 예상이 되고, 그러한 정황도 존재합니다. ▶ 이승원 :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셨는데요, 남긴 이유가 명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환 : 저희 사무실이 형사사건을 1년에 한 800개 정도 하고, 정말 무수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거나 피의자를 보거나 피고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피해자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했고, 그 녹화를 하면서 남기신 부분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본인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상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을 다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가족과 변호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상 공개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결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 김정환 :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이런 영상을 남긴 의도에는 본인이 아무리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호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그거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공개하고 싶다고 유가족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서욱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사실 군에서 어떤 사건이 나면 뒤늦게 호들갑을 떨죠. 그때 장관 나와서 엄정 수사 지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가 얼마나 깔끔하게 됐는지는 과거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군 검찰과 이 군사경찰로 이루어진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환 : 저희가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인데, 지금 수사의 주체가 사실은 공군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가 공군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군 전체의 비위, 혹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사실은 그 공군이 공군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식구를 수사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유족과 변호인은 사실은 국방부검찰단과 조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원 :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원하고 계시다. 지금, 오늘 현재 단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 김정환 : 지금 브리핑상으로 봤을 때는 공군법무실이 이 사건을 주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 이승원 : 지금까지는? ▷ 김정환 :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공군이 공군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최초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유가족이 공군 본부 차원에 사실은 수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언론화되기 전에는 그 부분을 단칼에 거절했던 공군이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이제야 나선다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신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공군 본부의 입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지금 이러한 군내 내 성폭력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종종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거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 사건이 단적으로 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인가요? ▷ 김정환 : 사실은 저희가 군 성폭력 사건도 많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이 점점 엄정해지고 일부 개선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계급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군수사단과 공군의 대응 방식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피해자가 사망하신 지 열흘이 됐는데, 저희 변호인을 선임해서 보도가 돼서 이렇게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까지 군에서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군의 인식 자체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수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정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출처: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http://tbs.seoul.kr/cont/FM/myungsisa/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2003A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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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방영] 유족 만난 송영길
    (성남=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피해 부사관 유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송 대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 장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지휘 감독상 책임을 지냐"며 "서 장관이 처음에는 공군 경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것을 바꿔야 한다 했고,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약 1시간가량 유가족과 면담한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군대 내 성추행 사건도 문제지만, 이후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비극적 결말이 나왔는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소속되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당 국방위·여가위원들이 여성 부사관 내무반 상황, 숙소 관리, 상황 처리 매뉴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다만 서 장관과 이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받지 않고 공군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들은 장관과 총장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은 가해자와 회식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상사 등, 근접거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79800001?input=1195m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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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 방영] 수사 요청 외면하더니...사망 열흘 지나
    <앵커> 한 공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의 상관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군은 뒤늦게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공군 A 중사가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에 안치됐습니다. [A 중사 아버지 : 아이고 우리 ○○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쁜 딸.] 유족 측은 A 중사가 숨지기 전 두 달여 동안 합의 종용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상관들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달랬다는 겁니다. 또 같은 부대 간부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A 중사를 설득하라고 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런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대인 20 비행단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군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자 군은 피해자 사망 열흘 만에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A 중사는 지난 3월 초 부대 저녁 자리에 불려 갔다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하루 전 A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97957?sid=100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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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방영] [뉴스큐]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진실 밝히려면?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정환 /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지난 3월 2일입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그런 압박을 계속했다는 거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한 겁니까? 며칠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회유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를 바로 했는데 신고를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관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관들이 본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을까요? [김정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월 2일 회식 자리 자체는 그 당시 군에서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은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상사나 준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자를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 초대해서 참석시키게 하고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이런 강제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지금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3월 5일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군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김정환]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간에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김정환] 그러니까 군 사법경찰에 의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지금 검찰에 의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사건입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인데 하물며 지금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사건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높은 사건인데 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환] 제가 알기로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군부대에 있었던 상관들이 회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인 분리라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도 군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대한 회유도 있었다고요? [김정환] 지금 이 사건의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까지 주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김정환]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관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떤 선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워낙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비행관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심병사가 왔다 이러면서 주요 관심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정환] 저희가 유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사실은 충분히 피해로 인해서 전출을 갔으면 그 전출 간 부대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환]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차치하고 일단 2차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군이 성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 당국에서 유족 측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혹시 알려줬습니까? [김정환] 저희가 특별하게 보도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접촉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환]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줄 수밖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사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가 지금 군 사경에서 진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남은 의혹을 모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공개된 배경에는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올린 글이 맞습니까? [김정환] 맞습니다. [앵커] 당시 유족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린 겁니까? [김정환] 지금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께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원을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과정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요. 두 달여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고요. 또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의 김정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11604388514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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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방영] [단독]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
    앵커 지금부터 MBC가 취재한 어느 군 부대의 성추행 사건, 이후 조직적인 은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따돌림, 그리고 끝내,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한 사건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하던 날,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 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 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이 중사가)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게 했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중이었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 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어야 돼'‥'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 중사는 남자 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한재훈 / 영상편집: 조기범)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3598_34936.html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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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거래로 불법수익 수수 시 강력한 처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인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의 마약류를 구매했다가, 이를 수차례 흡입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유통, 제조 등을 했을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만약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명백해졌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처벌은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인 범죄 특성상 구속이 불가피하다. 특히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불법수익 수수 등 사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14년차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마약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의 강력범죄 및 교통범죄 등의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가사 등의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2814201646256cf2d78c68_30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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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
    이미지 제공 = JY법률사무소 한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실무자 등은 본의 아니게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도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의 액수도 중요하다.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나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는 이득을 보는 행위에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일, 업무상횡령의 행위가 재물의 권리자, 즉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업이나 조직·단체에서 금전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사기 등의 재산 범죄와 성범죄, 교통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1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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