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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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논란…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필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논란…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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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유무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가 촬영 여부보다 촬영의 의도에 따른 판결을 연이어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는지를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몇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죄 판결을 받아 유무죄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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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의 기준은 여성의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사진이었던 점, 포커스가 특정 부위에 맞춰져 있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이전에는 사진에 찍힌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지만 유죄로 판결한 경우도 있는 등 상황과 의도에 따라 최근 판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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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탓에 각 판례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내려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이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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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성범죄상담센터를 구성해 최신 판례를 분석,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특히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뢰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우선시 하는지를 따져 상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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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819071618995&outlink=1)2016-04-20 -
[언론속의 JY법률사무소] 트렌트핫이슈 - 몰카성범죄2015년 7월 23일 방영된 서울경제TV의 트렌드핫이슈에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께서 출연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인터뷰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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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
준강간죄·강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준강간죄·강간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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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밀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도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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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은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도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성관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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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도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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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해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나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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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피의자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증거 확보 등 빠르게 초기대응을 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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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CCTV영상, 문자 등의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진술에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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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는 강간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그 공로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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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41054&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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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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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철도범죄 현황, 지하철 내 카메라 이용한 성범죄 2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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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되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몰려들기 일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여름 피서지로 지하철, 버스만한 곳이 없다” 등의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요즘 대중교통 내 냉방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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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를 비롯하여 휴가철 인구 밀집 장소 등 좁은 공간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도둑 몰카’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철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 성추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곳을 찍으려 했는데 여자가 찍힌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만 보려고 찍은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하철 몰카 촬영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에게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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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몰래카메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추가로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등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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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가볍게 여길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수사단계 초기에 잘 대응을 하여 형사 절차로부터 받는 고통을 짧은 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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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스마트폰 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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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홈페이지(?jy-law.kr)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 및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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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2015-07-23 -
복잡한 양상 띠는 도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 구해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복잡한 양상 띠는 도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 구해야
생활정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하면서 각종 도촬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밀집 현상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벤치와 강의실 책상에 앉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증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불법 도촬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몰카(몰래 카메라)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위반 범죄로 분류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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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촬 범죄에 의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촬영 및 전송한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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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종 성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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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 추후 인생에도 지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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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갈수록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피해자들도 증가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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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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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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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뉴스팀 기자??bbtan@cctvnews.co.kr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2015-07-23 -
좁은 공간 내 원치 않는 접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누명 쓸 수 있어?
좁은 공간 내 원치 않는 접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누명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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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철에는 의도치 않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불쾌한 경험을 겪을 수 있다.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팔과 다리 등의 노출이 많아지는 한편, 지하철, 버스 등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성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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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해를 사기 쉽다. 주의할 점은 한 번 오해를 사면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 놀이공원, 광장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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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된다. 또한,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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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증가하는 성범죄 추세에 따라 형사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의뢰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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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버스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 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상황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정확한 판단 아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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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상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확인 및 접수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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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티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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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7-21 -
형사 전문 변호사 “준강간죄와 무고죄, 섣부른 판단은 금물”형사 전문 변호사 “준강간죄와 무고죄, 섣부른 판단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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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이슈가 있었다. 한 여성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사에게 준강간을 당하고,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다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특정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5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만취로 인해 항거 불능한 상태에서 동의 절차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이튿날 여성은 자신의 직장 상사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장 상사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됐다. 직장 상사는 해당 여성을 미리 잡아둔 호텔로 이끌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결정적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 성관계에 합의하는 듯한 여성의 음성이 담기며 무혐의를 받았다. 무혐의로 풀려난 직장 상사는 도리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허나 추후 이 판례는 뒤집어졌다. 여성이 직장 상사가 부르는 말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원본 녹음파일에 조작의 흔적이 잡히면서 판결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본 녹음파일을 편집했다고 판단, 여성에게 무고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이 판례가 재차 번복됐던 사례가 뜨겁게 이슈화되면서, 준강간 성범죄와 더불어 무고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대상이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일컫는다. 심신 상실 상태는 만취한 상황, 깊은 잠에 빠진 상황, 기절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무고죄의 경우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도록 할 목적 하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시 성립되는 범죄다. 앞서 언급한 이슈에서 직장 상사가 여성을 맞고소한 혐의가 바로 무고죄다.?흔히 준강간죄나 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해 혐의자에게 부정적 시선을 던지게 마련이다. 허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가해 혐의자에게 무조건적인 지탄의 시선을 던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성폭행 피의자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무고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결을 떠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허위신고를 한 가해자로 낙인 찍혀 한 순간에 가해자가 되고 마는데, 정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낙인은 금물이다.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당시 상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범죄 적용 여부는 상대 여성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빙성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두 사항 각각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간죄 등 성범죄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보려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무고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마음가짐 하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2018-08-03 -
준강간죄·강제추행죄... “억울한 혐의 받더라도 초기부터 대응 방법 모색해야 누명 벗어나?
준강간죄·강제추행죄... “억울한 혐의 받더라도 초기부터 대응 방법 모색해야 누명 벗어나

얼마 전 한 TV 드라마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자 주인공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남성의 모습이 브라운관을 타고 전파되었다.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되는 성폭력 범죄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지적과 함께 방송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쉬운 예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일은 여성을 강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최근 준강간죄를 비롯한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을 할 경우 번복이 어렵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경우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심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6일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에도 초기부터 증거 확보 및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추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 및 피의자를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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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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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대학의 O·T? 행사는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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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매년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성폭력(성희롱) 및 가혹(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성추행 수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
??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14년부터 매년 공문시행)
□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하여는 진상 조사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는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되 2일 이상 진행시 책임자 지정,오리엔테이션 비용의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지원하는 경비 중에서 숙박비 지원은 자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 지침이 대학에 전파되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학생 대상 외부행사시 성추행(성희롱), 가혹(폭력)행위가 줄어들어,?새내기를 보내는 학부모의 염려를 덜고, 신입생이 희망차게 대학생활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3-03 -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868명 검거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3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2.3.~3.2.)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음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이에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 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으며,
-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피의자 49.1%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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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접촉이 잦은 대형마트·외식업체·대학가 주변 및 여성전용 누리망 카페·여성관련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별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49.1% 증가(582명.868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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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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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성별무관)는 20~30대(58.3%) 및 40~50대(35.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1.4%), 자영업(10.9%)이많았으나 무직자도 27.1%를 차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11.9%를 차지함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1.9%)>체포·감금·협박(17.4%)>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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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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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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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각종 범죄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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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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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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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함?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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