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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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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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술에 취해 성관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A씨는 올해 초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끔직한 한 해를 보냈다. 클럽에 가서 B씨를 만나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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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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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심신상실이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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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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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여성들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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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경우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과거에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만약 죄가 없는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응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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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경찰 간부 출신들이 모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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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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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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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VS 강제추행죄 어디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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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 지하철은 통근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최근 이러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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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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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때로는 추행의 정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죄명은 추행의 정도, 범죄발생 장소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죄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처벌이 엄격하다. 대부분의 죄명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되어 부여되는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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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로써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의료, 공무원 등의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어 개인의 인생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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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공중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해를 샀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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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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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4772&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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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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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범죄단속 건수 사상 최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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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전 국민적인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촬영이 용이해졌고, 몰래 찍힌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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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수의 몰카 영상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어 한번 몰카 영상이 공유되면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완전 삭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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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촬영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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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청에 신상정보를 등록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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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jy-law.kr)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순간의 충동으로 인한 실수라면 신상정보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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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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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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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이터뉴스(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3430)?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21
  •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대 男 ‘무죄’

    이웃집 여성에 수차례 음란쪽지’ 40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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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문자·이메일 등 이용 안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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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직접전달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아 해당 법 조항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문경의 한 원룸에 살던 이씨는 20131112월 옆방 여성의 출입문에 6차례나 음란한 내용의 손편지를 끼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성행위를 묘사한 한두 문장과 성기 그림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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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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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조항을 제한해 해석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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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확장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형법학계 일부에서도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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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8254&code=11131900&cp=nv)??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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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


    의도치 않은 접촉 ‘성추행범 누명’ 악의적 범죄 늘어


    직장인 김 모씨(33세, 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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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통해 출근을 하고 있었다. 전동차 내 사람이 워낙 붐비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몸이 닿았는지 앞에 서있던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김 씨에게 화를 낸 것이다. 그러자 김 씨는 영락없는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고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었지만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몰려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은 경험은 김씨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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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찜질방, 워터파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하기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악용하는 성추행 범죄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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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거나,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 등의 범죄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매년 1회씩 경찰청에 출두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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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자신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현장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혹은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려고 혐의를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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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고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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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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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5236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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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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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전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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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전철,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 쓴다면??

    법률 전문가 찾아 초기 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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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 모 씨(34)는 최근 지하철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다. 사람들로 빈틈없이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서있던 여자가 갑자기 치한이라며 김 씨를 지목한 것이다. 여자는 김 씨가 뒤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가방을 들고 있던 김 씨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증명할 길이 요원했다. 아내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던 김 씨는 마침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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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범죄자로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김 씨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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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경찰서 한 번 드나든 적 없었던 보통 사람에게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누명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혹여 가족이 알까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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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벌금이 5만 원 이상 선고되면 경찰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무려 2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갱신하고 신체 지수를 재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고위험군으로 판결 받으면, 개인의 인적사항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됨은 물론 범죄 사실이 이웃집에 우편물로 고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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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를 찾아 초기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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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면서 “성범죄는 무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무죄를 증명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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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보유한 JY법률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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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이터넷?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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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억울한 성범죄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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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억울한 성범죄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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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자의 지역별 통근 소요시간’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출퇴근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 성추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남성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좁고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것이 성추행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통근 버스, 광장, 찜질방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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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성범죄자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며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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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jy-law.kr, 02-582- 4833)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므로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다면 초기 진술 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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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문제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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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217484055241&outlink=1)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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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누명 쓰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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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누명 쓰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


    최근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면서 각 직장에서도 성추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시행,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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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고압이나 장난을 가장한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상하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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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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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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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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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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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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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01000902&md=20150901160033_BL)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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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폭증…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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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폭증…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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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여름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가 있다면 바로 ‘몰카’이다. 옷차림이 짧아지고 노출이 잦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대중교통,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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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화 되면서 이러한 도촬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2차 피해까지 생길 수 있어 문제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계, 안경, 펜, 라이터 등으로 둔갑한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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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도촬은 엄연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속하며, 이는 카메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사진과 영상을 판매, 제공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포해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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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이 혐의를 받아 자칫 범죄자로 지목되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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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유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탈의실, 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하여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몰카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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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기실 도촬을 했더라도 초범이거나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생긴 일이라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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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도촬 범죄의 경우 오해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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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비롯한 각종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는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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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아이티데일리(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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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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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워터파크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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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워터파크 등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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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모 씨(33, 남)는 최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수영을 하다가 여성과 부딪친 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연행된 것.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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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워터파크, 해수욕장, 찜질방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성추행의 빈도가 잦다. 한정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이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성추행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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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김 씨와 같이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거나 피의자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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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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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처벌 수위는 결코 얕지 않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담당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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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 높은 처벌수위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명확한 사실 관계로 합의를 이끄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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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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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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