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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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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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된 촬영물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같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촬영을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속이 되어 적발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적발된 피의자가 혼자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만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전파가 가능하며,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다가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촬영 횟수 및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날이 갈수록 몰카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일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이다.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한국 소비자 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241725488806cf2d78c68_12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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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처벌' 전문성 갖춘 변호인 조력 받아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보다는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며,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져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강제추행 행위의 주체가 각 군인 신분자라면 처벌이 달라진다.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 92조의3에 의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국가에 소속된 군인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습 추행도 성립할 수 있다”며 “상하관계에서 친밀함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신체 접촉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으로 다소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회복이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군인등강제추행, 동성간 강제추행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군 사건은 군형법으로 처벌 되므로, 해당 사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언을 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군사건, 성범죄, 교통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2115310390746cf2d78c68_30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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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놀란 경험이 있다.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난폭 운전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가해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뒤쫓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 차량을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경우, 뒤에서 따라오거나 추월하면서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해 급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위협하는 경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의 경우가 있다. 상대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양 옆과 앞 뒤에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도 보복운전에 포함된다. 이러한 보복운전 행위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먼저 상대 차량과 비 접촉했을 경우는 특수협박으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타인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면 형은 더 무거워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공익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보복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교통범죄와 더불어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2015523480936cf2d78c68_12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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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처벌,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더 무거워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며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 숨어 행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이에 따라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사실 적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장난삼아 게시했다가 재판에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로 결국 최종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사례가 많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작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 최대 5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인 것으로 착오하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효과적으로 밝힌다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리, 최신 판례, 필요한 진술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181350426396992c130dbe_7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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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방영] 뉴스A l 운전하다 ‘돌출’ 맨홀에 ‘쿵’…차 수리비 1천만 원은?
    이번에는 채널A에 보내주신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는 맨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운전자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굉음과 함께 차가 흔들립니다. [현장음] "(쾅) 아악!" 도로 가운데 튀어나온 우수관 맨홀에 차량 아랫 부분이 부딪힌 겁니다. [장하얀 / 기자]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수관이 지면보다 손가락 한 마디정도 더 위로 올라와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는 아스팔트가 깎여 맨홀이 튀어나온 곳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배기관이 파손돼 차를 고치려면 천만 원 넘게 듭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상 주체들이 책임을 떠넘긴다며 분통을 떠뜨립니다. [김기태 / 차량 파손 피해자] "(당시) 차량 통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엉덩이가 다 뜰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책임 떠밀기, 발빼기 이런 식으로밖에." 구청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시개발조합에, 조합은 시공사에 책임을 넘긴 상황. [○○구청 관계자] "개발사업구역이다보니까 조합에서 관리해야하는거고요. 준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관할로…" [□□도시개발조합] "공사를 맡는 쪽에서 진행(보상)을 해야한다. 보상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시공사거든요." 시공사는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게 맞는지부터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안전 유도를 해서 옆으로 피해가든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운전자는 2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김기열 영상편집: 차태윤 출처 : [채널A] 뉴스A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08786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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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쟁점에 따른 초기 대응 중요”
    매년 꾸준히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내몰아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더욱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시,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웃에게 나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나의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면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의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가해자 입장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경우와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초기 대응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다만 합의를 목적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다. 형사법·소년법 전문 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12인의 변호사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06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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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범 처벌,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선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국내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과 이에 따른 재범 인원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에 달한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을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단순 소지 및 투약 시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달라진다.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의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면서,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A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 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모발,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명백해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재용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며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전했다.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근 2021 KCA 변호사 부문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되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1315004679436cf2d78c68_30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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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폭행죄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스타부터 아이돌, 배우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많은 사건은 폭행이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시에는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소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상대방과 실랑이 중 책상을 쳐 상대방에게 젓가락을 튀긴 A씨. A씨가 B씨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비슷한 경우로 소음과 진동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는 소음, 진동 등이 고막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폭행치사상이나 상해죄로 별도로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폭행치사상이나 상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인데, 특수폭행으로 이어질 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 이재용 변호사는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행위 발생 당시 연도를 확인하고, 죄목에 대한 그 당시 형량과 공소시효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공소시효가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사법·소년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7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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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한국소비자평가 ‘2021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올해의 변호사 부문 수상?
    이재용 변호사가 대한소비자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는 우수 전문인들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혜택 받은 국민들에게 해당 전문인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업적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 유익한 지식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8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목표로 실시됐다. 우수 전문인 어워즈 대상자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 ▲행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사 ▲교수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전문인 어워즈는 각 전문인 업종마다 후보군 선정과 최종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진행된다. 변호사 부문은 지역별로 차수에 따라 진행되며 후보 등록 접수가 된 전문인에 대해서 최종 수상 선정 여부를 진행한다. 수상 선정 여부는 ▲경력사항 ▲저서 등의 참고자료 ▲분야별 세부 기준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지역 차수별 접수 일정에 따라 선정 발표됐다. 이재용 변호사는 JY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수상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이번 수상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발전하라는 뜻이라 여기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각기 다른 삶의 고통을 안고 오는데,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이러한 의뢰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출처: <아시아에이>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61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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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적발 시 형사 처벌은?...대상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 더 높아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최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집장촌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다. 만약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란 통상적인 성관계를 비롯해 유사 성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성매매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도 처벌받으며, 그 처벌 수위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높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 또한 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성매매 위험도 크게 늘었다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성매매 처벌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업소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거나,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라며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만큼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매매, 아청법위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사법·소년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1111550663006cf2d78c68_12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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