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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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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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결코 가볍게 여길 범죄 아냐”
    [더파워=이지숙 기자]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경우, 또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등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중된다. 실제 한 사례를 들여다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이해가 쉽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일행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고, 이어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단순히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듯, 실제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수공무방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높은 확률로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벌금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1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다.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으로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50714571710356cf2d78c68_7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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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소한 행위가 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성범죄 중 하나다. 만약 지인 혹은 가족, 형제, 자매에게 장난스럽게 보낸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장난 삼아 전송한 A씨는 징역 6월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을뿐더러 이미 동종 범죄의 또 다른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의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해 해당 형을 선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것, 그리고 장난으로 주고 받은 음란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만족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인 만족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형사법·소년법 전문 변호사다. JY법률사무소는 이재용 대표 변호사의 14년 경력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써내려 가고 있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50613513464056cf2d78c68_29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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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이후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ㆍ시청만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설사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가 사후에 그 촬영물의 유포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제5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 및 배포라도 하게 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소지 및 음란물유포등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아청물로 형사 고소가 된 경우 증거를 없애려고 자신의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내역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자료를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청법위반, 성추행(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강제추행 등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올해로 14년차 경력인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5041024464596cf2d78c68_30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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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로이슈 진가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지는 등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이 때문에 실제 초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사고 역시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는 사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JY법률사무소의 대표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더 큰 범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범죄 사건에 특화된 교통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재용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14년차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50311485896716cf2d78c68_12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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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로이슈 진가영 기자]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다행히,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증명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섣부른 무죄 주장은 위험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혐의점이 뚜렷한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위험하며, 혐의는 일부 인정하되 그동안의 성행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형사사건은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로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대표 이재용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43009462177906cf2d78c68_1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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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처방안은?
    [더파워=이지숙 기자] 고용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와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였지만,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하면서 피해자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사는 A씨를 법원으로 기소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일관된 A씨의 진술에 비해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B씨.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위의 두 사례는 강제추행과 연루된 사례다.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대처가 중요하다. 강제추행은 물리력 또는 업무상 위력 등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일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전문 변호인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험한 것은 혼자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다. 이는 제 2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JY 법률 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함부로 피해자와 합의하려 들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으며, 이어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울대 출신 경력 14년 차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총 12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4280914434186cf2d78c68_7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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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A한국소비자평가, ‘2020 KCA 우수 전문인 50인’ 기념 촬영식 진행
    한국소비자평가는 지난 3월 27일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0 KCA 우수 전문인 50인에 대한 기념 촬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 KCA 우수 전문인은 ▲변호사 ▲변리사 ▲의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 중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상담에 공헌한 자를 1차 대상자로 보고 ▲질문의 이해도 평가 ▲상담의 전문성 평가 ▲상담 매너 및 친절도 평가 ▲상담 충실도 평가 ▲답변 속도 평가 ▲상담 수 평가 ▲비 광고성 상담평가의 총 6개 평가 항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2020년 선정된 50인의 우수 전문인들이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소비자에게 상담해준 건수는 총 141,224건 이상으로서 그 혜택을 받은 소비자의 수가 매우 많다. 2020년 발표한 50인의 우수 전문인은 다음과 같다.(성명 가나다순) 변호사 부문은 △강주성(법무법인(유한)영진) △김도윤(김도윤 법률사무소 대표) △김동현(법률사무소 은오 대표) △김민관(법무법인 송담) △김병진(법무법인 지우) △김상철(법무법인 규원)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김준철(법무법인 정향) △김태환(동일법률사무소 대표) △문종술(법무법인 MK 대표) △배진혁(IBS법률사무소) △양시환(법무법인(유한)주원) △윤준석(김.박 법률사무소) △윤현석(법무법인 해자현) △이동재(김&장법률사무소) △이비룡(법률사무소 대헌 대표)△이재용(JY법률사무소 대표)△임이삭(법무법인 정솔)이 수상했다. 의사 부문은 △고성배(어깨동무한의원 대표) △권제호(운정인본병원) △김기호(동국대학교 의료원) △김미경(사랑아이여성의원 대표) △김영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용진(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유진(오산 장인치과 대표) △김희수(신촌세브란스병원) △박철웅(에이스병원 대표) △배영현(일산 자생한방병원 대표) △왕공덕(늘푸른한방병원 대표) △윤규종(동탄송도항외과 대표) △이우철(당진 행복주는의원 대표) △이지훈(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장택진(티제이성형외과 대표) △정은아(우아성한의원 대표) △최상문(라이안성형외과의원 대표) △최재형(스위트소아청소년과의원 대표) △최혁규(제스타 성형외과의원 대표) △한명훈(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 수상했다. 세무사 부문은 △나창우(나우세무회계 대표) △노용범(세무사노용범사무소 대표) △윤일근(정글 택스 대표) △정정민(정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이 수상했다. 변리사 부문은 △배근오(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준(특허법인 대아)이 수상했다. 노무사 부문은 △이선형(노무법인 이수 대표) △조수빈(신원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최우정(리더스노무법인)이 수상했다. 관세사 부문은 △강태운(월베스트관세사무소 대표) △김경환(자유무역관세사무소 대표) △임형철(위더스 관세사무소)이 수상했다. 작년 서울시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우수전문인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기념 촬영식을 진행했다. 기념 촬영식은 작년 소비자의 날 시상식 기념 촬영식에 맞춰 함께 진행됐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연기됐던 오프라인 시상을 정부 지침에 따라 약식으로라도 진행하게 되어 수상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피로감과 노고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의 취지는 전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충실한 상담을 해 준 전문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문인의 지식과 전문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출처: [디스커버리뉴스] KCA한국소비자평가, ‘2020 KCA 우수 전문인 50인’ 기념 촬영식 진행 -http://www.discoverynews.kr/390546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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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뉴스 방영] 모닝와이드 '반복되는 공포 개 물림 사고'
    2017년ㅣ 40대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개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ㅣ 커다란 개가 길 가던 세 모녀를 공격해 7세 어린이가 머리를 물렸습니다. 2020년ㅣ 커다란 맹견이 이웃 반려견을 공격해 죽였습니다. 반복되는 개 물림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안성의 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이 맹견에게 다리를 물려 6~7분간 가게를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되풀이되는 개 물림 사건 처벌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배인순 변호사]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에는(주인의 의사가 반영된 고의의 행위일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요. 그러나 강아지가 물었을 경우에는(주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고의 없는 행위일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출처: SBS 모닝와이드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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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방영] 뉴스A ‘업무상 비밀 이용죄’ 고발당한 김상조... 경찰 “직접 수사 검토”?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냐는 것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부부가 고발 당한 건 그제입니다.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 가량 올려 받는 계약을 한 건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한 업무상 비밀이용죄라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법 시행 시점을 과연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정보 등과 달리 법률 시행시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실장이 전세금 인상 계약을 맺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갱신해야 할 시점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점과 좀 동떨어진 이른 시점에 했는지도, 업무상 비밀을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징표(가 됩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자신이 세든 서울 성동구 집 전세 보증금이 올라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돈은 1억 2천 만원인데, 성동구 전셋집 주인에게 올려 준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14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정다은 출처: [채널A 방영] 뉴스A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4339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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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이고 치밀한 편법" 박수홍은 형에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을까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 박수홍님의 출연료를 법인에서 부당취득하여 아파트 3개 상가 7~8개를 취득 월세만 4000만원 이상 그래서 수홍님의 고통따위에 신경쓰지않고 호화롭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연은 한 유튜브 댓글로부터 시작했다. "자신은 (박수홍) 옆에서 더이상 그들의 악랄함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이 글이 올라온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내 박수홍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팩트로 확인됐다.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초 댓글 말미에 담겼던 이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아는 세무사 왈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편법을 쓰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들 명의로 만들었다고..." 법적으로 박수홍이 재산을 되찾기 어렵게 친형 가족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취지였다. 로톡뉴스는 어떤 수법이 동원됐을지, 박수홍의 친형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법인 세워 주주로 수익 챙겼다면 '배임'... 피해액 실제로 100억대라면 가중처벌도
    변호사들은 기획사 구조를 이렇게 가정했다. "기획사는 법인이고, 이 법인에 형이나 형수를 주주나 임직원으로 올렸을 것이다." 실제 인터넷 등에서 확인 가능한 박수홍의 전 소속사는 주식회사고, 친형이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다. 이런 구조여야 친형 가족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급여나 배당금의 형태로 기획사로 입금된 각종 수익들을 형의 가족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박수홍에게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법인 자금을 전부 유출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범죄다. 유튜브 댓글은 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수익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형과 형수는 ①법인을 통해 박수홍과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고의로 어겼고 ②박수홍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튜브 댓글에서 제기한 의혹대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박수홍이 포괄적으로 형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면 (배임 등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 있었다면 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마음먹으면 민·형사 동시 대응 가능하다
    박수홍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소속사는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됐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형과 형수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마지막 기회임을 암시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 가족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에 의해 확인됐다.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언급됐다. 박수홍은 형 가족이 대화에 응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까. 류인규 변호사는 민·형사 동시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금까지 거둔 수익에 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을 형사고발 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감안하여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로 박수홍의 한 측근은 30일 스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법인 등의 다른 명의를 이용해 서울 내 개발지구에 여러 채의 빌딩을 구입한 것을 박수홍의 친형이 다 판 뒤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하라며 '철저한 응징'을 당부했다. [로톡뉴스=김재희 기자]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3431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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