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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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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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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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바 있다. 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 부따, 갓갓 등은 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악랄하고 잔인하였던 점에서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A씨는 어느 날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A씨가 전송받은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애초부터 아청물을 다운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나, A씨가 전송받은 파일들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섞여 있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우연히 박사방 링크를 알게 됐고, 호기심에 박사방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박사방 내부에서 업로드 되는 영상들을 보기만 하였지만, 이내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B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까지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거주지로 찾아와 B씨의 전자기기 및 저장장치들을 압수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시청 등에 대한 상담이 급증했다”면서 “단순 호기심에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거나, 이를 다운받아 저장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기소유예 및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닌 소지 및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하는 등 유포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측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팀을 따로 구성할 정도이므로, 아청물소지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08201649017554992c130dbe_30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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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 주장 바탕으로 변호사 8명과 향후 재판 쟁점을 분석해봤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검찰 주장 바탕으로 변호사 8명과 향후 재판 쟁점을 분석해봤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에 11개 혐의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

    변호사들과 검찰의 기소 내용 살펴봤더니 "유죄 입증 어려워 보인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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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향후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지 변호사 8명(가나다순)의 의견을 들어봤다. /로톡DB


    피고인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최소 3년간 불릴 이름이다.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사건의 복잡함이나 연루된 인원 등에 미뤄보면 재판이 5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배당했다. 적용 혐의에 따른 배당 원칙상 법관 1명이 처리하는 단독재판부로 갔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합의부는 법관 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향후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기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에게 이번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평가를 구했다. 답변을 한 변호사들은 "검찰 기소가 다소 무리했다"는 쪽에 가까웠다. 특정 혐의를 적용한 검찰 판단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 "의아한 기소"라는 평가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건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싼값에 합병하면서 큰 이익을 봤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물산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헐값 매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삼성물산 이사들은 삼성물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 되고, 검찰은 이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왜 업무상배임죄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따를 때)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라고 했다. 즉, 주주 관계를 따져봤을 때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적용할 '업무상 배임죄'를 제일모직 관계자인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을 그룹 총수로 보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 거라면, 오히려 강요죄를 적용했어야 더 맞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룹 총수로서 계열사를 움직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거라면, 그럼 움직임에 대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업무상 배임죄 혐의 적용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말한 판례는 '기업 이사진은 주주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다룬 대법원 판례다.


    앞서 검찰은 "합병이 이뤄졌을 당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사-회사의 관계에서만 손해를 따지고, 주주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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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로톡 DB



    [구체적 지시 증거 있어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죄 입증 가능]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범죄사실을 내세워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으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앞선) 재판에서 이미 '합병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그런 이상 합병을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역시 "삼성 변호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부정거래 행위 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가 조작' 등을 실제 실행한 사람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이 불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승계 작업 단계마다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보고 및 지시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이 혐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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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로톡 DB



    [검찰 "대법원에서 '삼성 승계' 부정 청탁에 관한 것 인정됐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앞선 재판에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겐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반박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현재 검찰의 수사는 포괄적인 뇌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본시장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의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각각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시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재판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합병에 반대한 회사들에 경제적 이익 약속한 부분은 삼성의 '약점' 될 듯]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 혐의 입증이 가능해 보인다고 평가받은 대목도 있었다. 합병 전 주주총회 단계에서 있었던 삼성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두 회사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였다.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 제공 의사를 밝혔다거나, 합병 반대 가능성을 언급한 일성신약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성공시켜야 했던 삼성 측이, 이런 형태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설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불인정' 판례에 대해서도 "무조건 인정 안 되는 건 아니다"는 분석이 있었다.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 및 주주의 손해’라고 하여 이를 함께 언급한 판례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배임죄 판단에 있어) 회사의 손해에 대한 판단이 핵심인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합병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이사의 지배력 확보에 있고 회사로서는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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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도이현 법률사무소'의 도이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의 정병주 변호사. /로톡 DB



    ["검찰과 삼성 양쪽 모두 과잉된 대응 보이고 있다" 지적도]


    검찰의 이번 기소와 삼성 측 반응을 두고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온의 정병주 변호사는 "양쪽 모두 법적인 부분 이외의 영향을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다소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이력까지 밝히면서 기소에 명분을 넣으려는 모습이 보였고, 이재용 부회장 측 역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죄목에 맞게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배임은 기존에 검토되지 않았다'는 대응을 하는 등 다소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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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닝와이드 - 양현석,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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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씨가 2015년부터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지인들과 '4억 원 상당의 도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재판부는 의문을 표했는데


    왜 상습도박이 아닌 원정도박으로만 기소한 것입니다.




    [배인순 변호사]

    일단은 검사가 단순 도박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단순 도박의 경우에는

    최대 벌금 1,000만 원까지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에서 상습도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소 죄명이 상습도박으로 바뀐다면 3년 이하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데





    출처 : https://tv.naver.com/v/15694737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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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기름 흘리고 방치한 '연예인 A씨'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정 최대형

    기름 흘린 것 알고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간 연예인 입주민 다치게 한 혐의

    재판서 끝까지 "과실 없다"고 주장했지만 최대 형량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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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기름 범벅이 된 곳이 있었다.식용유를 흘린 건 이 아파트에 사는 연예인 A씨. 하지만 A씨는 이 식용유를 닦거나, 치우지 않았다.


    본인의 벤츠 차량을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는 과정에서 용기가 깨졌고, 그 결과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지만그럼에도 A씨는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떴다.


    결국 사단이 났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쳤다. 뼈가 부러지면서 6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작은 부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혐의는 과실치상. 고의는 아니지만,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등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 측은 변호사 4명을 선임해 1년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재판을 맡은 박창희 판사는 "기름이 새어 나올 수 있음에도 이를 가지고 가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방치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A씨의 행동을 꼬집었다.


    1년간 7번의 재판에서 "내 과실이 아니다" 주장한 연예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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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재판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재판은 모두 7번이 열렸고,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퉜다.


    '과실'을 부정하기 위해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고 주장했고, 또한 오히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사고의 원인"이라는 등의 변론도 펼쳤다.


    특히 '관리업체 책임'을 강조했는데, A씨 측은 재판에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주차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바닥에 흘러나와 있는 기름을 발견하고닦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6번 제출하기도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아마도 피해자가 다친 부위 등을 보험공단이나 병원을 통해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에게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고, 기간 등은 어떠한지 확인한 것으로보인다는 취지였다.


    1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치열한 공방 거쳤지만 재판부, "당신 잘못이 맞다" 벌금 500만원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애초에 간이 절차로 내려졌던 약식 명령 벌금형이, 지난 7월 열린 정식 재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키친타월로 닦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이다.


    과실치상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도, A씨도 모두 불복(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761)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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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내 돈 안 갚고 버티는 사기꾼 신용불량자 만드는 법, 진짜일까?

    올라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휩쓰는 '사기꾼 인생 망치기 팁'

    형사 사건 경험 풍부한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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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인생 X지기 팁.'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유명 '온라인 법률 팁'이 있다. 이 글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범상치 않다."법률 전문가 수준의 식견과 경험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수십만명이 이 글을 읽었다.


    본인은 "법과대학 휴학생", 아버지는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작성자의 이 '법률 팁'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실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변호사들과 팩트체크해봤다.


    단계별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대체로 맞는다"


    지난해 처음 게시됐던 해당 '온라인 법률 팁'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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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고소하라. 그게 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 ②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그땐 '지급명령'을 걸어라.
    → ③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 그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걸어라.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를 본 변호사들은 "대체로 맞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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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원칙은 검찰청 접수,예외적으로 경찰서 접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에 접수해야 검사가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며 "(경험상) 사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사도 더 확실한 부분이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다른 관련 사건이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등 당장 구속 수사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를 들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수사 지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다만"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진행될 수는 있다"고 했다. "경찰서 접수는 그 반대"라며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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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된 다음. "지급명령을 거는 것 역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보통 합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이럴 땐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때 "지급명령이 정식 민사소송을 거는 것보다 빠르고 간단하므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여러 측면에서 지급명령이 더 간편하다"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잘못된 신청서만 아니라면 대부분지급명령이 나온다"며 "이때 상대방이 인정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도 정식 민사소송에 앞서 지급명령부터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의뢰인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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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률 팁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추천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통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게 하라"는 것. 그래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명부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10년에 한 번씩 법원에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

    실제 가능한 방법일까. 변호사들은 "절차상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상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고, 옥민석 변호사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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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issues/2743)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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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 방영] 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JTBC 뉴스룸 방영] 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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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강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땅을 빌려서 가건물을 짓고,

    10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철도공사 측이 무단점거라며 소송을 냈고 그 뒤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성동구 자전거연맹'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60대에서 80대 노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무소는 응봉교 아래에 있습니다.

    땅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합니다.

    1년에 6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07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료 봉사활동 등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노인들은 2008년부터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코레일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코레일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건 8년 뒤입니다.

    2018년 말 코레일 측이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니, 지난해 법원에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은 18천만 원.

    당초 계약대로면 10년 치 사용료 600만 원의 30배입니다.

    [김동희/성동구 자전거연맹 회원 : 우리는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을. 느닷없이 19년도에 무단사용이라고 소가 걸려 왔잖아요.]

    응봉교 밑 공간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리 기둥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대어 만든 가건물인데요.

    현재 법원은 이곳 임대료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성동구 자전거연맹 측 변호인 :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가 평화롭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임대료 고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 점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소송 금액은 내부 임대료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혜빈 기자 (ha.hebin@jtbc.co.kr) [영상취재: 이병구,손지윤 / 영상편집: 이지혜]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0248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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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AYO 에이요/댓변인들][정총명 & 고승우 변호사] 디씨에서 악플달면 잡힐까? 변호사 "OO 쓰면 바로 걸린다"

    [ENG] 디씨에서 악플달면 잡힐까?…변호사 "OO 쓰면 바로 걸린다"

    |댓변인들|AYO 에이요|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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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방송된 유튜브 웹 예능 'AYO 에이요' '댓변인들'에 출연한 정총명 변호사와 고승우 변호사는 고소부터 처벌까지 연예인 악플러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였습니다.

    먼저, 정총명 변호사악플을 다는 것도 형사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악플도 범죄이며, 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다며 악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에 관해 고승우 변호사는 연예인과 소속사간 전속계약분쟁,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분쟁과 같이 연예인 악플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또한 넓게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의 범주의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승우 변호사는 모욕죄는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부모님에대한 욕설을 남긴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정총명 변호사는 고소하는 방법으로 댓글이 달린 사이트, 일시를 캡처하고 나의 인적 사항과 상대방 아이디 등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악플 고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망설이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총명 변호사 명예훼손이 되려면, 자신의 의견이 아닌 어떤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고,

    고승우 변호사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욕이 되는 것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 검사와 판사가 판단하는 것 다 다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욕설을 남긴 것은 바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특정에 대해서 고승우 변호사는 별명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가명 쓴 것 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총명 변호사 대형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실명인증을 해야 하므로 작성한 기록만 남아 있다면 글을 남긴 것이 누구인지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삭제한기록도 복원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정총명 변호사‘BTS 슈가의 악플 대처 방법도 언급하며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체적인 아이돌 팬 문화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더 좋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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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에 대한 범죄의 처벌에 관해서 정총명 변호사보통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승우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악플은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라 심각하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악플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강조하였고,

    또한, ‘악플에 대해서 서로 방어해주는 등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정총명 변호사는 다른사람에 대해 악플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것'이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으로 풀기보다는 건전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망하는 연예인에게 누군가 악플을 남겨 언짢으시다면, 지독한 악플러 대응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 고소장 접수부터 받게 되는 형벌까지 악플러 고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MNZ1cQKCIk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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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가 시집갈 수 있는데?" 한 마디에, 친어머니 때려죽인 세 자매의 변명

    나무 몽둥이로 3시간 동안 어머니 폭행한 세 자매 결국 친모는 숨 거둬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 책임 미뤄 재판에서 이런 주장은 과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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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는 말을 들은 세 자매. 결국 끔찍한 선택을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7월 야심한 시각, 경기도 안양시의 한 카페. 세 사람이 나무 몽둥이로 한 사람을 마구 내리쳤다. 무려 3시간 동안 구타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 자체도 끔찍했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한 건 이들의 관계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친어머니'였다.



    "정치인이나 재벌가에 시집갈 수 있는데 엄마가 이를 막고 있다"



    실제 가해자 3명은 30~40대의 자매(A B C씨)였다. 세 자매는 함께 운영한 카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어째서였을까. 이들의 배후엔 어머니의 30년 지기인 D씨가 있었다. 수년간 세 자매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D씨가 범행 직전 이들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을 교사(敎唆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것이다.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세 자매에게는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구속 영장이 기각된 D씨에게는 '존속상해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이 고려되면서 '살인' 등의 혐의는 빠졌지만, 그래도 중죄(重罪)다. 이들의 형량을 변호사들과 분석해 봤다.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세 자매 법정에서 책임 덜어낼 수 없는 이유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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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등)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히 참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②) "고 밝혔고,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D씨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법상 '존속상해치사죄(제259조 제2항)'의 형량 범위는 '4년에서 8년'이다. 피해자가 존속(어머니 등)이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된 범위다.



    변호사들,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도 처벌 낮지 않을 것

    변호사들은 "범행을 지시한 D씨의 처벌도 세 자매만큼 무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범행을 직접 저지른 건 아니지만, (존속상해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교사범'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피고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단순 '방조(幇助)'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검찰도 사건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망설인다. 자칫 '무리한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D씨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 실제 '교사' 혐의로 기소했고(①), D씨가 이미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②)는 이유에서였다.


    익명의 변호사는 "검찰이 해당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볼 때 D씨의 교사 행위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①)"고 밝혔다. 옥민석 변호사도 "상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물적 증거, 가해자들의 관계와 세 자매의 진술에 의해 교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용 변호사"D씨가 이미 교사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②)"며 "법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볼 때 그렇다"고 밝혔고, 류인규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볼 때 D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존속상해교사(제257조 제2항)' 혐의가 재판 결과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988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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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찰? 단순 관찰?변호사들이 보기엔 '사찰'까진 아니었지만, 문제는 있다고 봤다

    하루종일 논란 된 문건 하나 검찰이 작성한 '주요 특수 공안사건재판부

    분석'


    추미애 장관 "판사 불법 사찰이다" vs. 윤석열 총장 "업무 참고용이었다"


    변호사들 "재판에 임할 때 담당 판사 성향 파악하는 정도 다만 사회적 물의될정도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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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vs. "업무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 아홉 쪽 분량의 문건을 두고 양측이 시끄럽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대한민국 법원 셔터스톡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홉 쪽 분량의 '문건' 하나가 하루종일 법조계 입길에 올랐다. 판사 37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였다. 제목은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대검찰청 측이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한 이 문건에는 실제 각 판사별 주요 판결 평가 신상정보 등이 적혀있었다.

    내용 자체는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지만, 일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적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와 같은 경우가 그랬다. 이런 연장 선상에서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고 작성한 문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이 문건 때문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원 등)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일부 문건을 공개하는 등 맞받아쳤지만, 추 장관은 그걸 빌미 삼아 재공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실제 이 문건은 사찰에 해당하는 문건일지 로톡뉴스가 확인해봤다. 9쪽 분량의 문건 전문을 확인해 변호사들에게 "이 문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답변을 한 모든 변호사들은 "지금 드러난 정도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불법사찰죄'라는 건 없지만 사찰 시도하면서 다른 범죄 성립시키면 '유죄'

    형법에 '불법사찰죄'라는 건 없다. 불법 사찰을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식이다. 추 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총장의 혐의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문건에 적시된 판사 등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난 2018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공직자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책임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해당 혐의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①목적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정당하다

    우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정보를 수집한 목적 자체가 자신에 대한 감찰 대응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이를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정당하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사 재판(공판)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위법의 여지는 적다고 생각한다"며 "목적 자체가 중요 사건 공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공판을 위해 이용된 정보로 보인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역시 "(문건이) 적절한지는 물론 의문이지만, 공판에 대응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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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로톡 DB



    ②내용 : 업무용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문건에 나온 내용의 수준으로 볼 때 애초에 '업무'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넘어섰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직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취지였다.

    추선희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기관에서 '업무'로 작성해 전국 검찰에 배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부에서 필요할 때 '참고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등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수집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이 정도는 사찰이 아니라 수소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라며 "변호사들 역시 재판에 임할 때 담당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소문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쉽게 알 수 없는 판사의 사생활까지 조사했다면 이땐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이재용 변호사는 말했다. 추선희 변호사도 "추후 수집 방법에 불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면 그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③결과 :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혐의가 없다고 본 근거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이번 문건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밝혔다.

    이 변호사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세평 등을 수집 당한 판사가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적은 없다" "이 죄의 피해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어려운 이유 검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

    판사의 개인정보를 문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순 없을까. 변호사들은 "어렵다"고 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을 때 처벌하고 있다"며 그런데 "세간의 평가 등을 수집한 검사를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김지혁 변호사 역시 "공개된 정보 또는 구설 등을 취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 주체로 인정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다" 이유는?

    하지만 이번 문건을 접한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검사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류인규 변호사는 한 부분을 콕 집어 지적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형소법(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함.'

    류 변호사는 "검찰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했다. 누구보다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충실히따라야 하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가치를 낮춰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익명의 변호사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는다"며 "그 자체로 신성한 원칙으로 간주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검찰이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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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거부한 유가족 집 앞까지 찾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가중처벌될까

    지난 9월 치킨 50대 가장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합의' 위해 만남 거부한 피해 유가족 찾아가


    법원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볼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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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A씨. 합의를 위해 만남을 거부한 유가족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렀다.
    /연합뉴스 네이버 지도 캡처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옆자리에 앉았던 동승자 A씨가 최근 한밤중 유가족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앞서 유가족이 자신과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일행과 함께 직접 유가족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 사고 이후 "두려운 마음에 쉽사리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생활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던 유가족. 현재 유가족 측은 A씨가 집에 찾아온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며 22일 예정된 A씨의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 엄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로톡뉴스는 유가족의 바람대로 A씨가 가중 처벌될지 알아봤다. 전국 법원의 양형 가이드라인을 논의 공표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A씨를 담당할 재판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가해자가 집요하게 찾아왔다면 가중 처벌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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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요소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 측을 집요하게 찾아갔다면 불리한 정황이라고 대법원 양형위 관계자는 말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피해자 측의 주거지를 집요하게 찾아왔다면 가중 처벌요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한 경우라고 했다.

    성범죄와 달리 교통범죄에서는 이를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교통범죄라도 가중 처벌되는 게 맞는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그런 내용을 탄원하면 재판부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소'가 아니더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와 같은 취지의 답변이다.


    혹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을까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하는 면을 보일 때, 그 점을 감형 사유로 삼아주기도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요소가 그것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교통범죄' 가이드라인에도 이 요소가 감형요소로 등재돼있다. 그렇다면 A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까.

    양형위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건 주거 평온을 방해하고,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방문 이전에도 A씨 측은 지난달 23일과 30일에 두 차례 유가족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그때마다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A씨가 직접 유가족을 찾은 것이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시도한 정도가 지나치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지금 알려진 정도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A씨가 고성이나 욕설, 협박 등을 한 게 아닌 한 실제 가중처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가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하다

    이수학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도 성립 가능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①타인의 주거(住居집 등 거주지)에, ②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A씨가 유가족의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변호사는 "공동 출입문, 공용 계단과 복도 등에 들어갔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우리 판례가 여기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집 안'까지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대법원 2009도3452)

    이 변호사는 "A씨가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용 복도 등에 들어갔고(①), 그것이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면(②)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내다본 A씨의 처벌 수위"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 구속될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敎唆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A씨. 우리 형법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을 직접 범행을 실행한 이와 똑같이 처벌한다. A씨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종합해서 봤을 때) 운전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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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

    /로톡DB




    동승자인 A씨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방조(幇助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한 건 인정하지만, 교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이니 직접 운전한 이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상배 변호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 난 차의 주인이 A씨이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3066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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