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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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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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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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판례 다양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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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스컴에서는 성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까지도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72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4%나 증가한 수치다. 1일 평균 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성범죄가 늘어난 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강간은 물론이고 지하철 성추행 등 공공 밀집 장소 추행과,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미 수배된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붙잡히기도 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본 남성은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범행장소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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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라고 해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만약 신체 접촉이나 몰카 촬영을 했다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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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이 이런 범죄 구성요건들을 알기는 쉽지가 않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신상정보 관리 및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다양한 판례들이 나와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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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47454a)2016-08-24 -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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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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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지하철 전쟁. 출근만으로도 지치지만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등의 범죄는 출근길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여성들의 경우, 혹시나 불쾌한 일을 당할까 걱정이고 남성들의 경우, 자칫 잘못해 피의자로 몰리지는 않을까 걱정에 휩싸이곤 한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명 몰카 범죄도 이뤄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은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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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비롯한 공연·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되며, 피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신상정보등록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특정 직종의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극도의 혼잡함을 자랑하는 지하철에서는 열차에서 내리거나 탑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벌어지곤 한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누명을 벗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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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침착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전담팀이 따로 있어 최신 판례 분석부터 사건 조사 및 검토, 수사기관 변론, 전략 연구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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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자신이 누구를 만졌는지,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단순히 실수였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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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99595a)?2016-08-29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현실적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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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현실적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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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는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도 일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사례도 잦아졌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몰카범죄의 경우 처벌이 가벼울 거란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당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취하지 못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빈번하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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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은 성범죄에속하고,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상황을 잘 파악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충고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의도와 경위, 장소, 거리 등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 판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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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성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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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형사사건을 접해보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 전문적인 초기 대응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하면서 사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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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정한 의도가 없이 찍은 촬영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범죄 혐의를 받은 개인은 혼자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최대한 빨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응 등 법정변론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야 다가올 막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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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15020&thread=AC01?2016-09-23 -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빠른 대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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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 빠른 대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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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따르면 2012년 700건에 불과하던 지하철성범죄 수가 2015년 15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발생만 하루 4건 이상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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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그에 따른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등 현장에서 체포되는 건수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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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건수 5만9726건 중 무혐의로 판결된 건수가 1만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정 이전 자수하면 무고에 의한 형벌이 감형되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 또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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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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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하철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피의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일 또한 많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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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을 쓴 경우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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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돼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속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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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되며, 예전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그치던 것이 요즘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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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부안처분이 부과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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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경우 특정 직종의 경우는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사회생활에서도 취업, 승진에 제한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입장에 누명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해 기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최근 형사소송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중심의 서비스,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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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
대법 “성추행 합의하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명령 못한다”
대법 “성추행 합의하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명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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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법원이 위자료 등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1)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은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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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의가 이뤄지면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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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
한탕 노린 성폭행 거짓진술…성범죄 무고, 쉽게 봤다간 큰코다친다한탕 노린 성폭행 거짓진술…성범죄 무고, 쉽게 봤다간 큰코다친다지난 5월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할 뿐 아니라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성범죄 무고의 대표적인 목적은 돈이다....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높아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무고 사건은 사법적 판단의 혼선, 수사력 낭비, 억울한 피해자 양산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폐해를 남긴다.?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뿐더러 공권력 낭비와 수사·재판 장기화로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이 빈번해지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도 거짓이 확산해 불신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성범죄 무고가 증가 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명예 등 사회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다른 범죄 무고보다 훨씬 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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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성범죄 신고만 6번”…檢 ‘상습 무고자’ 구속“1년새 성범죄 신고만 6번”…檢 ‘상습 무고자’ 구속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안모(22ㆍ여)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언론사를 통해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ㆍ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서울 남부지검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검토하던 중, 안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성범죄 신고를 했던 기록을 발견했다. 안 씨의 신고는 모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났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난 성폭행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보다 늘어난 추세다.또 성범죄 관련 무고 판결도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의 무고 사건 판결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으로 늘었으며 배우 이진욱, 가수 박유천 등 유명 배우의 성범죄 무고 소송도 올해에만 수 건에 달한다.전문가들은 무고 범죄 증가세의 원인으로 무고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하지만 무고죄 강화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기피현상이 나타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등의 악용 사례도 배제할 수 없어 무고죄 관련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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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명확한데 무죄 주장했다가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지하철 성추행 명확한데 무죄 주장했다가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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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철에 성추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발생빈도가 높은 성범죄 유형이 있다. 바로 지하철성추행이다.지하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밀집하여 혼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특징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성추행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이러한 지하철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약한 처벌이지만,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사복차림의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도 많다. 지하철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철수사대가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 수사대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현행범으로 연행되거나 피의자로 지목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범죄사실이 명확한데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휘말린 경우 당황하여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에서 진술의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이 큰 만큼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교대역 4번 출구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공중밀잡장소추행 기소유예 등 성공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2016-10-26 -
스릴감 느껴 계속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스릴감 느껴 계속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촬영 유형은 다양하나 카메라와 같은 광학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메라이용촬영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 발달로 인한 촬영장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볼펜모양의 카메라, 안경모양의 카메라 등 독특한 형태의 몰래카메라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손쉽게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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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한 번의 촬영으로 경찰에 고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처음에는 호기심에 몰카 촬영을 했다가 성공하고, 그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조사 시에는 촬영장치를 압수해 조사 후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경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압수한 촬영장치를 포렌식에 맡겨 과거 삭제한 사진까지 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소수의 초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거의 몰카 촬영분까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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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촬 범죄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그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결정된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다양해 장기간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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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바라지만,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급증과 피해 정도가 커지면서 기소유예를 처분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원불명인 경우가 있어 합의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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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성범죄”라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촬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양형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지하게 수사에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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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죄 유형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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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4번 출구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수백여건 해결한 성공경험이 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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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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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
교복 입은 캐릭터 성행위 묘사 애니메이션은 음란물
교복 입은 캐릭터 성행위 묘사 애니메이션은 음란물
교복을 입은 캐릭터들간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분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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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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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3/2016110302272.html)
20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