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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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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 아닌데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 가능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가 비밀침해죄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는 일, 즉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동의 없이 뜯어볼 때 성립된다. 비밀침해죄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부부간 평소에도 늘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어느 한 사람이 개봉하곤 했던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인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편지를 개봉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편지 등의 비밀은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인 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비밀침해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된다.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뜯었는지, 일부러 비밀을 알아냈는지에 따라 비밀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 무심코 열어 본 경우에는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회 규정상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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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방영]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만취 심신미약" 주장[앵커]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 였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이었다는 건데, 형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를 벌인 뒤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심경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법정에선 내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 즉 판단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만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검찰 기록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차량이 운행 중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에선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지갑으로 때린 가해자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차관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용/변호사 : 영상만으로 봤을 땐 심신미약으로 판사가 인정해주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주취감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차관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며, 증거인멸교사죄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측은 "영상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뿐 증거인멸을 종용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SBS)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출처 : JTBC 뉴스룸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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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7년 지기 친구의 배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육군 대위의 실체는? 작년 10월 이후, 김민애(가명) 씨는 7년 지기 친구를 잃었다. 김민애(가명) 씨는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육군 대위로 근무 중인 강 씨(가명)와 강 씨(가명)의 친구 노 씨(가명)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 그날 밤 김민애(가명)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김민애(가명) 씨에게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한 강 씨(가명). 김민애(가명) 씨가 그 자리에 가보니 강 씨(가명)를 포함한 4명의 남자가 있었다. 술자리에 간 김민애(가명) 씨는 아는 사람은 강 씨(가명)뿐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대학 때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서 신뢰를 쌓은 관계였던 강 씨(가명)를 믿고 자리에 앉았다. 평소 김민애(가명) 씨의 부모님도 그를 믿을 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기에 때문.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어떻게 친구를 성폭행하니? ”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줘라“ - 강 씨(가명)와 통화한 김민애(가명) 씨의 통화녹음 중 - 정신을 차린 김민애(가명) 씨가 강하게 저항하고 사실관계를 따지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믿었던 친구이자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 강 씨(가명)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 바로 경찰에 신고한 김민애(가명) 씨. 그런데 김민애(가명)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김민애(가명) 동의하에 성관계했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하다 이야기하는데... [김정환 / 피해자 측 변호사] 지금 이 사건은 가해자 4명의 진술. 직접적인 가해자 2명과 방조했다고 보이는 2명의 가해자 그러니까 4명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이 인원들에 대한 신변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4명이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지금 가해자 A, B는 모두 다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출처 : MBC실화탐사대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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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 명예훼손과 달라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군대는 계급에 의한 상하 서열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명령체계 집단이다. 일반적인 조직과 달리, 군대 본연의 임무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한 조직으로서 위계질서가 분명한 것. 이에 따라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관모욕죄가 있다.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라는 보호법익을 위해 군 형법에 추가되어 군 조직 위계질서를 해하는 언행 일체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군 형법에 제64조에 따르면, 상관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상관이 없었더라도 병사들 앞에서 공연히 험담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상관모욕은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돼 있고 사소한 험담이어도 군형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죄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상관모욕의 전제가 되는 모욕이라는 것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여러 상황적 요소가 검토된다. 특히 상관모욕죄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관점에서 그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군대는 사회에 비해 훨씬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 다룬다. 상관모욕은 군의 기강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해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군 징계를 받는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를 폭넓게 인정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지 각 사안마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문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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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바바리맨 처벌, 공연음란죄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고 등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 부끄러움 정도만 주는 행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이렇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행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경범죄와 구분되며 '고의성'이 그 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음란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바바리맨 즉 '공연음란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통해 공연음란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 일수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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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사진=pixabay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심리를 거쳐 심판을 받는 제도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로, 이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결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차순위 사람에게 그 자격이 다시 승계 되는 것이며, 이들 또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 받지 않는다”라며 “상속은 무조건 득이 되는 상황만을 가져오지 않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상속 차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는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순위인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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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경합범으로 취급돼 더 무겁다[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은 범죄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행위도 강하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더욱 처벌이 가중된다. 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 범위를 벗어나 운전을 한 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보며,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 대형차량을 운행할 경우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처벌로 인해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허다해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되면 큰 처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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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방영]‘미성년 성범죄’ 문 열어준 무인텔…지금은?지난해 성탄절 강원도 무인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무인모텔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인데 대책은 마련됐는지 다시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A양. 두 달 전 성탄절은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동네 오빠가 불러 나간 자리에서 초면인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강원도의 무인 모텔. A양의 진술서에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자 곧바로 방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지만 모텔 측이 출입을 막거나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된 가해 남성은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양 / 성폭행 피해자] "무서웠어요. 남자 어른 보기 싫어서 집에만 있었어요. (가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폭행 장소로 쓰인 무인모텔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두 달이 됐는데요. 유사 범죄를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모텔 이용료를 내는 무인 결제기엔 미성년자 이용 금지라고 적혀 있지만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무인모텔 관리인] "우린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것(CCTV)만 보는 거예요. 밤에는 들어와도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분간이 안 돼요."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숙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무인모텔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벌어진 가출 여중생 성매수 사건도 무인모텔이 범행장소였습니다. 이곳도 미성년자 혼숙 금지 안내문만 있을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무인모텔은 청소년 일탈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달 전 술 취한 중학생 5명이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무인모텔 이용 중학생] "죽여봐요, 죽여봐요. 죽여보라고." 이 모텔엔 신분증 식별 장치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장음] "어, 왜 신분증 달라는 소리를 안하지?" [무인모텔 사장] "신분증도 요즘 위조를 많이 하니까. 무용지물이라서 시스템 센서를 안 단 거예요." 관할 구청은 무인모텔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포항 ○○구청 관계자] "명칭이 무인텔이라고 허가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모텔로 다 허가 냅니다. (무인텔만 따로 놓은 통계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출입자 신원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정환 / 변호사] "무인모텔은 사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죄부를 준 거와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이 할 일을 미루는 사이 청소년들은 범죄와 일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 PD : 윤순용 권용석 출처 : 채널A뉴스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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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과거에는 받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에는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등이 있다. 이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 비양육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법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 등 법적 제제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럴 경우 양육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가 지속될 수 있기에 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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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방영] 친구가 불구속이니 대위도 불구속?‥공모도 못 밝혀[뉴스데스크] ◀ 앵커 ▶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창을 다른 친구와 함께 성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 드렸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이들은 경찰 앞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둘이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군 검찰과 경찰은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여성 동창을 성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육군 대위 김 모 씨와 민간인 친구. [공 모 씨] "정말 죄송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자 곧바로 "합의된 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을 맞춰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대위 사건을 맡은 군 수사기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친구를 담당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대위 구속영장을 심사한 군 검찰은 "공범인 민간인 친구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영장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아무도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김정환/피해자 변호사] "영장 청구의 요건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함께 있던 일행 2명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모른 척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민간인 친구가 범행을 하기에 앞서 김 대위를 포함해 세 명이 함께 숙소에서 나간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피해자] "담배 안 피우는 친구(김 대위)가 담배 피우는 친구 둘 따라가서, 거의 한 시간가량 안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행 2명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들 4명이 공모했는지도 수사기관들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류다예 출처 : MBC뉴스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