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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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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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담당자님, 입장문 발표 전 '이 말' 확인하셨나요?

    보아,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혐의로 조사받아


    "직원의 실수였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발 빠르게 입장문 내며 대응했는데


    변호사들 "입장문이 오히려 보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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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BoA' 캡처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직원의 실수"
    "무지에 의한 실수"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 34).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실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모두 5번이었다.

    소속사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다. 다만 혐의 성립에 결정적인 '고의성'을 전면 부정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다.

    로톡뉴스는 SM 입장문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검토했다. 수백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밝혔다. "SM이 낸 입장문은 오히려 보아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수라는 소속사의 변명은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전형적인 밀반입 수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아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실수였다는 소속사 입장 발표"를 본 변호사 4명의 공통 의견

    소속사 주장의 핵심은 결국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 형법(제16조)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誤認?잘못 생각함)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보아 측 입장대로 정말 불법인지 몰랐고, 그 이유가 정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아 측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부장 검사 출신인 정민규 변호사(피데스법률사무소)는 분석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정 변호사는 법언을 하나 예로 들어 설명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보아 측은 법률의 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역시 "악의가 없었다는 것이지,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졸피뎀을 일반 택배로 반입하려 한 것 자체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므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원리상 SM측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아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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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실수였다" 소속사의 입장문을 본 변호사들의 의견. /로톡DB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들이 소속사 입장문에 "문제가 있다" 본 이유 세 가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총 세 가지였다. 모두 소속사가 낸 입장문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① 국내 직원 명의로 들여온 것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

    검찰은 보아가 '국내 직원' 명의로 졸피뎀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졸피뎀의 최종 수령자인 보아가 직접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고, '일본 직원-국내 직원'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런데 소속사는 "해외지사 직원(일본 직원)의 실수"라면서도 국내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소속사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약품을 대리 수령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다면 이를 어째서 (보아가 아니라)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이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② 국내서도 처방 가능한 졸피뎀을 굳이 일본에서 받은 것

    졸피뎀은 국내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갖가지 제약이 따른다. 지난 9월 식약처 마약관리과가 펴낸 기준에 따르면 하루 10mg(한 알)을 초과하지 못하고,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 있다. 또한 처방 내역 역시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모두 공유된다.

    정민규 변호사는 "(증상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국에서도 구입 가능한 졸피뎀 등을 굳이 일본에서 구입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소속사 입장에 따르더라도, 보아가 최근 수면 장애를 겪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 변호사는 "해외에서 반입한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수학 변호사도 "국내의 다른 의사로부터 새로운 처방전을 받는 점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것 역시 소속사가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③ 해당 수법이 마약 밀반입의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라는 것

    정민규 변호사는 "(해당 약품을 들여오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SM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런 (세세한) 통관 절차를 몰랐을 수는 있지만, 해당 약품이 연예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약품이란 걸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정 변호사는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마약류 밀수의 전형적인 수법이 우편물 해외 택배로 반입하는 것"이며 "이는 법의 무지로 용서될 차원이 아니며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종 수령자인 보아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수학 변호사도 "보아는 재판에 넘겨져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는 약물이다. 이를 수출입 한 것에 대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처벌 기준은 기본 형량이 '징역 10개월~2년'이다.


    의심이 명쾌하게 해명된 건 아니지만 처벌 가능성 낮다고 본 변호사도 있어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입장문만으로 모든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밀반입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 내용보다는 향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 동일하게 처방받았던 사실, 성분표를 첨부해 배송한 사실 등이 증거로서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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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실수였다" 소속사의 입장문을 본 변호사들의 의견. /로톡DB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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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방영] 고객 차량 멋대로 몰고 다녔는데

    [sbs 뉴스 방영] 고객 차량 멋대로 몰고 다녔는데 "처벌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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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항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차 안에서 고객을 향한 욕설을 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 고객차량 끌고 다니며 '야, 타!'...성희롱까지 해댔다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했는데 과연 합당한 결론인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차 대행을 맡겼더니 업체 직원들이 차를 마음대로 쓰고.


    [주차대행 업체 직원 : 이거 퇴근용으로 써야 돼. 한 두 대는 놔둬야 돼]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을 험담합니다.


    [주차대행 업체 직원 : 개 키우는 것들 다 변태야. XX에 XX 것들.]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차를 멋대로 운행한 업체를 형법상 자동차 불법 사용, 즉 남의 차를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석 달 가까이 수사한 끝에 업체와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차량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절도 같은 불법이 성립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주차대행의 경우 차를 넘겨받는 시점, 그러니까 의뢰를 받고 차 열쇠를 받은 시점에는 불법이 없었으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주차 대행으로 차를 넘겨받고 나선 어떻게 이용하든 괜찮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경찰의 법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환/변호사 : 차 키를 넘겼을 때 '그 차를 마음껏 써도 좋다.', '너희가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걸 허락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지나치게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밖에(생각이 안 듭니다.)]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성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원래 입법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딱 맞는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을 거라고 기대한 피해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 : 솔직히 다시 멘탈이 나갔어요. 이제 시간도 두 달 반 이상 흘렀고 이제 해결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신동환, 영상편집 : 하성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14482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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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하라고 맡긴 거지, 마음대로 차 쓰라고 맡긴 건 아닌데 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차키 직접 넘겨줬으니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경찰


    변호사 3명 중 2명, 경찰 판단과 다른 의견?"자동차 불법사용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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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주차대행 업체. 엄벌에 처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경찰은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왜 그런 걸까, 이런 해석은 정말 맞는 걸까. 변호사와 알아봤다. /셔터스톡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발레파킹을 맡겨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다. 편하지만,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


    '혹시 업체에서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김포공항의 한 주차대행 업체는 고객이 맡긴 차량을 직원 셔틀용으로 무단 사용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는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이 차량을 즉시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는 주차대행 업체와 직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경찰은 주차대행 업체가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어겼는지 검토했는데,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차량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절도'와 같은 불법이 성립돼야 하는데, 주차대행 업체는 합법적으로 차를 넘겨받았으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차주로부터 열쇠를 뺏은 게 아닌 이상은 주차대행을 맡긴 뒤 문제가 생겨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판단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변호사들 "차 주인이 동의한 것은 주차대행에 필요한 운행까지"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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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법무법인 청린의 배수득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청린 JY 법률사무소 제공

    법무법인 청린의 배수득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차를 맡긴 권리자가 동의한 것은 주차대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로 봐야 한다"며 "차량 운행 동선이나 동석 여부 등에 비춰 볼 때, 사회 통념상 권리자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점이 있었다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JY 법률사무소의 김정환 변호사도 "주차대행을 맡긴 소비자가 렌터카처럼 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주차대행 계약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행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미 주차대행 업체에서 임의로 차량을 운행한 자체가 소비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경찰이 관련 법 조항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이 법의 입법 취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1995년 형법 개정 당시 신설됐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사용 절도'를 처벌하기 위해서다. 절도죄만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범죄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배수득 변호사는 "형법에서 절도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신설한 것은 훔친 것이 아닌 '사용만' 한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도 "해당 법 조항 자체가 불법영득의사 없는 자동차 사용을 처벌하고자 생긴 것"이라며 "이번 주차대행 업체의 행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만일 이들에게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인정된다면, 관련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처벌 범위 임의로 확대하는 것 유의해야" 신중론도

    다만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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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참진'의 목지향 변호사. /목지향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참진의 목지향 변호사는 "차주의 '동의'가 어디까지인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통해 유사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목 변호사는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리자가 '동의'한 범위, 즉 진정한 의사를 한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자칫 형법이 정한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에서 였다.


    다만, 이 사건에 가담한 주차대행 직원들에 대해 민사상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주차대행 업체에게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김포공항 주차대행 업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진 상태다.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issues/3136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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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사고 발생 빈도 높아져… 음주사고 사례와 강화된 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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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지고 있다. 이에 연말 모임이 줄어들면서 연말 음주운전 단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하여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서울시 내 음주 교통사고가 잦은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 등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 대책이 예상된다.


    갈수록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그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과거와 달리 한층 강화되었다.


    강화된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면허정지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벌금형 없이 그 처벌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초범의 단순 음주사고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형사처분에 이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되어 고액의 피해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음주운전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력을 받고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서초동에 위치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2015년도부터 꾸준히 한국 소비자만족 지수 관련 수상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한국소비자평가 KCA의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과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험과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따른 음주운전구제상담 등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0122109133833146cf2d78c68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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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연일 증가… 사건처리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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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된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한 달간 매주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소홀할 것을 예상한 이들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 단속은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역형이 구형된 이상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위험성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실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대표 이재용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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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0709080983266cf2d78c68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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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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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의 조력으로 치열한 재판 과정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지만, 실제로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된 A씨는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본인 소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뒤척이는 과정에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대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음주운전의 행위라고 판단, A씨를 기소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사고 발생 차량을 운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A씨는 아직도 재판 과정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음주사고 발생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주변 이야기 때문에 A씨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JY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재용 변호사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증거 자료의 적극적인 준비와 변론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비록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서 잠이 든 A씨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올해로 14년째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며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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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0813431574046cf2d78c68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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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계속되는 모임과 음주운전 관련 범죄 나날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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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JY법률사무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 많은 이들이 예년과는 다른 연말을 보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의 모습이 줄었고 서로 간 약속의 빈도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작은 만남으로 시작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아직까지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경찰이 새해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 23일까지 서울지역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장소를 대상으로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에서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형이 매우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경고하였다.


    만약 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해당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진행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될 확률이 높다.


    이에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로 사건을 처리하다 최악의 사태에 놓여,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 억울한 조사를 받는다면 무죄를 받기 위한 변호, 반성하는 사건들은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나의 안전이 모든 국민과 나라의 안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최소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1번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http://geconomy.co.kr/detail.php?number=21733&thread=22r03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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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A씨, 경찰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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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과거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 시 약식기소로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3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을 폭행이라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형법 136조에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범죄로 2인 이상의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행위를 저지를 시 특수 공무 방해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경찰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실제 차량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받은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지시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까지 하여 상해를 입게 한 A씨를 상대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 공무원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그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라며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된다면 사건의 경위, 공탁, 전과 유무, 반성 유무 등의 양형 요소가 반영된 양형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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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1511241640556cf2d78c68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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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페스, 딥페이크… 이젠 아이돌을 우상이 아닌 성적 노리개로?” 연예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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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과거 팬들은 자신들이 동경하는 아이돌을 ‘우상’으로 여기곤 하였고, 이는 하나의 ‘팬 문화’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지금, 예전부터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여성 아이돌에 대한 성폭력과 다름없는 '딥페이크(Deepfake)', 남성 아이돌을 성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로 인해 기획사와 아이돌 당사자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딥페이크와 알페스 모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A아이돌은 지난 13일 딥페이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딥페이크의 범죄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많이 악용되는 것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 그리고 특정 부위 등을 합성 및 편집하는 것이다.


    특히 수위가 높은 포르노 영상 등 음란물에 여성 아이돌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면 등이 온라인에 떠돌고, 이를 접한 걸그룹 멤버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자신의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알페스는Real Person Slash(실제 인물 커플링)의 약자인 RPS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 그 유래며,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을 말한다.


    알페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 등을 상대로 동성애적 소설을 제작하면서 이런한 문화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소설이 아닌 비정상적인 음란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를 즐기는 사람들 역시 음지로 숨어 폐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화두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사건의 공론화가 어려웠던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연예인 중 피해자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 초년생이 된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알페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나아가 몇몇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팬’이라는 껍데기를 둘러싸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아이돌이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준의 ‘팬픽’(소설)을 팬픽이라 부를 수 있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현재는 딥페이크는 처벌이 되는데 왜 알페스는 처벌이 안되냐, 팬 문화라는 명목하에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한 것이 맞지 않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성차별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알페스는 구체적인 픽션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 등이 성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인공이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남녀에 따라 처벌 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알페스 작가가 여자라고 하여 성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인 경우 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져야 이 사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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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118175613712992c130dbe_30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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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IT 기술의 발전 탓인가? 지금도 은밀한 텔레그램 음란물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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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은 현재 주동자들 이외에도 단순 구매자들 역시 대규모로 검거되었으며, 현재도 사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잠잠해진 줄 알았던 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곳도 있어 대처가 시급하다.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는 음란물 대화방이 끊임없이 개설되고 있으며, 이전에 폐쇄되었던 대화방 역시 재개설 되어 ‘모든 음란물 업로드 가능’이라는 공지와 함께 수백만 가지의 음란물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원하는 음란물을 요청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대화방에서도 음란물 공유는 여전했다. 나아가 지인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 대화방을 개설해 사람들을 모으는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유입되는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어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렇게 촬영된 성착취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배포했다면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촬영되었을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촬영물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배포ㆍ제공할 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구입ㆍ소지ㆍ시청한 자 또한 처벌되며,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당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처벌 수위를 조절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이재용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JY법률사무소는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로 준강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위치는 서초역 1번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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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1012118574530076cf2d78c68_30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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