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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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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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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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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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하는 강간죄, 준강간죄는 음주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는 동의한 기억이 없기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의자는 분명 동의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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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준강간죄에 처해진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죄가 성립된다. 약물이나 술 등올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간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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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므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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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으며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진술 등을 확보하고 준비하여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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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가 되어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자, CCTV영상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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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는 물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성추행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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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19&ucode=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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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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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지하철성추행 증가... 형사처벌 및 신상등록 확인해야

    여름철 지하철성추행 증가… 형사처벌 및 신상등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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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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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지하철 성범죄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2년 314건, 2013년 1307건, 2014년 13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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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크게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광장, 지하철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죄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및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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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처벌 모두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도 등록되는데 20년간 보관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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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단속 인력이 증가한데다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인일하게 대처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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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붐비는 상황 탓에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이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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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변호사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범죄사실의 의도, 정황,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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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1702109923809018)?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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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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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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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내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서 각종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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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지하철성추행으로 연행된 K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무음 앱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며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과수에서 복원을 거쳐 수십 여장의 여성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부위 사진이 발견됨으로써 처벌을 피해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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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과 더불어 여성의 신체부위 몰카 사진을 공유하는 음란사이트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특성상 범인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몰카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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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해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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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K씨의 경우 사진이 발견되는 등 범죄사실이 명확했지만,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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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한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다.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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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26&ucode=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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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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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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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몰카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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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0대 초반 A씨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였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시작했다는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십 여장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사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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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사건과 더불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도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시중에서 소형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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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는 젊은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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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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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호기심일지라도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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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jy-law.kr)의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수십 여장의 사진촬영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추가 범죄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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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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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4203)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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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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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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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경찰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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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 성적인 흥분을 위해 타인의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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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은 판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과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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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직군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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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경찰 수사에 확실해야 대응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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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 한국소비자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한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483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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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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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6122&thread=10r03)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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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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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형사전문 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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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신뢰도우수브랜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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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간이나 윤간 등이 주된 성폭행 유형으로 여겨졌지만, 범죄예방교육과 의식이 발전한 요즈음 각종 언어적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등도 모두 성범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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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는 물리력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수록 당하기 쉽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신고와 처벌과정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추행,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알려 범죄를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철저하다.

    2009년 설립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다.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타 형사 사건 관련 법률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에 동행해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성범죄전담팀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한 뒤 전략 연구를 거쳐 수사기관 변론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승소하는 등 노하우가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을 접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다. JY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 및 경찰·검찰의 수사 대응, 법정변론 교육 등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의뢰인의 권익과 최선의 결과를 위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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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818422639302&outlink=1)?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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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A씨는 올해 초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끔직한 한 해를 보냈다. 클럽에 가서 B씨를 만나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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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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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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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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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여성들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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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경우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과거에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만약 죄가 없는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응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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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경찰 간부 출신들이 모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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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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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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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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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지하철은 통근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이러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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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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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때로는 추행의 정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죄명은 추행의 정도, 범죄발생 장소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죄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이 엄격하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어 부여되는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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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로써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의료, 공무원 등의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어 개인의 인생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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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공중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해를 샀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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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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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4772&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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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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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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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촬영이 용이해졌고, 몰래 찍힌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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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수의 몰카 영상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어 한번 몰카 영상이 공유되면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완전 삭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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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촬영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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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청에 신상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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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jy-law.kr)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면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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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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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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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3430)?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21
  •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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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문자·이메일 등 이용 안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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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직접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법 조항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문경의 한 원룸에 살던 이씨는 20131112월 옆방 여성의 출입문에 6차례나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한두 문장과 성기 그림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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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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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조항을 제한해 해석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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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확장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형법학계 일부에서도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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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8254&code=11131900&cp=nv)??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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