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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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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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장소 제공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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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장소 제공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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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와 건물주가 성매매알선죄로 나란히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건물주가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고서도 계속해서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게다가 성매매알선 건물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어 더욱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또 경찰청이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성매매 현장으로 제공된 건물주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무거운 처벌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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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에 있어 성 매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지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연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며 성범죄자의 낙인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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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 임대료에 대한 유혹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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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7249?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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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혐의…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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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혐의…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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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더워짐에 따라 여성들의 옷차림이 얇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는 4~7월 사이에는 지하철 성범죄도 급증한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이 4~7월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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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의 혼잡을 이용해 지하철성추행이나 몰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 보안관 제도, 안심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가 쉬워진 요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 시 발뺌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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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도적인 접촉이 아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 있다. 이런 경우 억울한 마음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곤 하는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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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등록처분이란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처벌을 말한다. 고지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에 사용되며 신상정보공개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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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무죄를 주장하면 진술 번복이 되어 더욱 불리하다는 것.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을 경우, 사건 해결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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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진술 번복과 서둘러 합의에 나서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대처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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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7690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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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처벌, 성추행변호사 도움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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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성추행 연루,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중요해


    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발생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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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강제추행은 1만5059건으로 2014년 1만4611건보다 약 3%나 증가하였다. 성추행은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그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선강간’, ‘시선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새롭게 등장하며 현실에서의 심각성을 더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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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할 정도로 강제추행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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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어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나고자 다급하게 합의를 끝내고 혼자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범행사실이 확실할 경우,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올라가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직업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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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 증인, CCTV자료 등이 있으면 범죄사실 입증이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성추행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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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JY법률사무소는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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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759?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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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되나…"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되나…"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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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85건이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2015년 773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발달, 몰래카메라의 발달로 촬영이 쉬워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몰래카메라 판매·소지 허가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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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현재의 처벌 수위도 가볍지는 않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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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건의 폭증에 따라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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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 확인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조건이 된다. 이런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만으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당황해 사진을 지워버릴 경우 가중처벌까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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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초범이라도 이미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도 쉽지 않다”며 “처벌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선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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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9159?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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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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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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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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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일반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등 많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을 만큼 최근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더욱 넓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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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자신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 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동도 상대방이 그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고,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에도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는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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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라는 주변의 질타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강력한 인사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경우도 많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빠른 대응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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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고, 징계 등 인사조치도 피할 수 없다. 벌금형 이상 받게 될 시 보안처분까지 동일하게 내려진다”며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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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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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강간죄와 처벌 동일해…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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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강간죄와 처벌 동일해…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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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벌금형 없이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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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이처럼 준강간죄에 강간과 동일한 처벌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죄질이 강간보다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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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징역에 처할 시 형량에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준강간죄 처벌은 매우 무거운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합의 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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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구성되기 때문에 섣불리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CCTV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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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준강간죄 무죄 입증에는 사소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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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빠른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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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0807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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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 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까지…적절한 초기 대응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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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방뇨 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까지…적절한 초기 대응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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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여고생들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단순히 노상방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인 여고생들이 그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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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성은 1년 6개월의 긴 법정 싸움을 벌인 후에야 공연음란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성범죄로 취급되는 공연음란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됐기에 더욱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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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술에 취해 자신조차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표출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자료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단순한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연음란죄 유죄가 인정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공연음란죄의 처벌에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곤 한다. 폐쇄된 공간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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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매우 긴 시간을 재판에 소요하게 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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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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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2209?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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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받는 지하철 성추행…초기 대응 중요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받는 지하철 성추행…초기 대응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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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700건이던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성범죄가 2015년 15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철보안관 제도 강화, 안전지킴이 앱 사용 증가 등으로 현행범 검거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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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직접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복 차림의 지하철보안관이 지하철을 순찰하다가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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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벌금형이라고 하면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처벌의 무거움 등을 역이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진정으로 억울함을 주장함에도 잘못된 대처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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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인식 변화 따라 최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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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하철보안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당황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향후 진술이 번복될 경우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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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3660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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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처벌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범죄 변호사 도움 필요


    성범죄로 처벌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범죄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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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건수가 2008년 378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201.3%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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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처벌받는다는 조항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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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각종 SNS나 메신저에서 음란 영상의 링크를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을 받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 1:1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역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을 전송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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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경우 고의성 없이 장난으로 전송한 경우, 실수로 전송한 경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받게 돼 한 순간에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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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해결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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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각종 채팅 어플이 유행하면서 음란대화를 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다른 성범죄와 동일이 처벌이 내려지므로 성범죄변호사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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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4657?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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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될 듯…억울한 경우 변호사 도움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될 듯…억울한 경우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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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4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몰카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사후 동의 없는 촬영물 제공·판매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몰래카메라범의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이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무겁지 않냐는 논란도 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적절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무조건 억울함만을 주장하다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벌금형 이상까지 받게 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혼잡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찍혀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술 없이는 무고함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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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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