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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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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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처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처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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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경기 고양경찰서는 기업형 성매매업소 8곳을 운영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형사 입건하고 건물주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높은 형량의 죄목으로 성매매알선죄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이들은 여태까지 경찰에 단속되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고 실제 사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바지사장은 물론 실제 사장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고 단속 이후 재영업하지 못하도록 건물주까지 형사 입건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더욱 처벌이 무겁고 향후 기업형 성매매 업소들에 범죄단체조직죄가 확대 적용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지는 않은 바지사장이나 건물주라면 이러한 무거운 처벌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또한 단순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은 직접 성을 사고판 이들보다 성매매알선죄가 더욱 중형이 내려진다”며 “현재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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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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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 도움 주다 준강제추행 오해 사기도…강제추행죄와 처벌 같아


    만취 여성 도움 주다 준강제추행 오해 사기도…강제추행죄와 처벌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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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법원은 2012년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를 주물러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2심 무죄의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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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닌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어 고의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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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깨를 잡아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지속적으로 주무른 점,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의 근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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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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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처럼 순수한 도움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해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판단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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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판결 또한 계속해서 뒤집어질 만큼 준강제추행 사건들은 논란도 많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며 “섣불리 합의에 나서거나 무조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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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3156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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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보다 처벌 무거운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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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보다 처벌 무거운 강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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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성폭행범죄다.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강간죄에 상해까지 인정돼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란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 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기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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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의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육체적 상해든 정신적 상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외관상 상처는 물론 불안,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에는 모두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상해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강간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성립한다. 흔히 피해자가 찰과상, 타박상만을 입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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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때로는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악의를 가지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등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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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는 이를 반박해야 하기에 사건을 풀어나가기가 더욱 쉽지 않다. 또 사건 특성 상 증인, CCTV,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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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혐의 인정 시 최소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진술과 증거 없이는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어려우므로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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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3790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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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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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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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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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성범죄 중 하나도 바로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실제로 얼마 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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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여성에게 사진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링크를 보낸 것은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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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1: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데이터가 계속 존재하며 증거가 되기에 처벌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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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저 장난으로 보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황하다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정확한 증거 없이 부인만 한다면 초기 대처시기를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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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음란물 링크만 보내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논란이 계속되다 결국 유죄가 인정된 만큼 향후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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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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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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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 처벌, 화학적 거세까지…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 방법은?

    몰카 범죄 처벌, 화학적 거세까지…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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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면서 몰카 범죄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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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는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며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몰카방지법’이 제정되며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조건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절상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에는 지하철, 바닷가, 워터파크 등 몰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진다. 예기치 않게 사진이 찍혀 당황하는 이와 더불어 휴가지에서 셀카나 풍경을 찍다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정확한 증거 없이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고, 당황한 나머지 사진을 지웠다간 향후 복원으로 더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억울함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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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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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 처벌보다 무거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 처벌보다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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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은 초등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뒤에서 껴안아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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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자신이 학생들을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같은 반 학생들을 자주 안아줬고, 자신들도 껴안았다고 진술했고 초등교사인 본분을 망각하고 12세 어린 여학생들을 두 차례나 추행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그 정도는 중하지 않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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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셩년자강제추행죄 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강제추행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데 비해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더욱 처벌 수위가 높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똑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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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진정한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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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강제추행 실행을 착수만 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된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 상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증인 확보, 증거 수집, 진술 구성 등에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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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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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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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사건 신고 무고 악용 증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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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사건 신고 무고 악용 증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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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범죄 발생 건수가 3619건으로 2012년 2734건에서 3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고 사건 중에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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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 사건은 주로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 자체가 증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 게다가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결별 후 욱하는 마음에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 등을 노려 무작정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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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성추행 신고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벌어진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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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한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성범죄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전후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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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효력이 크고 사회적 질타를 많이 받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섣부른 합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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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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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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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처벌되는 군대 내 성범죄…억울한 경우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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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처벌되는 군대 내 성범죄…억울한 경우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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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별을 막론한 군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특성 상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 동안의 군대 내 성범죄 현황 조사 결과, 계급별 성범죄 사건은 장교가 281건, 준·부사관이 539건, 병 1559건, 군무원 32건 등으로 계급별 숫자 대비 범죄율로 준·부사관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군 형법이 피해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면서 지난 3년 간 군에서 일어난 동성 간 성범죄는 총 478건으로 집계돼 심각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군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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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은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복귀가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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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동료와 함께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시다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하게 됐고, 이후 부대에 복귀한 뒤 상대방이 군인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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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밝힌 결과 1심에서는 징역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군인 강제추행 무죄를 받았다”며 “진정으로 잘못을 저질러 군대 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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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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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촬영 범죄 수법 진화에 처벌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은?

    몰카 촬영 범죄 수법 진화에 처벌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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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일명 ‘몰카 촬영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이어 연평균 5531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 6~8월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건수’에 따르면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소형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 오피스텔, 원룸촌 내부를 촬영하는 ‘드론 몰카’까지 등장하면서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기법에 몰카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간 미수범과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추가되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논란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의 신체가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 확인될 때는 물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촬영죄 발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휴가지에서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타인의 신체가 찍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몰카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카라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며 “의도치 않게 사진을 찍게 된 경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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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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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유력…지하철 성추행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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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유력…지하철 성추행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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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현재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의 추행죄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가득 찬 버스, 지하철 등에서 주로 일어나는 만큼 혼잡한 상황, 처벌의 무거움 등을 역이용해 악의적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의도적 접촉이 아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분명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에도 정확한 증거 없이 무작정 혐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지하철 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서둘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혼자서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당황해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에 나서는 등 잘못된 대처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도 다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며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신상 정보 등록과 특정 직군 취업 제한 등 처벌이 무거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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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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