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 img
    이재용 변호사 “바바리맨 처벌, 공연음란죄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고 등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 부끄러움 정도만 주는 행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이렇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행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경범죄와 구분되며 '고의성'이 그 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음란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바바리맨 즉 '공연음란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통해 공연음란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 일수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2022-03-03
  • img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사진=pixabay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심리를 거쳐 심판을 받는 제도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로, 이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결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차순위 사람에게 그 자격이 다시 승계 되는 것이며, 이들 또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 받지 않는다”라며 “상속은 무조건 득이 되는 상황만을 가져오지 않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상속 차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는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순위인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
    2022-02-24
  • img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경합범으로 취급돼 더 무겁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은 범죄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행위도 강하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더욱 처벌이 가중된다. 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 범위를 벗어나 운전을 한 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보며, 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2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1종 대형차량을 운행할 경우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처벌로 인해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허다해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되면 큰 처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23
  • img
    [채널A 뉴스 방영]‘미성년 성범죄’ 문 열어준 무인텔…지금은?
    지난해 성탄절 강원도 무인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무인모텔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인데 대책은 마련됐는지 다시간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A양. 두 달 전 성탄절은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동네 오빠가 불러 나간 자리에서 초면인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강원도의 무인 모텔. A양의 진술서에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자 곧바로 방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지만 모텔 측이 출입을 막거나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속된 가해 남성은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양 / 성폭행 피해자] "무서웠어요. 남자 어른 보기 싫어서 집에만 있었어요. (가해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폭행 장소로 쓰인 무인모텔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두 달이 됐는데요. 유사 범죄를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모텔 이용료를 내는 무인 결제기엔 미성년자 이용 금지라고 적혀 있지만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무인모텔 관리인] "우린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것(CCTV)만 보는 거예요. 밤에는 들어와도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분간이 안 돼요."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숙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무인모텔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벌어진 가출 여중생 성매수 사건도 무인모텔이 범행장소였습니다. 이곳도 미성년자 혼숙 금지 안내문만 있을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무인모텔은 청소년 일탈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달 전 술 취한 중학생 5명이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무인모텔 이용 중학생] "죽여봐요, 죽여봐요. 죽여보라고." 이 모텔엔 신분증 식별 장치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장음] "어, 왜 신분증 달라는 소리를 안하지?" [무인모텔 사장] "신분증도 요즘 위조를 많이 하니까. 무용지물이라서 시스템 센서를 안 단 거예요." 관할 구청은 무인모텔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포항 ○○구청 관계자] "명칭이 무인텔이라고 허가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모텔로 다 허가 냅니다. (무인텔만 따로 놓은 통계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출입자 신원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정환 / 변호사] "무인모텔은 사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죄부를 준 거와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이 할 일을 미루는 사이 청소년들은 범죄와 일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 PD : 윤순용 권용석 출처 : 채널A뉴스
    2022-02-23
  • img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과거에는 받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에는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등이 있다. 이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 비양육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법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 등 법적 제제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럴 경우 양육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가 지속될 수 있기에 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
    2022-02-17
  • img
    [MBC 뉴스 방영] 친구가 불구속이니 대위도 불구속?‥공모도 못 밝혀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 동창을 다른 친구와 함께 성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 드렸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이들은 경찰 앞에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둘이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군 검찰과 경찰은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여성 동창을 성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한 육군 대위 김 모 씨와 민간인 친구. [공 모 씨] "정말 죄송합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자 곧바로 "합의된 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을 맞춰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말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대위 사건을 맡은 군 수사기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친구를 담당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대위 구속영장을 심사한 군 검찰은 "공범인 민간인 친구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영장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아무도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김정환/피해자 변호사] "영장 청구의 요건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함께 있던 일행 2명도 "범행을 함께 계획했거나, 모른 척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민간인 친구가 범행을 하기에 앞서 김 대위를 포함해 세 명이 함께 숙소에서 나간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피해자] "담배 안 피우는 친구(김 대위)가 담배 피우는 친구 둘 따라가서, 거의 한 시간가량 안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행 2명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들 4명이 공모했는지도 수사기관들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류다예 출처 : MBC뉴스
    2022-02-16
  • img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신고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전년도 대비 무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연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다.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얻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경우 CCTV 영상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라며 ”지하철 역사 내 수사대가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지하철 성추행 처벌도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5
  • img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불법촬영 횟수 456회, 283회, 248회였지만…세 사람 모두 실형 피한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인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의 의견도 비슷했다. “실무적으로 확실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불법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선처가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사유가 될 순 있어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로톡뉴스 프리미엄>
    2022-02-11
  • img
    급증하는 상속 분쟁…상속 기여분 청구소송 어떻게 인정받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상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상속은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일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모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우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받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인정받게 된다면, 일단 기여분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람은 공동으로 나눈 몫뿐만 아니라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가산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들 간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상속 기여분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의 정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높으며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여의 시기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 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0
  • img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줬다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유심 보이스피싱 기승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선불 유심을 매개로 한 금융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유심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선불 유심을 넘길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심(USIM)은 가입자 식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칩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불 유심은 말 그대로 미리 통신요금을 충전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그 유심을 휴대폰 단말기에 탑재하면 바로 충전했던 금액만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포폰을 활용해왔는데 대포폰 단속이 심해지면서 선불 유심을 확보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준 사람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게 매개한다. 이들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며 선불 유심을 사고파는 행위를 광고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하고 또 범죄자들에게 이를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고 있는데, 광고에 속아 선불 유심을 넘기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8
< 6 7 8 9 10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582-4890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90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대표변호사 이재용
icon icon icon icon icon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