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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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수위 최종 판결은?”최근 음주운전 재범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3~45% 정도로, 음주운전 10건 중 4건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윤창호 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 법의 일부에 대해 지난해 11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회 이상 적발에 별다른 기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에 걸쳐 2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 규정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과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렇게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조항 중 일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모두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벌 수위 또한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본 것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후 일부 감형이 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고 음주운전의 횟수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며, 기본적인 음주운전자의 형량과 처벌 수위 측면에서는 변화한 것이 없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분석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3-25 -
JY법률사무소 특허청 상표등록 !!2022년 3월 14일, 특허청에 JY법률사무소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로써, JY는 브랜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상표법 등록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수 업체의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었지만, JY법률사무소는 심사 3~4개월 만에 통과하는 영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청 상표 등록 시 살펴봐야할 요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선출원상표가 존재하는가? * 동종업에 존재하는 타 업체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또한 등록이 거절됩니다. 2. 상표에 식별력이 존재하는가? *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상표 등록에 성공한 타 업체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며 더욱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2-03-24 -
직원 실수로 탈모 증상…"배상 못 해준다"는 미용실, 사실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만약 치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가발 구입 비용 및 기대 수명까지 필요한 가발 관리비가 인정될 것."
출처 : 로톡뉴스
2022-03-23 -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MBC 신재웅 기자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제보를 2021년 5월 28일 받았다. 제보자는 울분에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신 기자의 머릿속에선 ‘설마’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다른 취재를 모두 제쳐두고 곧장 유족을 만났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제보하기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호소했다고 한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언론을 찾았다. 신 기자는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유족이 피해 볼 수 있어서다. 내용을 여러 차례 분석하고 확인했다. 관계자 진술은 A4용지로 50장 분량이었다. 최종 정리한 사건의 시간표와 주요 인물의 발언을 정리한 파일은 A4용지 13장. 군의 폐쇄적 문화 때문에 취재가 쉽지 않았다. 신 기자는 건강 조심하면서 취재하라는 문자를 군 장성으로 받았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면 혹시 누가 기다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 하지만 유족과의 약속만 생각하기로 했다. “최후의 보루는 언론이라는 말에 저절로 기자라는 사명감이 느껴졌다. 도와드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유족 인터뷰를 토대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MBC 보도 이후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고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했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보도로 신 기자는 관훈클럽이 주관한 관훈언론상(제39회) 사회 변화 부문을 수상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평가.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지만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10여 편의 연속 보도를 했다는 점,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이 공개 사과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는 점, 병영 문화 개선 대책기구가 만들어졌고 20년 넘게 논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대학생 이시언 씨(22)는 공군 성폭력 은폐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방치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다.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및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조직문화를 꼽았다.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특성으로 피해를 보고도 진급 상의 불이익과 조직 내 2차 가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이 중사도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은폐, 회유, 협박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다년간의 사건 지원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군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이 사망자의 장례를 마무리할 때까진 최고의 예우와 엄정 수사를 약속한다. 하지만 장례가 마무리된 뒤에는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태도를 바꾼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유족 변호인을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에 부조리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의자나 주변 사람, 나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써주신 기자분들과 그 기사를 접하시고 함께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에서 생긴 성범죄, 그리고 군인의 사망 사건은 7월 1일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한다. 또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보장되며, 심리 상담을 비롯한 의료적 지원을 받는다. 출처 : 스토리오브서울2022-03-22 -
내 것 아닌데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 가능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가 비밀침해죄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는 일, 즉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동의 없이 뜯어볼 때 성립된다. 비밀침해죄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서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부부간 평소에도 늘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어느 한 사람이 개봉하곤 했던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인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편지를 개봉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편지 등의 비밀은 발송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인 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비밀침해죄 성립에 있어 고의성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된다.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뜯었는지, 일부러 비밀을 알아냈는지에 따라 비밀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온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 무심코 열어 본 경우에는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회 규정상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쉽게 인정받기 어려워 형사 전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3-17 -
[JTBC 뉴스 방영]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만취 심신미약" 주장[앵커]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 였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이었다는 건데, 형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를 벌인 뒤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심경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 법정에선 내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심신미약, 즉 판단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만취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검찰 기록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차량이 운행 중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건에선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지갑으로 때린 가해자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차관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용/변호사 : 영상만으로 봤을 땐 심신미약으로 판사가 인정해주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주취감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차관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를 통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며, 증거인멸교사죄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측은 "영상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뿐 증거인멸을 종용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SBS)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출처 : JTBC 뉴스룸2022-03-16 -
[MBC 실화탐사대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7년 지기 친구의 배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육군 대위의 실체는? 작년 10월 이후, 김민애(가명) 씨는 7년 지기 친구를 잃었다. 김민애(가명) 씨는 절친한 대학 동기이자 육군 대위로 근무 중인 강 씨(가명)와 강 씨(가명)의 친구 노 씨(가명)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 그날 밤 김민애(가명)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김민애(가명) 씨에게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한 강 씨(가명). 김민애(가명) 씨가 그 자리에 가보니 강 씨(가명)를 포함한 4명의 남자가 있었다. 술자리에 간 김민애(가명) 씨는 아는 사람은 강 씨(가명)뿐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대학 때 매일같이 붙어 다니면서 신뢰를 쌓은 관계였던 강 씨(가명)를 믿고 자리에 앉았다. 평소 김민애(가명) 씨의 부모님도 그를 믿을 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기에 때문.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다. “너도 그랬잖아. 너도. 어떻게 친구를 성폭행하니? ”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줘라“ - 강 씨(가명)와 통화한 김민애(가명) 씨의 통화녹음 중 - 정신을 차린 김민애(가명) 씨가 강하게 저항하고 사실관계를 따지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믿었던 친구이자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 강 씨(가명)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 바로 경찰에 신고한 김민애(가명) 씨. 그런데 김민애(가명)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들은 김민애(가명) 동의하에 성관계했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하다 이야기하는데... [김정환 / 피해자 측 변호사] 지금 이 사건은 가해자 4명의 진술. 직접적인 가해자 2명과 방조했다고 보이는 2명의 가해자 그러니까 4명의 진술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이 인원들에 대한 신변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4명이 말을 맞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지금 가해자 A, B는 모두 다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출처 : MBC실화탐사대2022-03-14 -
이재용 변호사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 명예훼손과 달라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군대는 계급에 의한 상하 서열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명령체계 집단이다. 일반적인 조직과 달리, 군대 본연의 임무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한 조직으로서 위계질서가 분명한 것. 이에 따라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관모욕죄가 있다.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 유지라는 보호법익을 위해 군 형법에 추가되어 군 조직 위계질서를 해하는 언행 일체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군 형법에 제64조에 따르면, 상관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상관이 없었더라도 병사들 앞에서 공연히 험담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상관모욕은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돼 있고 사소한 험담이어도 군형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죄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상관모욕의 전제가 되는 모욕이라는 것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여러 상황적 요소가 검토된다. 특히 상관모욕죄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관점에서 그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군대는 사회에 비해 훨씬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 다룬다. 상관모욕은 군의 기강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해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군 징계를 받는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를 폭넓게 인정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지 각 사안마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문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3-10 -
이재용 변호사 “바바리맨 처벌, 공연음란죄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고 등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에게 단순한 불쾌감, 부끄러움 정도만 주는 행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이렇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행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경범죄와 구분되며 '고의성'이 그 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음란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바바리맨 즉 '공연음란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통해 공연음란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 일수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3-03 -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사진=pixabay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가 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를 이어받는 과정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활용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신고 기간이다. 상속의 개시점은 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지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 신고를 하고 심리를 거쳐 심판을 받는 제도다. 상속포기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로, 이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차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결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차순위 사람에게 그 자격이 다시 승계 되는 것이며, 이들 또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 받지 않는다”라며 “상속은 무조건 득이 되는 상황만을 가져오지 않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상속 차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는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자신이 상속순위인지 몰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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