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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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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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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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 시인이 미성년자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 글은 얼마 후 자신이 또 다른 강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나타나 시인을 성범죄자로 지목했고, 이로 인해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지목 당시, 그는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론은 그에게 온갖 악플을 쏟아냈다. 그의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1년이 지난 후에야 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허위사실로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한명은 무고죄로 고소됐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또 다른 여성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해당 시인의 중단된 시집 출판은 재개되지 않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초기부터 성범죄자로 단정되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의 기회도 없이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벌도 엄중하게 내려진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강간은 최소 5년,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대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설사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할 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사건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만이 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거나 피해자를 꽃뱀으로 단정하는 등의 마녀사냥은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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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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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은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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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치 않은 여자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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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사건?사고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은 단순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위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침입을 감행하는 것으로 지난 강남역 사건을 연상시키며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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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A(28)씨는 부산 소재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일부러 쪽지를 남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위반 혐의로 경찰이 A 씨를 입건했고, 같은 달 충남 천안 소재의 한 대학교에선 건강한 체격의 B(20)씨가 가발과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 침입을 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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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받은 혐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 명시돼 있는 엄연한 성범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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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적 목적이 아닌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실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자 화장실 침입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남성들의 신경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 곤두서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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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을 갖는 직장인들은 회식 후 급박한 상황에 무작정 화장실에 들어가지만 이내 자신이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 것을 깨닫고 자진신고를 통해 핸드폰 검사와 신분증 검사 등으로 풀려나곤 한다. 이처럼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자 화장실 침입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형법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만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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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호기심은 물론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여자화장실 출입 같은 경우, 실수를 입증하게 된다면 침입죄가 아니라고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상가,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관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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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장소, 상황, 의도 등에 따라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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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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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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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몰카 범죄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참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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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몰카 범죄 신속한 대응으로 정상 참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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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경우 또는 서로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며, 더불어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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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A(30)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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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9월에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여성 9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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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관계영상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동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의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저장매체 등을 모두 압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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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카메라촬영죄 및 협박죄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이별 후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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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경비지니스에서 주최하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KSCI)에 선정되기도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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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newsbrite.net/news/view.php?no=5452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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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해당, 수사 초기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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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모 대기업 여직원 성추행 사건 문제에 이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 성추행 사건까지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비단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선 할리우드 제작자와 와인스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주의 환기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시정부와 시의회는 자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는 지난 9일 직장 내 성폭행을 근절할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처벌은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특정분야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후임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피의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직장내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각종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에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직장내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가능성이 높고 같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미지 추락, 인사조치, 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에 만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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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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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 선처 바라야
    “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 선처 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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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Colorado) 주에서 미성년 아동을 포함한 여성들을 마약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동 성착취?아동 성매매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은 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미 지방 법원은 이 남성에서 징역 472년형을 선고했고 이는 미 사법사상 인신?성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으로 알려졌다.

    국내?외에서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매매 알선?강요 등의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가족부 등에선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토론회를 가지는 등 성매매 처벌에 대한 법?정책 방향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항문, 구강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저 성별과 지역, 연령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조건을 제시한 후 만나 유사 성행위나 성교행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가입 절차가 쉽고 본인 인증이 없다 보니 최근 이를 악용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성범죄 상담 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물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는 물론 도덕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중형이 내려진다”며 “이와 관련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혹여 성매매?알선 등에 연루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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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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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OT 준강간죄?준강제추행 발생 확률 높아"…성범죄 변호사 도움 고려
    "대학교 OT 준강간죄?준강제추행 발생 확률 높아"…성범죄 변호사 도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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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 황금 개의 해 무술년을 맞이했다. 해가 바뀌면서 지난 2017년 고3 이였던 이들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성인이 된 예비 대학생들은 학교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을 통해 조직이나 학교에 관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는다.

    하지만 매해 OT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소식에 OT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 22일 강원 고성군의 한 콘도에서 수도권의 한 대학교 OT에 참석한 신입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채 발견되는가 하면 지난 2015년 광주 모 대학교 신입생 한 명이 OT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 되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서울의 모 대학교 OT에서 기획단 회의 후 가진 술자리에서 참석한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감싼 혐의로 남자 대학생이 기소, 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OT나 신입생환영회, 회식 같은 모임에서는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직장인(440명)의 46.7%가 술자리에서 준강간죄, 성희롱, 준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겪었다고 답하면서 술자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주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 간음?추행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적용되고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상대방이 술이나 약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심신에 장애를 지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 죄질이 나쁘고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관계 입증이 힘들기 때문, 법률전문가들은 만일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빠른 판단을 통해 성범죄변호사와 대처 방안을 찾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OT나 MT 등 행사에서 술에 취해 발생하는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등은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향후 학과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경우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상황 파악, 진술 정리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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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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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실수로 촬영된 사진,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될 수도”
    형사 전문 변호사 “실수로 촬영된 사진, 몰카 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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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 시계, 안경, 자동차 키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 즉, 몰카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몰카, 즉 위장형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몰카 판매 규제법’을 발의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에 나섰다.

    이 외에도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선 작년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나서는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예산 7억 원을 들여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피해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수사 지원, 촬영물 삭제 서비스,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몰카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막기 위한 근절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천400여 건에서 2016년 5천158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범죄로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상영 등을 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안처분에 더해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매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하지만 일반 사진과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 포함된 사진이라는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발달로 인해 몰카?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 실수로 촬영된 결과물이라도 무조건적인 부인은 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 억울한 상황이 있을 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증거 확보, 상확 파악 등 초기 대응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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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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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누명, 성추행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누명, 성추행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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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력 증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진행했던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평소에도 많은 승객이 몰려 이른바 ‘지옥철’이라 불린다. 실제 9호선은 초기 예상 승객수 2배에 달하는 일 평균 50만여 명을 기록했고 최고 혼잡도 234%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급행열차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들 간격이 약 1cm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 많은 승객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이를 악용해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 건수는 지난 2012년 700여 건에서 2015년 1천519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20대 여성 A 씨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의 혐의로 선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공연, 집회장소,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성추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간의 혼잡성으로 인한 오해를 받은 사례도 종종 알려지고 있다. 본의 아니게 성추행 누명을 썼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CCTV 영상 또한 많은 사람들로 가려지기 때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성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 행동의 의도, 피해자 상황, 피해자 행동 등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중교통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의도치 않게 상대방과 밀착하는 상황이 많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들을 조합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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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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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미수라고 할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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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미수라고 할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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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가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에 완전 공개를 시작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지난 1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성범죄자 약 800여 명의 성명과 사진, 범죄사실, 거주지, 출생국, 국적, 성 등이 포함된 신상 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이로 인해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등과 같은 성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효과 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성범죄자 교도소 출옥 시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충남 예산군 한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예산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붙잡아 강간미수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말한다. 때문에 강간죄보다 강간미수가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간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강간미수라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강제성이라는 성립요건과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이거나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종종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뚜렷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경우 특성상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 누명을 썼다고 해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미수에 그쳤어도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일괄된 진술을 정리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지난 2017년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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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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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술 취해서 노출, 공연음란죄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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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 “술 취해서 노출, 공연음란죄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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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공연음란죄 혐의로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사는 어느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반바지를 벗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과정에서 A 경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2015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계급이 강등당하는 등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강도 높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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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다른 이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로 취급되는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 공연성과 음란성 성립 여부에서 피해자의 피의자 양측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 여고생들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사례에서 남성은 단순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여고생들은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긴 법정 싸움을 이어 왔지만 법정은 이내 남성의 결백을 믿어줬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이에 대해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알려졌지만 공연성과 음란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A 경사와 같이 초범이 아닐 시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성범죄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술에 취하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원치 않은 공연음란죄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며 “행여나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는 사건에 휘말렸을 시 일관된 진술과 선처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으로 대응해 선처를 바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1위를 기록하며 강간죄, 준강간죄, 공연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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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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