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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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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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이제 n번방 회원들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길 열렸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전격 구속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사례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 가능

    변호사들 "법원의 매우 의미 있는 판단 검찰 수사 더 탄력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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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새로운 한 획이 그였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돼 전격 구속되면서다.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죄는 전통적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적용되던 혐의다. 이 조항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담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전원이 범죄 단체로 엮인다. 조직 내 지위, 역할과 관계없이 모두가 주범과 똑같이 처벌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 25일. 법원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조폭급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단이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영장이 발부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에 최초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죄?나머지 유료회원들도 적용될 듯??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는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했다면 구성원 모두를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목적이 조주빈과 같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1항)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유료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단순히 'n번방'에 가입만 했다"는 변명 역시 원천 차단된다.

    법조계에서 약 2개월 전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n번방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 죄가 인정되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유료회원들까지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본 유료회원 구속 "엄중한 책임 물을 수 있는 계기"

    이에 변호사들은 "이번 영장 발부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 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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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엄벌 효과가 탁월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개개인의 유료회원들 역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날 구속된 2명뿐 아니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60명의 유료회원과 이미 검찰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된 36명 역시 이 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관람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이들 역시 함께 처벌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몸은 누군가의 소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자 뿐 아니라 소비하고, 공유한 이들 역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조직죄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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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강간상황극'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간 상황극 해달라"는 허위 글에, 애먼 여성 성폭행한 남성

    재판부 "강간 교사한 남성은 징역 13년 실행한 남성은 무죄"

    변호사가 본 성폭행범이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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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며 거짓 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이 발생하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행을 한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랜덤채팅 앱에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남성 B(29)씨가 여성인 척 올린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실제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A(39)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속아서 강간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심은 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고도 성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즉,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성폭행 유도한 남성은 징역 13년 "실제로 범죄가 이뤄지도록 만든 점 인정"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씨를 속여 강간하게 한 B씨는 징역 13년이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방의 호수를 알아낸 다음 A씨에게 '강간상황극'을 알려줬다"며 "범행을 지켜보는 대담성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주며 A씨가 성폭행을 하게 만들었으니, 충분히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성폭행 한 남성은 무죄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하지만 직접 성폭행을 한 A씨는 무죄였다. 앞서 검찰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의외의 결과였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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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어째서일까.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간접정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 우리 법은 이용된 타인을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해 '간호사(고의가 없는 자)'를 시켜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만약 간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우리 법은 간호사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 역시 이러한 간접정범 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도 A씨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재판 내내 A씨 측은 "B씨에게 너무나 완벽히 속은 것"이라며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에 비춰볼 때 법원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향후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간상황극

    #강간상황극 유도 13년

    #성폭행 무죄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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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출퇴근러 사이의 무법자 '흘깃족' 법대로 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옆에서 내 휴대전화 화면 훔쳐보는 새롭게 이름 붙여진 종족 '흘깃족'

    남의 사생활 침범하는 '흘깃족', 법대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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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생태계에 '새로운 종족'이 이름 붙여졌다. '흘깃족'이다.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서 남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 훔쳐본다는 데서
    유래했다. 법대로 따져보면, 과연 이들을 제재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셔터스톡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대중교통 생태계에 '새로운 종족'이 이름 붙여졌다. '흘깃족'이다.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에서 남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 훔쳐본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들은 해악은 광범위하다.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훔쳐보는 정도는 애교고, 아예 남의 채팅방 대화 내용을 대놓고 쳐다보기도 한다. 심한 경우 "훔쳐보지 말라"고 해도 꿈쩍 않는 악명 높은 종(種)도 있다.


    급기야 생존을 위해 '프라이버시 필름'을 휴대폰에 붙이는 무리도 등장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해 흘깃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다. 혹시 대중교통의 무법자 '흘깃족'을 우리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다각도로 검토해 봤다.




    애석하게도 '흘깃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들은 "흘깃족을 형사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남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는 것 자체로는 "적용할 만한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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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 /로톡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흘깃'한 사실관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흘깃족이)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정보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게다가 "흘깃한 행위 자체를 범죄로 다스리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했다. 별개의 폭행이나, 모욕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하는 건 다소 과하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 역시 "(흘깃으로) 노출된 내용이 '극히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용 또는 누설한 게 아니라 단순히 주시한 경우라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흘깃족'에 손해배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흘깃족이 훔쳐본 내용이 타인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인 경우. 피해자는 흘깃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자료가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그렇고, 내밀한 사생활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서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가능할 수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증'의 어려움을 들었다. 본인의 휴대폰 화면을 흘깃족이 봤다는 상황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타인의 내밀한 영역을 '흘깃' 했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흘깃족이 '흘깃'을 강행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입증의 문제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변호사도 "흘깃족이 계속 휴대폰을 쳐다본 경우 고의성은 인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워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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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닥터의 폭행 말렸다"는 감독 변호사들은 그런 '꼬리 자르기' 안 통할 거라는데요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최숙현 선수 감독은 "난 폭행을 오히려 말렸다" 주장

    변호사들과 함께 최 선수가 고소한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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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가혹행위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셔터스톡 KBS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수년간의 가혹행위를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감독과 팀닥터, 고참 선배들로 모두 피해자와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이들 중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감독 김모씨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나는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센 팀닥터의 폭행을 말렸다"는 주장을 펼쳤다. 팀닥터에게 최 선수가 사망한 책임을 미루는 동시에 본인에게 방어막을 두르는 변론이었다. 나머지 고참 선배 2명 역시 "나는 안 때렸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 선수를 '직접' 때린 증거가 명확히 남은 건 팀닥터 한 명이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폭행을 주도한 팀닥터의 처벌은 당연하고, 나머지 감독과 선배들 역시 "폭행을 방조한 책임, 또는 공동정범(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식으로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극단적 선택하기 전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4명의 가해자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약 5개월 전, 최 선수는 총 4명의 가해자를 고소했다. 혐의는 폭행.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팀의 팀닥터와 감독, 고참 선배 2명 등 이었다.



    ①팀닥터 :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예상


    변호사들은 가장 무거운 처벌은 "팀닥터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만 보더라도, "뭐가 문제야? (찰싹)", "이빨 깨물어(짝)", "나한테 두 번 맞았지?" 등 폭행을 의미하는 발언과 '때리는 소리'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실제로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제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형법상 폭행이나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보았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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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폭행이 상습적이었고, 폭행이 처음 이루어졌을 당시 최 선수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역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도 "가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으며, 유가족 역시 엄벌을 원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②감독 : 팀닥터와 '공범', 최소 '방조범'으로 처벌될 듯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만 봤을 때, 감독 김씨는 '직접' 최 선수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대신 팀닥터와 폭행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죽을래?", "내가 너네 때렸으면 너희는 진짜 죽었을 것", "팀 닥터 선생님께서 알아서 (조절해) 때리는데 아프냐?" 등이었다.


    그 외에도 폭행 도중 팀닥터와 와인, 막걸리를 나눠마신 것도 김 감독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팀닥터에게 "선생님, 한잔하고 하시죠.", "와인 저기에 있습니다", "콩비지 찌개 끓였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 선수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빵 20만원치를 먹이고, 토하게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감독 역시 가혹행위의 공범"이라고 분석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감독이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죽을래' 등 협박성 발언도 했으며, 술을 마시면서 폭행 분위기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폭행 현장에도 있었던 이상 감독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공범까지 입증 못 하더라도 최소한 '폭행을 방조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감독이 의사, 물리치료사 자격 없는 팀닥터를 개인적 친분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등을 방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도 하지 않은 이상 방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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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 DB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선수를 보호해야 할 감독이 팀닥터의 폭행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고, 팀닥터의 편에 서서 함께 선수를 몰아붙였다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방조는 감독 등 보증인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감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만약 감독과 팀닥터가 서로 '폭행 사실에 대한 의사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③ 선배 2명 : 형사처벌 못 피할 듯


    고참 선배들은 이번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 선수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간 '집합'을 걸고, 폭행과 욕설 등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X년", "X친 년" 등이었다.


    "이들 역시 이번 가혹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이들은 팀 닥터의 절반 정도의 형량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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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 '2차 가해' 수사 착수…망자 모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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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의 고소인 당사자가 오늘 두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신상 털기와 악의적 비방 같은 2차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시장을 향해 조롱한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찾아내겠다."

    SNS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되자 고소인은 2차 가해를 처벌해달라며 어제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어제 기자회견)]

    "피고소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8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소장 제출 당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의혹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 사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고소인이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하루 만에 피고소인이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보수단체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와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51718?sid=102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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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사건 종결 수순 밟고 있지만 "강제추행 방조했다" 추가 폭로 나와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경찰, 별개 사건으로 수사 시작

    변호사들 "사건 종결 돼도 방조 혐의 수사하다보면 박 전 시장 혐의도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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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참고인들의 출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밝혀질 수 있을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조만간 수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별개로, 그런 범죄를 "방조(幇助)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진지하게 고려되면서다. 경찰 역시 오늘(17일) '방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상관없이 수사 기소 재판이 가능하다"며 "이를 조사하다 보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성추행 의혹을 밝힐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성추행 방조했다"는 혐의로 연이어 고발당한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박 전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비서실장 등 서울시 최고위층은 최근 연이어 고발당했다. 여러 혐의가 열거됐지만, 가장 큰 부분은 '성추행 방조 혐의'였다. 이들에게 박 전 시장의 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고발인 측은 "(박 전 시장 핵심 측근들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도 지난 16일 '2차 폭로'를 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피해자 추가 폭로에 따르면 "시장실과 비서실은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낮잠을 반드시 여성 비서가 깨우도록 '요구'하고, 샤워를 마친 시장의 속옷을 비서가 챙기도록 했으며, 인사이동 역시 8차례 요청 끝에 겨우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측근들은 모두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라고 하며 이들의 방조 혐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측근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사자 사망했는데 수사 가능할까? 변호사들 "방조 사건은 별개 사건 수사 진행 가능"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이번 방조 사건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사하다 보면 결국 박 전 시장 본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보았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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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 /로톡 DB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되겠지만, 이번 방조 사건은 그것과 별개"라며 "결국 방조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방조 사건은 별개로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측근을 방조 혐의로 처벌하려면 박 전 시장 본인의 강제추행죄도 성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조 사건의 결론을 내려면, 강제추행 주범으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의 혐의도 조사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경찰이 "여성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각종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더 이상 반박, 피의자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강제추행 혐의가 밝혀질 수 있을까. 신동협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사진이나 카카오톡 등의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박 전 시장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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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무단횡단 했다는 사실은 유리하지만, 임슬옹이 여전히 처벌될 가능성 있는 이유 3


    가수 임슬옹, 심야 빗길 운전 중무단횡단 하던 보행자 사망사고 내

    운전자 '과실' 인정되면 처벌"이런 경우도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지 않나요?" 여론

    임슬옹에게 유리한 요소 3가지 있지만 처벌 결정할 변수 3가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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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 그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예측해봤다. /셔터스톡 연합뉴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그가 처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심야 시간, 그것도 빗길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쳤는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실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도 "지금 알려진 상황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임슬옹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낮은 건 또 아니다"고 했다. 임슬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 역시 3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이유에서 임슬옹이 처벌될 수 있는 건지 정리해봤다.




    심야 빗길 교통사고 낸 임슬옹 음주운전 아니었지만, 피해자 사망하면서 입건


    서울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1일). 사건은 밤 열두시에 가까운 심야에 벌어졌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임슬옹은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였다. 임슬옹 측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곧바로 취했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슬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이에 변호사들은 "핵심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슬옹에게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그가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피한다는 뜻이다.




    "임슬옹 처벌될 가능성 작다"고 본 변호사, 그 근거는?


    변호사들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임슬옹에게 유리한 건 맞는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여겨질 만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는 "(재판에 갈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며 "시간대가 심야였고(①), 비도 많이 오는 상황이었으며(②),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③)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없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이렇게 풀리면 임슬옹은 무죄다.




    다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변수' 3가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볼 때 여러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이때 '변수'가 될 수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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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 /로톡DB



    변수① 심야시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밝기와 여러 사정 따져야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사고 시간대가 심야였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밝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가로등이 없었거나, 밝기가 어두웠다면 임슬옹에게 더욱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밝았다면 그렇지 않다"며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의 도로는 밝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는 유 무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어떤 도로였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일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라서 평소에도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는 도로였다면 임슬옹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김용태 변호사도 "도로 상황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따질 때 주변에 주 정차된 차량이나, 그 밖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수② 빗길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옷 색깔에 따라 달라져


    장준환 변호사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옷 색깔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우천 당시 보행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임슬옹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 보행자가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민규 변호사도 "보행자의 옷 색깔이 어두운 계통이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수③ 무단횡단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전 임슬옹의 운행 속도도 중요


    변호사들이 밝힌 마지막 변수는 임슬옹의 사고 당시 속도였다. "제한 속도는 지켰는지, 사고 직전에 감속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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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김용태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법무법인 기회'의 안병진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봤을 때 임슬옹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그 외 "임슬옹이 즉각적으로 급정거 조치를 취했는지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박규석 변호사도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임슬옹은 평소 제한 속도보다 20% 더 감속 운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회의 안병진 변호사 역시 "임슬옹이 전방주시 의무는 다했는지, 충격 전에 제동 조치는 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며 "결국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수학 변호사는 실제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판례를 소개했다. 지난 2018년 울산지법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 사건'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운전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나, 운전자 역시 제한속도를 15km 초과해 운전한 사건이었다.


    즉, 임슬옹의 경우에도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가 처벌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issues/2606)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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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연예인 봐주기 마약 전담 변호사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나온 한서희 집행유예 상태 유지되면서 '구사일생'

    법원은 어째서 "집행유예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나 머리카락 때문?

    마약 사건 전담 변호사들 "아니다. 결정적 이유는 '검찰의 실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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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한서희(25).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온 그가 석방됐다.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했다는 혐의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던 한서희(25)가 석방됐다. 검찰은 "마약에 다시 손댔으니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다. 받아들여졌다면 지난번에 유예된 3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구사일생한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차 소변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2차 모발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이다. 진짜 이유는 "검찰의 실수를 파고든 한서희의 승부수가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슨 이야기인지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가장 중요한 이유"검찰이 소변검사 재요청을 거절했다, 신빙성 확인할 기회 놓쳐"



    변호사들은 "한씨 측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정황이 별도로 있다"며 "검찰이 (한씨 측이 요청한) 소변검사 재요청을 거절한 점"을 꼽았다. 검사 결과가 모발은 '음성', 소변은 '양성'으로 갈린 상황에서, 소변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재검증할 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쳤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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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로톡DB




    ① 최초에 잘못 끼운 단추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실제 검찰에서 재검사 요청을 거절했다면 적법 여부를 떠나 해당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라며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부분은 한씨 측 주장의 핵심이었다. 한씨 측은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검사를 받아줬다면 한씨가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검사를 거부한 검찰 측 실수가 '잘못 끼운 단추'가 맞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검찰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 하지만 모발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실관계와 결합이 되면, 파괴력이 커진다.


    ②보통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모발검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다른 결과를 보였다면,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보통은 모발검사의 증명력이 소변검사보다 더 높다"고 했다. 모발검사는 정밀검사에 해당하지만, 소변검사는 간이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발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식 검증을 거쳐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반면, 소변검사는 검사지에 소변을 묻혀 거의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지혁 변호사는 "보통은 모발검사 결과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며 "실제로 두 검사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흔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며 "피의자가 탈색을 하는 등의 변수가 작용하는 경우에도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 이례적인 것 아냐"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이번 법원 판단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려면 혐의의 정도가 무거우면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취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지혁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한씨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취소 신청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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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자신의 SNS에 대마초 흡연으로 연행되는 사진을 올린 한서희(25). /한서희 인스타그램.




    그렇다고, 한서희도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한씨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롭게 재판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만약 새로운 재판에서 한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징역 3년형이 부과되는 데다가, 새롭게 기소된 마약 사건으로 추가 처벌까지 얹어지게 된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2633)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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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과거와 처벌수위 달라져 징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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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긴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요즘 같은 여름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짐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는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법조항의 신설 및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하여 신설·개정된 조항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자는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었고,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카찰죄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의 범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했던 만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내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이 눈에 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회사, 지하철, 화장실 등 어디에서나 만연히 일어날 수 있다. 단순히 몰카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대상의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리벤지 포르노’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몰카가 얼마나 중한 범죄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 모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근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조사와 공판을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변수를 차단하여,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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