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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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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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최대 징역 3년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 행위를 일컫는데, 추행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 신고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전년도 대비 무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연간 약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다.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얻게 된다. 다만 대중교통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경우 CCTV 영상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라며 ”지하철 역사 내 수사대가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지하철 성추행 처벌도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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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대표 변호사 자문] 불법촬영 횟수 456회, 283회, 248회였지만…세 사람 모두 실형 피한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인 이재용 변호사(JY 법률사무소)의 의견도 비슷했다. “실무적으로 확실히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불법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선처가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유포했다면 가중 처벌사유가 될 순 있어도,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로톡뉴스 프리미엄>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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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상속 분쟁…상속 기여분 청구소송 어떻게 인정받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상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상속은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일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모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우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 받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인정받게 된다면, 일단 기여분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람은 공동으로 나눈 몫뿐만 아니라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가산해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들 간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상속 기여분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피상속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의 정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높으며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여의 시기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 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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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줬다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유심 보이스피싱 기승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선불 유심을 매개로 한 금융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유심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선불 유심을 넘길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심(USIM)은 가입자 식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칩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불 유심은 말 그대로 미리 통신요금을 충전해서 개통하는 것으로 그 유심을 휴대폰 단말기에 탑재하면 바로 충전했던 금액만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포폰을 활용해왔는데 대포폰 단속이 심해지면서 선불 유심을 확보해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준 사람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게 매개한다. 이들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며 선불 유심을 사고파는 행위를 광고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구매하고 또 범죄자들에게 이를 판매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고 있는데, 광고에 속아 선불 유심을 넘기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여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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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여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안 시점과 상관없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 본인이 상속 대상이라면 상속 몇 순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 제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 재산분할이 상속 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며 “다만,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된 유류분 상속분에 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도 매우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하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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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한 잔도 조심, 엄중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명절 동안 즐긴 음주 가무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간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2.2%로 최근 5년 평상시 평균인 8.4%보다 높았다. 설날과 같이 친인척 간의 술자리가 많은 명절 시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확률도 더욱 높아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그 상습성이 인정돼 가중처벌된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에 영향을 끼치며, 가볍게 반주로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이며 그 수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달라진다. 또한,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 음주운전이 상해 사고로 이어진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며,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을 인정받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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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효력 소멸하는 혼인취소소송,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통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유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한다. 무효와 취소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되고, 혼인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의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 사유는 조금 더 폭넓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부부 두 사람이 6촌 이내 가족일 때, 상대방이 중혼일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그 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등이다. 이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은 이혼과 동일하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보통은 이혼으로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무효나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다”라며 “혼인 무효나 혼인취소소송은 사유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분되며 그 판결의 효과도 달라진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다만 혼인 취소나 무효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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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부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그러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예컨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우리 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성적 자유를 인정하면 성관계가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의’라는 말로 무분별한 성관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성인 간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JY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수의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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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공무원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에는 공무원 연금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5세가 되었으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완료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연금 청구권은 이혼 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부부간 별거를 했다거나 가출을 한 사정 등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분할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통 혼인 기간이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50 대 50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일방 혹은 둘 다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수령할 것을 대비해 미리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보통 분할 비율은 50:50으로 산정되지만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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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 모텔 끌고 가 성폭행'-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 - 앵커 >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기자 > 친구집에 간다고 집에서 나온 OO, 차에는 동네 중고생 오빠 두 명도 있었는데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그냥 내렸습니다. 스키강사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모텔로 향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대요. 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 기자 > 싫다며 집에 보내달라 애원해도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게 OO의 진술입니다. 이튿날 OO가 친한 언니에게 끔찍했던 크리스마스 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긴급체포됐다 그냥 풀려났고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 크리스마스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음성녹음도 강요했다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 불릴만한 충격적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들리시죠. ☏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사건 좀 정리해주시죠. ☏ 김정환 >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초등학교 6학년 만12세 된 여학생이 27살 성인에게 강간당한 사건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건의 중대성 같은 부분은 사실은 성인인 남성이 중고생 오빠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을 해서 범행대상으로 삼고 유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이나 목조름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성폭행 강간일 뿐만 아니라 약취·유인 감금 그리고 신체적 폭행들이 모두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정환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결국 가장 중한 범죄의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 법리적으로 하나의 범죄, 특히나 아청강간치상으로 의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유인이나 감금부분은 또 판단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이 피해자 어린이를 무인 모텔로 끌고 가고요. 성폭행 하고 심지어 피해학생에게 음성녹음을 하도록 시켰다면서요? ☏ 김정환 > 네, 지금 피의자 측에서 항변하기에 녹음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매매를 했을 뿐이다. 자발적인 성관계였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녹음을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데, 당연히 전 의원님께서도 잘 사시겠지만 아청성매매 경우에도 범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범죄죠. ☏ 김정환 >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사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 이게 도대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심한데 피해자 현재 충격 어떻게 감내하고 있습니까? ☏ 김정환 > 사실은 지금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지역 자체가 의료체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집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주변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야 그렇다 치고 아니 체포도 하지 않고 했다가 그냥 풀어주느냐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정환 > 사실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출석을 시켰다는 거죠. 출석을 시킨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긴급체포를 한 겁니다. 긴급체포하면 12시간 내에 검찰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실 뒷받침할만한 조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도 그때 당시에 확실히 듣지 않은 상태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한 상태고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검찰로선 피의자가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서 이해가 된다고 해도 사실 사전구속영장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조사가 바로 범행이 있고 다 다음날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들 진술까지 그 당시 다 청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에서 검찰이 얘기하거나 경찰이 얘기하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피해 어린이 측이 가해자 측에 어떤 합의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안해 한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체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 김정환 >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셨듯이 사실 그 당시에 체포를 하고 검찰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면 48시간 동안 충분히 조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영장을 발급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긴급체포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피의자의 입장 주장은 무엇입니까? ☏ 김정환 > 일단 합의에 의한 성매매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어린 나이인줄 몰랐다. 이런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줄 때 초등학생이란 것을 알렸다면서요. ☏ 김정환 >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유인할 때 말하자면 도구로 쓴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생입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생이 피해자의 경우 나이가 너무 어리다, 초등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명백히 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되지 않고요. 저희로선 너무 명확한 것이어서 왜 경찰에서 피의자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피의자의 항변을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수사기관이란 것은 그 항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사인데 그런 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 분들 위해서 많은 역할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건 제대로 수사되고 또 처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환 >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였습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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