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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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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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 슬기롭게 대비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여,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씌우는 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있으며, 달리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촬영물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며, A씨를 고소한 B씨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수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곧바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행정작용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비록 A씨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A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와 하루하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뉴스>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32209351240396cf2d78c68_7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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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페미 교수' 신고한 보겸에게 형사 전문 변호사가 '女변호사 선임' 추천한 이유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잘못 해석한 논문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의 잡지에 게재된 윤 모 박사의 논문에 대해 "보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겸에 대해 "고소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급적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윤 박사의 논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지난 2019년 윤 박사가 철학연구회에 게제한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다. 논란이 된 건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소개한 각주. 그는 '보겸+하이루'의 준말인 보이루를 'XX(여성의 주요 부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하이'의 합성어로 소개했다. 법조계에서는 논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형사 전문 변호사'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변호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면 된다. 굳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건 다 비방하려고 쓴 것 같이 보인다. 이걸 논문이라고 쓴 교수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화의 오류가 심각하다. 한국 남성을 싸잡아 곤충에 빗대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걸 논문으로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박사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라는 반박에는 "보겸의 행복추구권과 명예가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돼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자유가 주장돼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또 보겸에게 "고소를 조장하고 싶진 않지만,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여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했다. 남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뒷말이 나올 수 있고,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는 "여자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껀덕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인사이트>https://www.insight.co.kr/news/330479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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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대법원 "여성 다리만 찍어도 성폭력법 처벌"

    짧은 치마 차림으로 거리에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무단 촬영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마 속을 촬영하지 않고 치마를 입은 모습 자체를 촬영했으며, 다리 부위가 찍히긴 했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돼 촬영한 게 아니라 주로 전신에 가까운 사진을 찍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노출된 허릿살을 무단 촬영했다가 재판을 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다리나 허리라는 촬영 부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각도와 횟수, 촬영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113629 박은비 기자.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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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속의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코리아위크(KOREAweek)지에 실린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인터뷰 전문입니다.


    저희 JY법률사무소는 설립 이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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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관련 사건의 급증

    성범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담은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확립이 어렵거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 해에만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나 신체접촉 등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수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건이다. 이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범죄, 어플을 이용한 각종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 쉽게 터놓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적절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여 신고와 처벌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음성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강한 단속으로 적발 건수를 높이며 범죄 예방과 근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성범죄 처벌은 현행 상 실형선고를 받거나 약 20년간 신상정보등록처분의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최소한 몰라서 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만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정황적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기 어려운 진술의 특성에 따라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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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정의감, 사람 좋은 변호사

    의뢰인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변호사는 언제나 직업적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만큼 변호사로서 고민을 거둘 수 없다는 이재용 변호사는 정직한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 좋은 변호사’였다. 학창시절 외교관을 꿈꾸던 그였으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사법계에 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보다 사람 중심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회의감을 느끼고 변호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던 그를 만나 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임을 어렴풋 짐작할 수 있었다. 이재용 변호사는 딱딱한 냉철함보다 따뜻한 정의감과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야말로 사람 좋은 변호사였다.

    “성범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성범죄 건수만 3만 4000여 건으로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가진 법률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 보았을 때 그보다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죠. 객관적인 시선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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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전달하고 싶어

    힘이 닿는 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재용 변호사. 그가 앞으로 펼쳐야 할 사회적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포화상태인 변호사 업계에서 성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뢰인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에서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와 같이 풍부한 형사전문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된 전문 변호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마 성범죄를 근절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조심하고 예방하다 보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는 성범죄에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를 충고한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재용 변호사는 오래도록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할 것이다.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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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이 관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이 관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성범죄가 사건화 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성폭행으로 여겨지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피해자 혼자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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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며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형사절차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홈페이지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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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억울해도 무죄 입증 어려워…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지하철성추행, 억울해도 무죄 입증 어려워…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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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하철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만약 이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면 징역 4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대상자가 된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돼 1년 1회 출두해 신상정보 및 사진을 갱신하고 취업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받기엔 지나친 처분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성이 있다. 때로는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쾌한 오해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성추행 뿐만 아니라 버스, 찜질방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돼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성추행 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해도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따라온다. 지하철성추행은 피의자의 고의성 유무가 법죄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사과정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성추행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다. 홈페이지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비공개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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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사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모씨에게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2심은 “A씨 직업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검색 등이 가능해 여러 자료를 종합할 경우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만으로는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7fda2a68b8284874965df9d8afd80f36)

    관련키워드 : 성폭행상고, 성범죄항소, 유죄형량, 성폭력처벌법, 항고, 벌금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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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사회 발전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강간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거 손가락질 받을까봐 웅크려 있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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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무지에서 비롯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게 된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처벌이 엄격해졌다”면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 제한 등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사유, 양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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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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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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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에 이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많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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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지하철과 휴식공간인 찜질방, 공원 등이다. 최근 특히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CCTV 설치 확대,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사건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어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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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CCTV영상 및 목격자를 확보하면 범죄사실 입증이 수월하다. 증거물을 통해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물이 부족할 경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돼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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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됐다면,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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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증거가 없다면 혼자서 경찰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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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마다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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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및 전화(02-582-48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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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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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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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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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단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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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단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버스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몰카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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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일반적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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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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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상대의 자기결정권과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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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대방에게 선의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까지 들게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운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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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때때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조사 단계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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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 (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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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51029141555090)?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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