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대학의 O·T? 행사는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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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매년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성폭력(성희롱) 및 가혹(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성추행 수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


    ??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14년부터 매년 공문시행)
    □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하여는 진상 조사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는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되 2일 이상 진행시 책임자 지정,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지원하는 경비 중에서 숙박비 지원은 자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 지침이 대학에 전파되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학생 대상 외부행사시 성추행(성희롱), 가혹(폭력)행위가 줄어들어,

    ?새내기를 보내는 학부모의 염려를 덜고, 신입생이 희망차게 대학생활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3-03
  •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868명 검거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3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2.3.~3.2.)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음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이에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112신고 외에도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인 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개설하였으며,

    -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중심으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활동 강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피의자 49.1%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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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접촉이 잦은 대형마트·외식업체·대학가 주변 및 여성전용 누리망 카페·여성관련단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별팀을 중심으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성·상습성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엄정 처리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법처리 인원이 49.1% 증가(582명.868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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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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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성별무관)는 20~30대(58.3%) 및 40~50대(35.6%)가 대부분이고, 직업은 회사원(21.4%), 자영업(10.9%)이많았으나 무직자도 27.1%를 차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는 58.9%, 전과가 없는 사람은 41.1%로 전과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전과자 중에는 1~3범이하(31.2%)가 다수이나 9범이상도 11.9%를 차지함

    피해자는 여성(92%)이 대부분이나 남성(4.1%)도 일부 확인되고, 피해유형은 폭행·상해(61.9%)>체포·감금·협박(17.4%)>성폭력(5.4%)순이며, 살인(미수)도 2건 발생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신고(77%) 위주였으나, 방문신고(10.6%).고소.진정(8.1%)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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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의 노력은 지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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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경찰서에 설치한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인 간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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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각종 범죄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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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를 통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적 제재의 강도 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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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및 피해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사건수사 종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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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연인 간 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함?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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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증가…성폭력 전문 변호사 통한 대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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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증가…성폭력 전문 변호사 통한 대처 필요해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가 성범죄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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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의 편리를 담당하는 스마트폰이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소식이 들린다. 특히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통로인 SNS 등에 성폭력이 결합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의 경우다. 성범죄의 경우 불쾌감과 수치심이라는 주관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들이 음란물로 규정돼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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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 추후 인생에도 지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성범죄의 경우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한 만큼 사건의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피해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며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뿐만 아니라 성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최선의 성범죄 전문 변호를 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자세한 상담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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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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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피해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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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피해 시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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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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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여름에 접어들면서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범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이었던 성범죄 발생비율은 2013년 10만명당 66.4명으로 급증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성범죄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 4000여건에서 3만 40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NS를 통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도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이 경미해 보이는 성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및 양형 기준이 높아진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성범죄에 휘말린다면 아무리 그 수위가 낮을지라도 크나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정황적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시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절차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29일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 입증, 무죄 입증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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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91555018&code=940100)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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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직장내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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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직장내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야"


    성범죄는 그 수법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최근 4년 사이에 2배 증가했다는 경찰 통계가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에 비추어 볼 때 통계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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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성희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이다.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도 흔하다. 또한 증거 확보도 쉽지 않도록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성범죄에 대한 남녀, 직급별 인식의 차이 또한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매일 얼굴을 보는 직장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더욱 괴로운 것은 물론,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기에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로 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최근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다. 의뢰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털어놓을 곳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지능적 수법으로 애매모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에도 초기부터 증거 확보 및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성폭행 처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성범죄 전문 변호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https://jy-law.kr)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5-06-26
  • 철도 성범죄 3년새 84% 증가…카메라 이용 급증

    경부선·평일 오전6~9시·전동차에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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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나 열차안에서의 지하철성추행 성범죄가?3년 전과 비교해?84%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최근 3년간 183%나?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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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2∼2014년 철도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6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도가 28%(1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21%(749건), 폭력 15%(538건), 철도안전법 위반 12%(412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철도경찰대는?적발한 범죄의 86%인 3082건의 범인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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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성범죄의 경우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장소별로는 평일 아침시간대(오전 6~9시),?열차별로는 지하철에?해당하는 전동차에서 가장 많았다.?

    성범죄 수법별로는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491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스마트폰이나 몰카를 활용하는 도찰형이 235건으로 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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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형의 경우 도촬하는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져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단추형, 볼펜형,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모자부착형등 최신 몰카기기가 총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전국 40개 주요역에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657대를 설치해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와 연계, 24시간 범죄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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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에 성범죄 전담반을 편성하고 강북권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철도경찰대의 인력과 조직도 보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체접촉이 느껴지면 고개를 돌려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적극 대처하고?에스컬레이터에 탈 때는 방향을 틀어 45도 각도로 서서 타는 등 성범죄 예방에 주의해 달라”며?“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모바일 앱 또는 간편신고서비스(☎1588-7722)를 활용해?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7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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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간 데이트 성폭력·성폭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조언 구해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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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간 데이트 성폭력·성폭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조언 구해야

    부부 혹은 연인 간의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했던가. 하지만 최근 잇따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인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 강간 등의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올해 발생한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혐의 사건을 보면,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데이트 도중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귀가를 하려 하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강제로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이 났다.


    이와 같이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상항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어디까지가 성폭력 및 강간죄에 해당되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 성범죄 사건의 경위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피해를 입고도 이에 해당하는 보상 및 책임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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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데이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을 비롯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인간 성폭행, 성추행, 준강간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02-582-4833)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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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이터넷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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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확보 어려운 강제추행, 조사 과정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증거확보 어려운 강제추행, 조사 과정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잇따라 발생하는 강제추행, 억울함 혐의 받았다면 성범죄 전문가 통해 적극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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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 전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강간 혹은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1만 5693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2만 2310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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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그 예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위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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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도 따른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탓에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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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자신의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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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강제추행의 혐의가 유죄로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 이상을 판결 받았다면 신상정보가 고지되며 향후 10년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이사 등을 할 때에 제약을 받고,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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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을 더욱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범죄 여부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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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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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jy-law.kr)와 전화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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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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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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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잔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의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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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고,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협의체에는 의협·병협 등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 참여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해 자격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5/2453?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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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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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여름철 성범죄 증가와 더불어 치한으로 오해 받는 피해자도 속출



    [생활정보] 직장인 김 모씨(32세, 남성)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겪은 웃지 못할 해프닝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자가 출퇴근을 일삼고 있다.?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는데,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이 김 씨를 향해 소리를 질러 치한으로 오해 받았기 때문이다.?다행히 상황은 금새 정리가 되어 김 씨는 바로 회사에 갈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 트라우마가 생겨났다.


    김 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이 늘어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출근길 대중교통에서는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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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비교적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 스마트폰 몰카 촬영을 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성추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씨처럼 봉변을 당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누명을 쓰게 된다면 생각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 광장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 고지가 될 수 있다. 또한 10년간 취업활동도 제한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정황적 증거와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성범죄 추세에 따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며, 의뢰인들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몰렸을 경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빠른 시간 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

    각종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도움 및 조언이 필요할 경우 JY법률 사무소 공식 홈페이지(?jy-law.kr)와 대표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출처 CCTV 뉴스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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