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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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의혹 ‘신스틸러’ 등극한 최성해 총장, 연일 폭로


    최 총장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살리자’ 취지 전화 걸어왔다” 털어놔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 ‘증거인멸교사죄’에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

    野 "외압 의혹 검찰 고발하겠다" vs. 與 "최 총장은 극우인사 태극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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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임헌정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신스틸러(scene stealer)로 등극했다. 신스틸러란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주연에 버금가는 조연을 말한다. 최 총장이 “여권 인사들이 ‘조국 살리자’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최 총장이 동아일보·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어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부인(정경심 교수·57)에게도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최 총장이 밝힌 위 세 사람은 모두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선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수사 업무를 위계(거짓)로써 방해한 경우다.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의 문제적 발언, ‘증거인멸교사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가능성

    최 총장이 밝힌 유 이사장 등 세 사람의 발언 중 법적 쟁점이 되는 대목은 유 이사장에 두 개, 김 의원과 정경심 교수에 하나씩 있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말을 좀 아끼자”며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라고 했다. 김 의원과 최 총장 사이에는 “조만간 식사 한 번 하자”는 말이 오갔다.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딸 표창장을 정상 발급된 거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말을 좀 아끼자’는 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실 은닉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유 이사장이 말한 ‘시나리오’라는 표현 자체도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나리오는 각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말한 ‘식사 한 번 하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거 은닉 부탁이 아닌 단순히 만나자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실제 만나서 구체적인 부탁을 한다면 내용에 따라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정상 발급된 거로 말해달라”는 부탁은 유·김의 발언보다 직접적이다. 이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입시 업무방해죄의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부탁”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위 발언 중 유·김의 발언은 “청탁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을 조금 달리했다. 박 변호사는 “최 총장과 유·김이 가진 공통의 이해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남겼다.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의견으로 이 변호사의 의견과 같다. 이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앞의 두 변호사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는 모든 발언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죄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발언도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증인(최 총장)의 진술을 직접 조작하려 한 것에 가깝다”며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더욱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시도로는 볼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발부의 유력한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나 친족이 저지른 범죄 증거를 없애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정의를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하지만 타인을 시켜 자신이나 친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처벌받는다. 증거인멸죄의 교사(敎唆·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다. 우리 형법은 증거인멸교사범을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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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김두관·조국 부인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조계의 의견 / 이미지 제작 : 안세연 기자





    유시민 “취재한 것”, 김두관 “사실관계 확인한 것”, 조국 부인 “...”


    위 세 사람은 모두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에 따른 의혹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점심 때쯤 최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은 드리지 않았다"며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론보도가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조 후보자가 오해를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경위와 상황이 하도 복잡하고 언론이나 대학에서도 '표창장을 줬다, 안 줬다' 논란이 일고 있어 동양대와 특별 인연으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양대와 같은 재단 소속 경북전문대를 졸업했다. 김 의원은 최 총장에게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탁을 못 하는 편이다. 결벽증이 있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부탁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일(청문회) 다 말하겠다”고 했다. 부인이 적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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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TV





    野 ‘외압 쟁점화’ vs. 더불어민주당 “신중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여권 인사들의 외압’으로 쟁점화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도 이날 SNS에서 “오해 살 행동을 해놓고 취재라 변명하는 게 딱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총장의 말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말을 아꼈다. 야당과 증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글에는 "(최 이사장은)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논란이 되자 이후 수정됐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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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열애설 불 지핀 ‘사진 두 장’… 법적 처벌은?


    “BTS 왔다” CCTV 유출 사진이 열애설 단초

    CCTV 사진 건네받아 올린 친구는 처벌 애매

    식당 몰래 촬영 ‘두 번째 사진’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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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년단이 지난 4월 12일 유튜브에 공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37시간 만에 조회 수 1억 뷰를 돌파했다
    / 사진 출처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22)이 열애설에 휩싸였다. 그를 촬영한 CCTV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다. 당시 정국은 휴가 차 거제도를 방문했다가 한 식당 CCTV 카메라에 잡혔다. 이 때문에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시작 : CCTV 촬영 사진

    17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국 목격담’이라는 글과 함께 CCTV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정국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에 서있는 금발의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이 사진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 열애설이라는 의혹이 쏟아지자 또 다른 '인증 사진'도 올라왔다.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사진에는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정국과 금발의 여성이 나란히 담겼다. 두 사진 모두 빠르게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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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경기도 한 업체의 CCTV 외부 유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국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진화에 나섰다. 빅히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CCTV 유출과 불법 촬영 모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발표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CCTV 사진 외부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몰래 촬영·유포한 공인의 초상권 침해 등이 고려된다.



    CCTV 사진 외부 유출, 당사자 허락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국의 열애설의 단초가 된 최초 CCTV 화면 캡처한 A씨는 처벌이 확실시된다. A씨가 당사자 정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A씨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으로 한정된다. 이를 어긴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인인 상대 여성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사진 건네받아 실제로 열애설 불 지핀 친구는 처벌 애매

    다만 CCTV 사진을 A씨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친구 B씨는 처벌이 애매하다. B씨는 “(친구 A씨가) 거제에서 가게를 하는데 정국을 못 알아보고 쫓아냈다”며 CCTV 사진을 A씨 대신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진을 찍은 사람(A씨)과 올린 사람(B씨)이 다른데, 이 경우 B씨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B씨는 처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도 “애매하다”며 “공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국의 연애 사실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고, B씨가 올린 글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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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씨로부터 CCTV 사진을 건네받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캡처



    몰래 촬영해 올린 ‘두 번째 사진’도 공인이라 처벌 어려워

    사진의 당사자가 ‘정국이 맞느냐’며 열애설이 한창일 때 식당에서 정국과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두 번째 사진이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불 지핀 논란에 기름을 넣은 꼴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올린 C씨 역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전망이다.

    우리 형법에는 초상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제가 없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피해와 결부될 경우를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 자체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다.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함께 전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류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 파파라치 사진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며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만 처벌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에서 공인은 일반인과 어느정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정국은 공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의 보호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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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가 식당에서 몰래 촬영한 '두번째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CTV 사진 외부 유출하면 불법인데… 열애설마다 되풀이

    과거에도 CCTV 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었다. 지난 2016년 엑소(EXO) 멤버 카이와 그룹 f(x)의 크리스탈도 교제 당시 CCTV 사진이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최초 유포자로 추측되는 인물은 지난 2016년 9월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악의적으로 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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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와 크리스탈의 CCTV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당시 올린 사과문 / 사진 : 트위터 캡처


    한편 정국이 소속된 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가진 후 지난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열애설의 상대가 된 여성은 17일 자신의 SNS에서 “정국과 연인 관계가 아니다”며 “단지 친한 친구 정도”라고 직접 해명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17일 입장문을 내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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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설 상대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 / 인스타 캡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당사 아티스트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멤버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샵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투샵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되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시에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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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강제추행죄 적용에 따라 처벌 강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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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은 출근과 퇴근 시간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승객들로 붐비곤 하는데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혼잡해지는 만큼 크고 작은 사건 사고의 발생률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1306건으로, 이 중 41.2%가 불법 카메라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했다. 하루 평균 3건의 성범죄가 지하철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으로 오해, 신고 접수하는 경우가 잦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이 일어난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를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신체접촉을 하기 쉽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지하철성범죄는 혼잡도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많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의자 혼자 대응할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확률이 농후하며 추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로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 및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해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련해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추행을 행한 경우 법의 판단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당시 상황과 주위 환경, 피해자 정보, 목격자 여부 등을 면밀하게 초기부터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혹 혐의를 받더라도 무조건 법률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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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사, 2019년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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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 시민들의 사회적 의미를 조망해 보고, 그간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실천 방법에 대한 성찰을 통해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사회복지적 방안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용 변호사는 학술대회 주제인 '포용과 배제 관점에서 본 다문화사회복지'에 맞추어 "다문화가족이 증가되는 추세인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다문화가족을 위한 '포용'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 속에서 다문화가족 특히 해외이주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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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에 목 끼여 의식불명 된 초등생, 작동시킨 직원 책임일까?



    내려오던 방화 셔터 지나가다 가방 걸리며 목 끼여

    행정실 직원이 셔터 스위치 오작동한 인재(人災)

    법조계 “해당 직원과 학교 모두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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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방화셔터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방와셔터를 잘못 조작한 행정실 직원에 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 또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으나,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이 셔터를 조작한 행정실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지만,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멈칫멈칫하던 A군, 친구 따라 셔터 아래 건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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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방화셔터로 인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2층에서 해당 학교 운영위원장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손에 들린 걸래 자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셔터 아래 깔린 A군을 구하고자 사용됐던 도구다. 자루의 중간 부분은 셔터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구부러졌다. /연합뉴스


    1교시 시작 약 30분 전. 2층 계단을 통해 바삐 교실로 가던 A군 앞에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함께 등교하던 친구가 셔터 아래를 재빠르게 빠져나가자, 멈칫멈칫하던 A군도 친구를 뒤따른다. 그러나 셔터는 이미 A군의 키보다 밑으로 내려온 뒤다. 결국 등에 멘 가방이 먼저 셔터에 걸리고, 이어서 A군의 목이 셔터에 끼였다. 30일 발생한 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건의 전말이다. A군은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의 원인은 행정실 직원 B(64)씨의 셔터 스위치 오작동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고장 수리 업무를 하던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방화셔터 기기판에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자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했고, 이에 교내에 설치된 12개 방화셔터가 일제히 내려오게 됐다. 불행하게도 그때는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일 때였다.



    오작동 예상하지 못한 행정실 직원, 처벌 어려워


    경찰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상 B씨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며 그 이유로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할 때 B씨가 오작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범법행위에서 ‘과실’은 크게 ‘고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수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사람이 큰 상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이다. 단 이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B씨의 경우“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해당 학교, 업체에 소방업무 위탁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경찰 관계자는 “고장 점검 때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수동 스위치 전환 때 매뉴얼을 준수한 건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먼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소방관련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긴 학교 측도 관계자와 함께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학교 측의 책임 역시)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학교 측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당 학교는 위탁업체에 소방 업무를 맡긴 상태고, 더욱이 지난 4월 방화시트 소방점검에서 ‘이상없음’ 판단을 받았다. 이는 학교 측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수사단계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에도 배드민턴 대회 참여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던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잊혀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굳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스위치를 바꿨어야 했냐는 점에서 관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셔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1245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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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확장성 큰 디지털성범죄, 사진 및 동영상유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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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SNS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쉽게 공유되면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정준영 단톡방’ 부터 모 방송사 유명 앵커의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동영상유포죄, 사진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한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을 웹하드 업로드하거나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등 그 피해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몰카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 채 인터넷에 유포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양상한다는 점이다. 안경, 모자, 시계 등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는 더욱 작아지고 화질은 높아지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몰카(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 복구가 어렵다. 이러한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술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상에 동영상,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디지털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특성상 처벌의 수위와 근거법령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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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항거불능 상태에 따라 처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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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할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허용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경우 해당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만 위와 같은 기습추행의 상황 또한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엄연히 다른 죄목이다. 준강제추행은 잠이 들었거나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립된다.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한다.


    고의적으로 강제추행을 시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그에 타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우 등 억울함이 있거나 경미한 초범의 경우 일반적인 징역형은 가혹하기에 강제추행기소유예, 무죄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 여전히 강제추행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미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전체의 22.07%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강제추행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범죄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처벌 강도와 해결 방안 등이 달라지며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진다. 따라서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CCTV영상, 목격자 등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 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죄질이 경미한 사건이라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정상 참작될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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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피해자 전략' 차용한 신동빈, 마지막에 웃었다... 두 재벌 총수 엇갈린 희비

    신동빈 법정구속까지 됐다 집행유예 확정... 이재용 파기환송심 앞둬

    이재용 "겁박 당한 피해자" 논리는 통했지만 뇌물액수 오히려 커져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두 재벌 총수의 희비가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17일 대법원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먼저 웃은 사람은 이 부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뇌물죄로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각각 다른 판결의 이유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은 ‘겁박에 의한 피해자’(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로 본 반면, 신 회장은 ‘손쉬운 특혜를 노린 범죄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그러나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대통령에게 겁박 당해 뇌물을 건넨 피해자’라는 논리를 그대로 활용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했다.


    1·2심 모두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양형 사유에서 뇌물의 성격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대통령의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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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왼쪽) 롯데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으나 신 회장은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나면서 활짝 웃게 된다. 대법원에서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및 양형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을 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제3자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모를까, 1·2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나온 이상 더 불리한 판결은 불가능하다.


    법조계가 대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이유다.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JY 법률사무소)는 “형량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단을 받은 이상 상고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 측만 상고한 이상 신 회장 측 주장에 따라 뇌물죄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만 가능하다"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이상 검찰 측 주장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에서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와 관련된 제반 혐의가 모두 병합돼 함께 심리되면서, 뇌물공여가 아닌 경영비리와 관련한 횡령 등 혐의를 이유로 파기환송될 경우 신 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은 경영비리와 관련된 검찰과 신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반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크게 웃었던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 회장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액이 2심 판결보다 5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같은 논리로 방어했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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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죄, 초기부터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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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인성범죄, 군인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강제추행은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관련 사건의 전후 사항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군형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하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고 있으며, 동성 간에 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까지 마련됐다. 군형법 제92조 3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성범죄 및 군인강제추행은 신분의 특수성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않다”며, “군인성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자세한 상담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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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서 14차례 자위 "벌금형"이란 경찰의 말에 변호사는 의문을 가졌다


    혼자 일하는 여성 보며 6시간 동안 14차례 자위행위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자 "단순 벌금형 나올 것"

    성범죄 전담 변호사 "벌금형 경찰의 섣부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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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한 남성이 카운터에 있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 JTBC 캡처



    10월 26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PC방 흡연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카운터에 앉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빤히 쳐다본다. 여성이 움직이면 시선이 따라간다. 남성의 손은 부자연스럽게 바지 위를 오간다. 주로 중요 부위를 훑는다. 이 행동은 6시간 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남성은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듯했지만 다른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보면 이 남성은 다른 손님이 지나갈 때면 손을 빼고 휴대폰을 보는 척 연기했고, 아무도 없으면 자위행위를 반복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여성이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가자 그 바로 앞 복도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CCTV 영상 들고 경찰서 찾아갔지만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


    피해 여성은 사건 다음 날 CCTV 영상을 들고 경찰을 찾았다. 성범죄 신고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담당 경찰의 말에 맥이 풀렸다.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상황이 벌어진) 그때 신고를 바로 해주지 그랬냐”고 말했다고 피해 여성은 기억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 경찰의 발언은 성급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성범죄 전담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경찰 측에서 섣부르게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10개월 정도를 구형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줘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측이 주장한 ‘벌금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조사해보니 그 장소에서, 그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의왕경찰서는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사건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는 달랐지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었다. 이 역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 형법(제245조)은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A씨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10월 26일과 28일 두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선고 형량이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 성범죄 관련 실무를 많이 담당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이 본 처벌 수위 "벌금형 보다는"


    이번 사건을 검토한 이재용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사실이다”라고 전제한 뒤 분석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차례 범행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음란죄라는 죄의 특성상 초범이 잘 없고, 추후 조사에서 여죄(餘罪) 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로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이 질병에 가까울 정도로 범행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종합해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도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복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을 때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제주지방법원 판례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가 여기에 해당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두 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두 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역시 수업시간 갑자기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50대 기간제 교사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죄까지 포함됐다.



    이재용 변호사 “경찰 측의 부적절한 대응 신고자 더 신경 썼어야 ”


    경찰의 부적절했던 대응은 이러한 배경의 무지(無知)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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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담 이재용 변호사는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로톡 DB


    이재용 변호사는 “처벌이나 판결 등의 내용을 잘 모르는 비(非)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대민 업무는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상처가 됐을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외에도 배려심이 적었던 대응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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