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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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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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방영] 유족 만난 송영길
    (성남=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군이 맡으면 절대 안 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고인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피해 부사관 유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송 대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 장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지휘 감독상 책임을 지냐"며 "서 장관이 처음에는 공군 경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할 생각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것을 바꿔야 한다 했고,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약 1시간가량 유가족과 면담한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군대 내 성추행 사건도 문제지만, 이후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비극적 결말이 나왔는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소속되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당 국방위·여가위원들이 여성 부사관 내무반 상황, 숙소 관리, 상황 처리 매뉴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다만 서 장관과 이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받지 않고 공군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들은 장관과 총장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은 가해자와 회식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상사 등, 근접거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79800001?input=1195m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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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 방영] 수사 요청 외면하더니...사망 열흘 지나
    <앵커> 한 공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대의 상관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군은 뒤늦게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공군 A 중사가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에 안치됐습니다. [A 중사 아버지 : 아이고 우리 ○○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쁜 딸.] 유족 측은 A 중사가 숨지기 전 두 달여 동안 합의 종용과 회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상관들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달랬다는 겁니다. 또 같은 부대 간부인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A 중사를 설득하라고 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런 2차 가해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대인 20 비행단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환/유족 측 변호사 : '공군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군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거절했단 말이죠.]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자 군은 피해자 사망 열흘 만에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A 중사는 지난 3월 초 부대 저녁 자리에 불려 갔다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하루 전 A 중사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97957?sid=100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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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방영] [뉴스큐]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진실 밝히려면?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정환 /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지난 3월 2일입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그런 압박을 계속했다는 거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한 겁니까? 며칠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회유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를 바로 했는데 신고를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관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관들이 본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을까요? [김정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월 2일 회식 자리 자체는 그 당시 군에서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은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상사나 준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자를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 초대해서 참석시키게 하고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이런 강제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지금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3월 5일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군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김정환]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간에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김정환] 그러니까 군 사법경찰에 의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지금 검찰에 의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사건입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인데 하물며 지금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사건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높은 사건인데 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환] 제가 알기로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군부대에 있었던 상관들이 회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인 분리라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도 군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대한 회유도 있었다고요? [김정환] 지금 이 사건의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까지 주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김정환]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관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떤 선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워낙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비행관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심병사가 왔다 이러면서 주요 관심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정환] 저희가 유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사실은 충분히 피해로 인해서 전출을 갔으면 그 전출 간 부대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환]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차치하고 일단 2차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군이 성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 당국에서 유족 측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혹시 알려줬습니까? [김정환] 저희가 특별하게 보도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접촉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환]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줄 수밖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사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가 지금 군 사경에서 진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남은 의혹을 모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공개된 배경에는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올린 글이 맞습니까? [김정환] 맞습니다. [앵커] 당시 유족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린 겁니까? [김정환] 지금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께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원을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과정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요. 두 달여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고요. 또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의 김정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11604388514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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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방영] [단독]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
    앵커 지금부터 MBC가 취재한 어느 군 부대의 성추행 사건, 이후 조직적인 은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따돌림, 그리고 끝내,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한 사건을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하던 날,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 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임인 장 모 중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이 부대에는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던 상황,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자리였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이 중사가) '평소에도 압박도 주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게 했던 사람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술자리가 끝나 돌아오는 길,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앞자리에선 후임 부사관이 운전중이었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중요 부위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혀까지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잖아요." 이 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냐"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피해자가 아니라 '관심 병사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얘를 잘 관리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어야 돼'‥'너네 부대에서는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FM대로 해' 그러면서 눈물 쏙 빠지게..."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이 중사는 남자 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과정을 전부 녹화했습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왜 남기셨을까. 그리고 그 영상을 유가족께서 공개하겠다고 하실 정도면..."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였습니다. 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나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한재훈 / 영상편집: 조기범)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13598_34936.html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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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거래로 불법수익 수수 시 강력한 처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인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의 마약류를 구매했다가, 이를 수차례 흡입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유통, 제조 등을 했을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만약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명백해졌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처벌은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인 범죄 특성상 구속이 불가피하다. 특히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불법수익 수수 등 사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14년차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마약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의 강력범죄 및 교통범죄 등의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가사 등의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2814201646256cf2d78c68_30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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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
    이미지 제공 = JY법률사무소 한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실무자 등은 본의 아니게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도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의 액수도 중요하다.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나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의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는 이득을 보는 행위에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일, 업무상횡령의 행위가 재물의 권리자, 즉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업이나 조직·단체에서 금전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사기 등의 재산 범죄와 성범죄, 교통 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14년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1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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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된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같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촬영을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이 되어 적발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적발된 피의자가 혼자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만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전파가 가능하며,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횟수 및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몰카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일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이다.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한국 소비자 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241725488806cf2d78c68_12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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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처벌' 전문성 갖춘 변호인 조력 받아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보다는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며,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져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강제추행 행위의 주체가 각 군인 신분자라면 처벌이 달라진다.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 92조의3에 의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국가에 소속된 군인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습 추행도 성립할 수 있다”며 “상하관계에서 친밀함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신체 접촉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으로 다소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회복이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군인등강제추행, 동성간 강제추행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군 사건은 군형법으로 처벌 되므로, 해당 사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언을 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군사건, 성범죄, 교통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2115310390746cf2d78c68_30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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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놀란 경험이 있다.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난폭 운전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가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뒤쫓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 차량을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경우, 뒤에서 따라오거나 추월하면서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해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위협하는 경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의 경우가 있다. 상대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양 옆과 앞 뒤에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도 보복운전에 포함된다. 이러한 보복운전 행위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먼저 상대 차량과 비 접촉했을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타인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면 형은 더 무거워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공익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보복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교통범죄와 더불어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2015523480936cf2d78c68_12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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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처벌,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더 무거워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며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 숨어 행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이에 따라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사실 적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장난삼아 게시했다가 재판에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로 결국 최종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사례가 많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작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 최대 5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인 것으로 착오하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효과적으로 밝힌다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리, 최신 판례, 필요한 진술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181350426396992c130dbe_7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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