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로이슈 진가영 기자]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등록, 고지 등 부수적인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다행히,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증명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섣부른 무죄 주장은 위험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혐의점이 뚜렷한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위험하며, 혐의는 일부 인정하되 그동안의 성행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형사사건은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로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대표 이재용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43009462177906cf2d78c68_12
    2021-04-30
  • img
    예기치 못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처방안은?
    [더파워=이지숙 기자] 고용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와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였지만,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하면서 피해자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사는 A씨를 법원으로 기소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일관된 A씨의 진술에 비해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B씨.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위의 두 사례는 강제추행과 연루된 사례다.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대처가 중요하다. 강제추행은 물리력 또는 업무상 위력 등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일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전문 변호인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험한 것은 혼자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다. 이는 제 2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JY 법률 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함부로 피해자와 합의하려 들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으며, 이어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울대 출신 경력 14년 차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총 12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4280914434186cf2d78c68_7
    2021-04-28
  • img
    KCA한국소비자평가, ‘2020 KCA 우수 전문인 50인’ 기념 촬영식 진행
    한국소비자평가는 지난 3월 27일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0 KCA 우수 전문인 50인에 대한 기념 촬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 KCA 우수 전문인은 ▲변호사 ▲변리사 ▲의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 중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상담에 공헌한 자를 1차 대상자로 보고 ▲질문의 이해도 평가 ▲상담의 전문성 평가 ▲상담 매너 및 친절도 평가 ▲상담 충실도 평가 ▲답변 속도 평가 ▲상담 수 평가 ▲비 광고성 상담평가의 총 6개 평가 항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2020년 선정된 50인의 우수 전문인들이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으로 소비자에게 상담해준 건수는 총 141,224건 이상으로서 그 혜택을 받은 소비자의 수가 매우 많다. 2020년 발표한 50인의 우수 전문인은 다음과 같다.(성명 가나다순) 변호사 부문은 △강주성(법무법인(유한)영진) △김도윤(김도윤 법률사무소 대표) △김동현(법률사무소 은오 대표) △김민관(법무법인 송담) △김병진(법무법인 지우) △김상철(법무법인 규원)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김준철(법무법인 정향) △김태환(동일법률사무소 대표) △문종술(법무법인 MK 대표) △배진혁(IBS법률사무소) △양시환(법무법인(유한)주원) △윤준석(김.박 법률사무소) △윤현석(법무법인 해자현) △이동재(김&장법률사무소) △이비룡(법률사무소 대헌 대표)△이재용(JY법률사무소 대표)△임이삭(법무법인 정솔)이 수상했다. 의사 부문은 △고성배(어깨동무한의원 대표) △권제호(운정인본병원) △김기호(동국대학교 의료원) △김미경(사랑아이여성의원 대표) △김영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용진(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유진(오산 장인치과 대표) △김희수(신촌세브란스병원) △박철웅(에이스병원 대표) △배영현(일산 자생한방병원 대표) △왕공덕(늘푸른한방병원 대표) △윤규종(동탄송도항외과 대표) △이우철(당진 행복주는의원 대표) △이지훈(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장택진(티제이성형외과 대표) △정은아(우아성한의원 대표) △최상문(라이안성형외과의원 대표) △최재형(스위트소아청소년과의원 대표) △최혁규(제스타 성형외과의원 대표) △한명훈(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 수상했다. 세무사 부문은 △나창우(나우세무회계 대표) △노용범(세무사노용범사무소 대표) △윤일근(정글 택스 대표) △정정민(정민세무회계컨설팅 대표)이 수상했다. 변리사 부문은 △배근오(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준(특허법인 대아)이 수상했다. 노무사 부문은 △이선형(노무법인 이수 대표) △조수빈(신원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최우정(리더스노무법인)이 수상했다. 관세사 부문은 △강태운(월베스트관세사무소 대표) △김경환(자유무역관세사무소 대표) △임형철(위더스 관세사무소)이 수상했다. 작년 서울시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우수전문인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기념 촬영식을 진행했다. 기념 촬영식은 작년 소비자의 날 시상식 기념 촬영식에 맞춰 함께 진행됐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연기됐던 오프라인 시상을 정부 지침에 따라 약식으로라도 진행하게 되어 수상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피로감과 노고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 KCA 우수 전문인 어워즈의 취지는 전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충실한 상담을 해 준 전문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문인의 지식과 전문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출처: [디스커버리뉴스] KCA한국소비자평가, ‘2020 KCA 우수 전문인 50인’ 기념 촬영식 진행 -http://www.discoverynews.kr/390546
    2021-04-16
  • img
    [SBS뉴스 방영] 모닝와이드 '반복되는 공포 개 물림 사고'
    2017년ㅣ 40대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개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ㅣ 커다란 개가 길 가던 세 모녀를 공격해 7세 어린이가 머리를 물렸습니다. 2020년ㅣ 커다란 맹견이 이웃 반려견을 공격해 죽였습니다. 반복되는 개 물림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안성의 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이 맹견에게 다리를 물려 6~7분간 가게를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되풀이되는 개 물림 사건 처벌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배인순 변호사]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에는(주인의 의사가 반영된 고의의 행위일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지요. 그러나 강아지가 물었을 경우에는(주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고의 없는 행위일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출처: SBS 모닝와이드
    2021-04-12
  • img
    [채널A 방영] 뉴스A ‘업무상 비밀 이용죄’ 고발당한 김상조... 경찰 “직접 수사 검토”?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냐는 것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 부부가 고발 당한 건 그제입니다.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 가량 올려 받는 계약을 한 건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한 업무상 비밀이용죄라는 게 고발단체의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법 시행 시점을 과연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정보 등과 달리 법률 시행시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실장이 전세금 인상 계약을 맺은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총명 / 변호사] "갱신해야 할 시점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점과 좀 동떨어진 이른 시점에 했는지도, 업무상 비밀을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징표(가 됩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자신이 세든 서울 성동구 집 전세 보증금이 올라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돈은 1억 2천 만원인데, 성동구 전셋집 주인에게 올려 준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14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편집: 정다은 출처: [채널A 방영] 뉴스A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44339
    2021-04-01
  • img
    "계획적이고 치밀한 편법" 박수홍은 형에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을까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 박수홍님의 출연료를 법인에서 부당취득하여 아파트 3개 상가 7~8개를 취득 월세만 4000만원 이상 그래서 수홍님의 고통따위에 신경쓰지않고 호화롭게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연은 한 유튜브 댓글로부터 시작했다. "자신은 (박수홍) 옆에서 더이상 그들의 악랄함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이 글이 올라온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내 박수홍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팩트로 확인됐다.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초 댓글 말미에 담겼던 이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아는 세무사 왈 그 사기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편법을 쓰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기들 명의로 만들었다고..." 법적으로 박수홍이 재산을 되찾기 어렵게 친형 가족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취지였다. 로톡뉴스는 어떤 수법이 동원됐을지, 박수홍의 친형의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법인 세워 주주로 수익 챙겼다면 '배임'... 피해액 실제로 100억대라면 가중처벌도
    변호사들은 기획사 구조를 이렇게 가정했다. "기획사는 법인이고, 이 법인에 형이나 형수를 주주나 임직원으로 올렸을 것이다." 실제 인터넷 등에서 확인 가능한 박수홍의 전 소속사는 주식회사고, 친형이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다. 이런 구조여야 친형 가족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급여나 배당금의 형태로 기획사로 입금된 각종 수익들을 형의 가족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박수홍에게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법인 자금을 전부 유출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범죄다. 유튜브 댓글은 형과 형수가 박수홍의 수익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형과 형수는 ①법인을 통해 박수홍과 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고의로 어겼고 ②박수홍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튜브 댓글에서 제기한 의혹대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박수홍이 포괄적으로 형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면 (배임 등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작성한 것이 있었다면 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마음먹으면 민·형사 동시 대응 가능하다
    박수홍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소속사는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됐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형과 형수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마지막 기회임을 암시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 가족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에 의해 확인됐다.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언급됐다. 박수홍은 형 가족이 대화에 응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까. 류인규 변호사는 민·형사 동시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금까지 거둔 수익에 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을 형사고발 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이런 사태까지 감안하여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로 박수홍의 한 측근은 30일 스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법인 등의 다른 명의를 이용해 서울 내 개발지구에 여러 채의 빌딩을 구입한 것을 박수홍의 친형이 다 판 뒤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함께 하라며 '철저한 응징'을 당부했다. [로톡뉴스=김재희 기자]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3431
    2021-03-31
  • img
    성범죄 무고, 슬기롭게 대비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씌우는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있으며, 달리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촬영물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며, A씨를 고소한 B씨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수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곧바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행정작용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비록 A씨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A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와 하루하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32209351240396cf2d78c68_7
    2021-03-26
  • img
    [인사이트] '페미 교수' 신고한 보겸에게 형사 전문 변호사가 '女변호사 선임' 추천한 이유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잘못 해석한 논문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의 잡지에 게재된 윤 모 박사의 논문에 대해 "보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겸에 대해 "고소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급적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윤 박사의 논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지난 2019년 윤 박사가 철학연구회에 게제한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다. 논란이 된 건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소개한 각주. 그는 '보겸+하이루'의 준말인 보이루를 'XX(여성의 주요 부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논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변호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된다. 굳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건 다 비방하려고 쓴 것 같이 보인다. 이걸 논문이라고 쓴 교수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화의 오류가 심각하다. 한국 남성을 싸잡아 곤충에 빗대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걸 논문으로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박사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라는 반박에는 "보겸의 행복추구권과 명예가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돼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가 주장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또 보겸에게 "고소를 조장하고 싶진 않지만,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여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했다. 남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뒷말이 나올 수 있고,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는 "여자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껀덕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인사이트>https://www.insight.co.kr/news/330479
    2021-03-25
  • img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짧은 치마 차림으로 거리에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무단 촬영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마 속을 촬영하지 않고 치마를 입은 모습 자체를 촬영했으며, 다리 부위가 찍히긴 했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돼 촬영한 게 아니라 주로 전신에 가까운 사진을 찍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노출된 허릿살을 무단 촬영했다가 재판을 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다리나 허리라는 촬영 부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각도와 횟수, 촬영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113629 박은비 기자.
    2015-05-19
  • img
    [언론속의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코리아위크(KOREAweek)지에 실린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전문입니다.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설립 이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7058573a15ba61c4cffa887f0522a6_37641_1.jpg

    성범죄 관련 사건의 급증

    성범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담은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확립이 어렵거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 해에만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나 신체접촉 등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수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건이다. 이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범죄, 어플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 쉽게 터놓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적절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신고와 처벌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음성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강한 단속으로 적발 건수를 높이며 범죄 예방과 근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성범죄 처벌은 현행 상 실형선고를 받거나 약 20년간 신상정보등록처분의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최소한 몰라서 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만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정황적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기 어려운 진술의 특성에 따라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5d24f10f3e09cbd108ae5dc931cfdcb4_63909_1.jpg

    따뜻한 정의감, 사람 좋은 변호사

    의뢰인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변호사는 언제나 직업적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만큼 변호사로서 고민을 거둘 수 없다는 이재용 변호사는 정직한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 좋은 변호사’였다. 학창시절 외교관을 꿈꾸던 그였으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사법계에 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보다 사람 중심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회의감을 느끼고 변호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던 그를 만나 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임을 어렴풋 짐작할 수 있었다. 이재용 변호사는 딱딱한 냉철함보다 따뜻한 정의감과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사람 좋은 변호사였다.

    “성범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성범죄 건수만 3만 4000여 건으로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법률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 보았을 때 그보다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죠. 객관적인 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254ea18948b09e029b70f3fbac2adf3_50305_2.jpg

    내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전달하고 싶어

    힘이 닿는 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재용 변호사. 그가 앞으로 펼쳐야 할 사회적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포화상태인 변호사 업계에서 성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뢰인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에서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와 같이 풍부한 형사전문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된 전문 변호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마 성범죄를 근절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조심하고 예방하다 보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는 성범죄에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를 충고한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재용 변호사는 오래도록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할 것이다.

    2015-07-17
< 21 22 23 24 25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582-4890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90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대표변호사 이재용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